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 정보 완성!

 


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 정보 완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 및 신규설립, 꼼꼼히 파헤쳐 봅시다!

사람의 뇌는 적당한 수면과 움직임이 병행돼야 보다 확실히 활성화 된다고 해요.
혹시라도 오늘 하루 공부와 일에 지치셨다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머리를 식혀 보세요.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팁으로 지식은 넓히고, 기분 좋은 휴식 시간을 즐겨볼 수 있게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신규설립을 원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평가하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은 경우라면 현물출자 방식이 적절합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해서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정하는 등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또한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낮다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법인설립 시엔 신규 법인의 대표 혹은 지분이 없는 감사, 이사 1인이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법인전환을 하려는 개인사업자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야하는 절차를 밟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신규설립을 위해서는 대표 발기인 명의의 자본금 통장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서류를 갖춰야만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모르는 것만 쏙쏙 알려주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사업용 재산의 범위 관련 알짜배기 정보

제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바꾼 경우,
해당 법인이 취득하는 재산을 사업용 재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대상에 맞추어서 사업용 재산을 생각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 현물출자에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 하는 대신,
조세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인 고정자산만을 현물출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타 자산과 부채는 신설법인에 포괄양수도 할 때 사업의 동일성이 보존돼야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부지가 공사 중인 경우 사업용 재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은 사업용 재산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현물출자가 가능하니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목적에 따라 사옥을 신축하였으나 일부를 분양할 경우
분양에 대한 부분은 사업용 재산으로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할 때 정확한 사업용 재산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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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 때와 같은 업무시간 혹은 모처럼 여유 있는 휴일, 어딘가 놀러 가는 길!
모두 법인전환에 관한 포스팅을 보며 하는 일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뭘 하느냐와 관계없이 이웃에게 알차게 쓰일 거란 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큰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번에 더 좋은 글로 다시 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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