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소! 주식회사법인 정보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현명한 자는 본인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본인 가까이에 있는 법.
오늘 하루 역시 주식회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잊고 살아가던 행복들을 다시 생각해보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항목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생각없이 저렴한 곳을 고르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짜배기 업체를 찾아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야 하죠.
대행회사를 알아볼 때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는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아요.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필수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전환 방법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삼개월 안에 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를 지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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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은 말과 다르게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버터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 큰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 즉시 해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이제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똑똑이!

 

 

 

 

나는 나만의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계신지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특별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밝게 소통하고,
또 제가 보유한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근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차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으로
해당될 경우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때는
신규 등록 시에는 진행했던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관련된 사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지식 대공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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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치료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힐링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제일 전문가 주식회사법인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여러분은 외국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명 정도인가요?
저는 두 명밖에 없음에도 서로 말을 이해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주식회사법인 정보 역시 여러분께 이런 공유해릴 수 있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쓰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있는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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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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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깨알 팁!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귀찮은데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오늘의 일을 내일의 일로 미루고, 소중한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진 않나요.
내일은 결국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로 오늘의 할 일을 한가득 채워봅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 싶다면 여건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지식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뜻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또는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나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등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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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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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도 가져가셨으니 지인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모르면 손해인 알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해야 할 일이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지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죠.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삼십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설립허가 다음에 소재지변경과 대표자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살펴보세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지식 A to Z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규제되죠.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한계가 없어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따르죠.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진짜로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잇님들께서는 어떤 성향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더욱 더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가지고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알 수 있는 시대라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어려우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약 3~4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포워딩 사무실은 이 기간에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 뒤,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기재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되어야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에는
한명 이상의 임원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에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을 임원이 있어야 하므로
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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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에서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나요?
아직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용성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다시 포스팅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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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고급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일일이 파헤쳐볼까요?

 

 


나만의 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아직 꿈이 없다고 해도 걱정은 금물!


꿈을 찾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부터

시작해보세요.

 


업주는 매년 갱신 해줄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끝나기 전에

이것을 담당 구역에 관련한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길 때 1천만원 이하 과징금 그리고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무관하게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른 채 양도를 받았다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니 과징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과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달 그리고 알립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요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로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일 경우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그 밖에 등록 사항을 변경 등록 할 시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갖춰서 담당 구역에 내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혹은 조작되었을 시 행정처분을 받기 때문에 서류 제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시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다면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다시 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중심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표시된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땐 외화 입금 증명서를 제출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64조 제3항 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 입금 증명서라는 서류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만일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의 양이 지나치게 많다면 일별로 합계를 만들어보세요.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과해 첨부서류의 양이 많을 시에는

업체별로 합계를 내거나 또는 날짜별로 합계를 내면 서류의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혹은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꼭 기억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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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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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 같이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즐겁게 보셨나요?

짧았지만 여러분의 삶의 플러스가 되는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꽉 찬 내용으로 돌아올 테니 잊지 말고 찾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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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초심자 탈출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 A부터 Z까지 알아볼까요?

 

 

 

 


지난 주말 즐겁게 보내셨나요?

주말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다음 한 주에 꽤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을 세울 때 필요한 핵심 정보가 아닐까요?

그래서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충분히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활용 하세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의미해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해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출자금을 보유한 주주들이 만나 의사를 결정하는 모임이죠.

주주총회에는 결산기마다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가 있답니다.

 


그리고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을 기록한 문서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또, 이러한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하는데요.

공증이란 고유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단. 10억미만의 발기설립시는 공증이 없어도 유효합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법인설립시 필요한 준비물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동업계약서와, 허가 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재외국민,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만약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다면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빌린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꼭 필요합니다.

만약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기재된 전대차계약서 사본을 챙겨야 하죠.

 

 


끝으로, 주식회사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1개월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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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까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위해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희망합니다!

저는 또 하나의 알짜정보를 위해 떠나볼게요! 다음에 또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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