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하게 분석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정보

확실히 기억해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기본 정보

 


페이스북의 CEO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뜨거운 열정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오래 지속되는 열정이다!’

성공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오늘부터 꾸준하게 알아보는 거 어떨까요?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진행해야 하는 임원이
필요하므로 임원 가운데 적어도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은행법 제2조 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서 1억 원이 넘는 지급 보증을 받았을 때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증권이나 화물해상 보험이 미가입 상태일 경우에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반 주선업)은,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은 포워딩이지만 이 외에도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반,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안정적으로 낮춰주는 업무를 뜻해요.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켜요.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옮기는 업무를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사이즈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순서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옮겨서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적당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합리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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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여러 사람들에게 사랑 받는 사람인가요?
사랑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매혹적인 사람일 거예요.
내일 더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쓸모있는 정보만 들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 알고리즘

포워딩 법인 설립등록 비용에 관한 유용한 TIP


 산을 탈 때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사용하면 험한 산도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출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의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니 꼭 기억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활용해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출력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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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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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즉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격언인데요.
그러나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를 만난 여러분은 이제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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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A-Z까지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도 익숙함에 속아서 귀한 줄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몹시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복잡해 많은 경험이 도움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해당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사항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계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행사를 고를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계획해놓은 곳을 계약하세요.

이렇게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업체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택하세요.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이밖에도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업체 간 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급하게 저렴한 곳을 택하지 않는 게 좋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해서 결정을 짓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요.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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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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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은 아는 분야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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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오늘은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핵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집중탐구!

 

영국의 정치가였던 처칠은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는 말을 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가 어렵게 느껴지셔도 기회를 찾아내면 어떨까요?

 

 


제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들 확실하게 준비했어요!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다음 신고하셔야 한답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인데요.
만약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기준하여 은행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지급 보증을 받았거나,
1억 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보험 가입 없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려한다면 상황을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도 끝나지 않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알아두면 도움 되는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합병이 아니여서 다른 이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를 포함
법인의 해산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기간 동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때는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 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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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어느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드나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개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지금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실용성있는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집중분석!!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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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관한 모든 것, 반드시 알아두세요!              

까다롭게 고른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오셨군요.


 우선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움이 될만한 정보는 적어갈 준비를 하세요.

노트도 준비하셨겠죠?
 모든 준비가 끝났으리라 믿고 저도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현재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또는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는데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써야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과 자산평가액란에 최소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하여야 해요.

 

 등록을 위해 신청자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닐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임원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및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3~4일 정도 소요되는데요.
포워딩 사무실은 이 기간에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찾아봐서 동인상호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꼭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준비해야 하고, 업종에 관련한 등록조건을 체크하고 등기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에는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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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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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나는 연은 순풍이 아니고 역풍에 가장 높이 난다는 사실을 아나요?
혹시 지금 역풍과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면 더욱 높이 날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세요.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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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숨겨진 비밀 대공개
꼭 알아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이야기!


 디즈니와 픽사 스튜디오가 합작해 발표한 애니메이션 <벅스 라이프>를 보면 다음과 같은 대사가 등장합니다.
‘작은 씨앗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단다. 단지 시간이 약간 필요할 뿐이야.’
가능성과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꾸준히 노력한다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차근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익히다 보면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업주가 변경 그리고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킬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관련 사전통지서를 송달 및 알립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또는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청서, 휴업 그리고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1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 10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일 시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의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신고를 할 경우 업주는 많은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 서류 중에는 신고서, 자본금 증빙서류와 보증보험,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대표 및 임원의 기준 등록지 및, 당초등록증 원본 등이 존재합니다


 이 중 서류가 부족 및 위조 시에는 신고를 거부당해 미신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하면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주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이 해당돼요.


 이를 6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을 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 및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에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혹은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너에게만 밝히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서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록기준 신고를 할 때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및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의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특별시장이나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아니면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자의 인정사항과 주소지 및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및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기재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합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후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확인해 줍니다.
이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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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천재는 노력을 행하는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기쁨으로 다가갔기를 바라며~^^ 
다음 차례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한 묶음 안고 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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