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세세하게 확인해볼까요?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억지로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즐기면서 하는 편인가요?
 재미를 찾게 되면 모든 일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즐겁게 하려고 마음 먹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기준 상 항공법이나 해운법 등을 어겨 무노동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위한 자격 조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혹시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등록이 어렵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리를 받거나 면제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가 불가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기본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액은 지역이나 자본금에 따라 비용이 다르며, 통상적으로 서울도심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경우 등록세가 다소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비용같은 경우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의해 그 비용이 달리지므로 법무 사무소에 문의하여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과 같은 일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일 경우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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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길 바랄게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유용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 사업들이 맥을 못추고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기원해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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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상식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정보를 찾아다니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정보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뒤,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에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글 상호를 기본으로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야 쓸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아요.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때, 2년 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면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된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명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상의 임원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걸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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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총 집합!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한 팁 공개!  

 

 


‘근자필성’이라는 사자성어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실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뜻으로,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꼭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사자성어예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면서 성실하게 노력해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땐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혹은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 또는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제출하게 돼요.
이 과정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별로 각기 꾸려 내야 하는데요.
혹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따로 선정한 서류로 대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혹은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만일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알아두세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너무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추려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너무 많아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시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혹은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덜 수 있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A-Z 확인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항에 연관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라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때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남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회사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을 경우에도 등록한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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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끈기와 노력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도 힘을 내서 유용한 정보만 알려드리려고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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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하게 분석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너에게만 밝히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꿀팁!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엇과 시작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하죠.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준비되어야 해요.
또한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써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혹은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특히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해요.
만일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설립이 가능해요.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주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필수정보 파악하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진행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와
법인의 해산을 점검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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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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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서 웃는다가 아닌 웃어서 행복하다는 명언, 다들 아시죠?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고 계셨다면 잠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는 건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한층 스마트해진 여러분이 있을 테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물류, 해운, 조선, 철강사업도 빨리 회복이 되야할텐데요. 좋아지고있는건 사실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속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해 반드시 알아두세요!

 

 



 

노곤한 기분~ 기운도 없고 피곤하고!!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이럴 땐 머리를 식히는 게 최고죠? 집중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여기 준비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다같이 알아봐요~



 

아마 노곤하던 몸과 마음이 활기차질 거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뜻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에,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요.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 알짜 지식



동남아 및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 그리고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천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에 힘입어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따라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및 중량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답니다.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덕분에 국제 택배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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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소식!
그저 알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돌아서면 후회하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관련 정보


 


 

이웃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평상시에 무얼 하시나요?
게임, 웹툰, 가십 뉴스 등등 여러 방법으로 이용하실 텐데요.
그래도 때때로 스마트폰으로 도움되는 공부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공부 어때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할 때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시, 도지사의 경우 자신들이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을 교부한 법인에 대해,
국제물류주선업등록대장에 확실히 기재하고, 관리할 의무를 가지게 된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설립지와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쓸 경우 등기되지 않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하여 사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싶다면
변경 등록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해주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필요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바로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작업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과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서 경제재를 움직이게 해서 가치를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합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진행하고 요구되는 장소에 유통하는 일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다다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즉,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생각하고 통제하려는 공급사슬관리 일을 진행하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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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내용의 영화를 볼 때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시간이 참 빨리 가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양의 시간이지만 누구와 보내느냐, 무얼 하느냐에 따라
시간은 참 상대적으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콘텐츠는 어땠나요? 제가 소개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다음 시간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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