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수집!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요일에 따라 사람들의 기분이 조금 변한다고 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은 월요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한 주가 많이 남았다는 슬픔도 있고요. 이런 슬픔은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가까워져 갈수록 휴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기쁨이 생긴다고 하죠?!


이웃님은 어떠신가요? 슬픔에 가깝나요 기쁨 가깝나요? 어느 쪽이든 지금은 잊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유용한 정보로 마음을 여유롭게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목적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대표자 및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을 체납한 이력이 있었다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당사자도 집행이 종료됐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법인 설립이 불가능해요.

또한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경우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혹 과거 사업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나올수 있으니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잠깐!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비교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균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청구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최대한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도와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적절한 곳을 선택하세요.

 

포워딩 법무사는 사무장 또는 사무원이 타인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위조하여 사업하는 사무실도 많은데요.
이 경우 등록 차례가 일부 까다로워져도 일 처리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따져보는 것보다는 직접 만나봐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상황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문제 없는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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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일같이 취침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일기에 적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은 귀찮기도 하고, 안 쓰고 싶기도 하지만 기억해 보면 제게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오늘 저와 함께 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를 간단히 메모하면서 되새겨 보시기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려면 제대로 알자!!!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담당)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입니다.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대행가능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 혹은 몇월? 무슨 요일?
대답이 바로 안나오셨다구요? 자책하지 마세요. 당연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런데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 떠올리기 어려운 요일이 바로 ‘수요일’ 이라고 합니다.


혹시 특색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도 수요일만 지나면 한 주가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말이죠.
어쨌거나 오늘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 이라는 것 잊지마시구요~
오늘도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알짜 정보 알아볼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예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선주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상황에,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정할 시,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에 대해!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문제없이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일들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경우거나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적합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더불어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시킨 다음 필요한 곳에서 유통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들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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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잡는다고 하죠?
오늘도 남들보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공부한 여러분은
내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을거에요. 파이팅 ^_^~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에 대해 이제 제대로 알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현명하게 알아봅시다!

 


교훈을 주는 사자성어들 중에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미리 먼저 준비를 하면 근심이 없다는 뜻으로, 실천하기가 힘든 말이기도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준비한 뒤 익혀두면 근심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웃님들의 근심을 없애줄 정보,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아닌 임원 중 관련법을 위반 해 처벌을 받거나 면제받게 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처벌이나 면제를 받은 지 2년 이상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기준 상,
자격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부합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만일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이죠.
만약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을 바탕으로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대해 반드시 명심하세요!

 

대부분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서는 관세청에 영세율 첨부서류라는 것을 반드시 내야 하는데요.
영세율 첨부서류란 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랍니다.

 

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과 관련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니 꼭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알아두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기업이나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준비하게 됩니다.
한편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용이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요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죠.

 

다음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증명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효과를 담당 하기 때문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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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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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과거가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대요.
쉽지 않은 세상살이에서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 탐색처럼 성실히 사는 당신!
내일은 오늘보다도 더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요점정리!!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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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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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창고!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A to Z 알아보기!

 

나는 나만의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행복하게 소통하고,

또 제가 지닌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해 왔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에 따라 다른데 거의 대부분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 경우에도 등록이 어렵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나 국세의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혹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꼼꼼하게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관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임원이 모조건 있어야 됩니다.


운송수단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무역회사를 대신해서
운송회사에 장기 계약을 맺는 일을 포워딩 법인이라고 합니다.
수출품의 선적,선하를 위한 선박, 혹은 그외 운송 수단 예약 외에도
서류 작성과 운송에 연관된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습니다.

10억이 넘는 자본금을 보유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에는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보통 10억이 이하의 법인이 대다수 입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최소 3억이 필요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 이상 지급 보증을 받았을 시에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았을 시에도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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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파도와 태풍을 견딘 후 아름답고 조용한 바다를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잘 몰라서 어려우셨겠지만, 이제는 아니랍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던 설명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마스터 하셨을 테니!
오늘도 바다와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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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꼼꼼하게 타파!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것도 다르지 않아요!
좋은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만 그득하게 모아봤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단순한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부과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고를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접수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일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차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받는 모든 대가를 지칭합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관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위와 같은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어버리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여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화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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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의 촌철살인 명언입니다.
하루를 떠올리며 써 내려가는 일기를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 어떨까요?
오늘 일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생각도 짤막하게 남겨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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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오늘은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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