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잠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교통이 복잡하고 정체된 상황에서 운전하면 혈압도 오르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출/퇴근길에도 길이 막혀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속 시원한 정보로 스트레스 날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혹은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나,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들을 운송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돈으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어지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한 경우라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하여
운송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데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천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고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 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나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흥미롭게 읽으셨나요?
제가 얘기한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에 대한 열정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용하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모르면 독이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정보 확인하기

 


  끝나가는 하루, 끝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뭐냐면요!! 끝이 있으면 그 후엔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역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게시물로 시작해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꼭 없어야 합니다.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뿐만 아니라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작성해야 하죠.

 


이 외에도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봐요!

 

가끔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려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를 그냥 바라보는 것 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연관시켜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거죠!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금까지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확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토마스 에디슨의 말처럼 성공은 계속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오늘 하루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세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반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등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후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히 관리하는 일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때 또는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단계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하여 경제재를 옮겨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적당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효과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죠.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도달할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고려하고 통제하는 공급사슬관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최선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유명 명사는 ‘밝은 미래는 언제나 절박한 오늘이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겼지요.
전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밝은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 연관 정보 찾아보기!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요점 정리  

 

여러분들은 혹시 일상 속에 작은 빈틈인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시나요?
저는 대체로 라디오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하며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요~


번잡스러운 복단한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일상 속의 작지만 소중한 휴식이 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할게요!


정기적으로 신고를 할 시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그리고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그리고, 당초등록증 원본이 있는데요.
이 중 서류가 부족이나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업주가 등록기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립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상태로 양도를 받았다고 하여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주는 매년 갱신 시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 이를 담당 구역에 관련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죠.
   

 


현명하게 이해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일단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분명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해야 해요.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결정하셔야 하는 점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자본금이 먼저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적합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을 마치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이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꼭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안으로 변경 등록을 하셔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껏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성공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실패를 거친다고 하지만 오늘 알려 드린 정보만 있으면
실패 없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를 정복할 수 있겠죠? 앞으로도 실패 없는 정보 꼼꼼히 알려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꿩 먹고 알 먹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모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척척박사! 
 

 

집을 제일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은 자주 찾아오는 친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저의 블로그를 아름답게 해주는 것도 역시 이렇게 들어와주는 여러분 덕분이라는 사실!
 고마운 여러분께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로운 정보 공유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
자본금 그리고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6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등록하기 위해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신고서 신청인칸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타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를 적는 게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한 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신청하려면 사업자 명의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쓰여진
선하 증권 혹은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 약관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부터 15일 안으로 해당 시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사본을 내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내야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넘어가는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하셔야 하고 원본 제출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이웃추가 꼭 눌러주세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 드릴 기운이 더 솟아오를 것 같아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시작해요!!!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신뢰 지수 100%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독일 최고의 문학가인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들도 배움에 매진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에 둘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각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경우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어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희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과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로 진행이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동륵 신청를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면 등록기준별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선별해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수집공간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좋은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깐깐 정보 수집!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핵심 정보

 

새로운 시간 속에는 새로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아침, 변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집을 나섰나요?

 


 저도 과거와 달라진 마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좋은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조건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후 상호나 자본금, 자산평가액, 대표 이사 혹은 임원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변경할 때는 해당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제출할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신청을 실행하셔야 하는점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검색해 동인상호가 있는지 우선은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알아보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관한 꿀팁 공개!

 

통계에 의하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및 중량이 정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저유가 시대에 들어서면서 국제 물류 운송 경비가 많이 줄게 되었어요.
저유가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하는 소비자가 규칙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및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을 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 건설자재 및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택배회사 업체들이 해외에 거점을 두어 택배 산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정도로 국제 택배 인프라가 다양해지므로 운송을 전담하는
국제물류주선업 역시 활기를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아시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더 신경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