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나만 몰랐던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한 꿀팁!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은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어떻게 큰 폭을 걸을까 고민하기 보단, 작은 한 걸음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단 사실!

진짜로 이기는 삶을 향한 한 걸음을 딛기 위해^^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준비해 보았어요~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작업들을 해서, 해당 사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허가증,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준비해야 하며,

전전세(轉傳貰)는 꼭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신청 후 3~4일이 소요됩니다.

포워딩 회사는 이 기간동안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등록 신청하실 경우에는

 도지사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행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법률상 기준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법인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될 만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알려 드립니다.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이를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시는 방법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곳에서 다른 장소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고 있는 작업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꼼꼼하 낮추는 업무를 뜻해요.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해서 경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올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 규격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전히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정말 더 익숙해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더 신선하고 다양한 정보를 알아가는 유용한 시간! 함께 하길 원하신다면

자주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과 포워딩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절차 집중분석!!

 


물류, 해운, 조선, 철강 등 한국의 전통적인 핵심사업들이 모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여행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Z까지 파헤쳐보자!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거나 했던 일들을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무언가에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았던 일들에 도전해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 정보 탐구도 마찬가지죠. 새롭게 도전해 학습 성취감을 맛보세요.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 못한다고 합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바르지 못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을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불가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엔 영문만을 이용해선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글 상호에 더하여,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했을 때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보자!

 

대표자가 외국인일 때에는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주소가 요구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란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후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이면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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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심리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은 절대 허락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한가로운 마음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주목!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A-Z까지 알아보기!

 

 

 

사람들에게 과거로 돌아가 무엇을 해보고 싶으냐고 물으면

학생 때로 돌아가 공부를 한번 열심히 할거라고 해요?


하지만 배움은 기간이 없는 법!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식을 배워갑시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합니다.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 가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시에는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경우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합니다.
만약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궁금했던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핵심 포인트, 지금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더라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상황에는 해당된 법인의 접수를 취소하셔야 하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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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받은 기쁨은 짧고 주는 기쁨은 길다고 하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저는 일단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제게 받은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도 오랜 기쁨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쁨이 가득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요약!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정보 탐험 지금 바로 시작!


나만의 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만약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마련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부터 시작해보세요.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선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금액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도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택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 이라면 약 21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정보 올바로 알아보자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할 시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2달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일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이외에도 만약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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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TV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즐겨보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문제를 맞췄을 때의 기분 좋은 순간 때문에 퀴즈 프로그램을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도 TV에 오늘 배웠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문제가 출제된다면 바로 맞히실 수 있겠지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자세하게 파헤치기!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핵심정보

 

 

제대로 보면 우리가 원래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지금껏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으로 화물선이나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할 때는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갖춰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러므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고
10일간의 처리기한을 기다리고 나서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와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양도양수, 상속이나 합병 등의 사유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의 승계가 발생하였으면
업주는 삼십일 이내에 담당 구역에 승계 신고를 해야만 해요.
신고가 10일 이하의 지연 시 30만원,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 때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 혹은 폐업 했을 경우에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의 경우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그리고 업주는 매년 갱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 될때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및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끝으로 주기적 신고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론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그리고,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과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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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를 베풀되 그 보답은 바라지 않도록 하며 주고난 이후에는 돌이키지 말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서 정말로 좋았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방문해 주실 거라 믿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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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무엇이 궁금한가요?

찬찬히 알아보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이른 건 없고, 목표를 이루는 데 제한시간은 없다.”
와! 정말 훌륭한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 오늘 마스터해요!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어려워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될수있으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정하는 게 좋아요.

사실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가 보다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후에도 등기 관련한 일이 계속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부적인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도 추천할 만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주식회사 설립 기본 정보

 

상법이 개정 된 후,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하였던 규정이 사라졌는데요.


자본금 10억원 이하라면 이사가 1명이,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돼요.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하며,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가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한편, 등기가 완료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자본화하여 사업 개시가 가능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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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힘 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요~
오늘 전해드린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힘차게 배운 여러분!
앞으로도 더 풍부한 정보로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아시나요?
지금부터 알아둬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성공하는 사람은 빨리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을 차근차근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흘려 보내진 않았나요?
[MAINKWD]] 핵심 지식을 학습하다 보면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포워딩법인 설립을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시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 또한 제출이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명해야 함에 따라
3억 원 이상이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고,
상호명 및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그리고 임원 명단 역시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때 제출 하셔야 하는 보험 가입 증명서는
인허가 보험 증서나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며 원본 제출이 요구되므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을 만들고자 한다하면, 신청한분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신청을 할 때에 인증신청서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재무제표를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연관된 법령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상황마다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립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연관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문서를 함께 내셔야 해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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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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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흘려보내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가치있는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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