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법률 돋보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나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라는 것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포스팅의 주제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대한 정보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보통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관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한 경우에는,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된다고 해요.

이러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는,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해야만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이 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다음의 예가 있는데요.
운송주선용역에 받는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런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더라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또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거나,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작성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뒤
법인의 등록번호 그리고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작성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써야 하죠.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일 경우 임원의 명부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 사항란이 있어요.
이 때, 신고 사항부분에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작성해야 해요.
만약에 보험이 미가입된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란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죠.
또한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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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오늘 콘텐츠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저와 특별한 약속 하나 해봐요.
방금 배운 내용 정리하고 지친 몸을 위해 가벼운 스트레칭 하기!
의식해서라도 자주 움직여줘야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눈에 들어오는 법률,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세부 정보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연관 정보

 

이뤄야 하는 목표를 위해 세운 계획, 다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실행이 말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무엇이든지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 의미로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겠죠?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라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사람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요구사항에 충족되지 못할 시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또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60일이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또한,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을 시작으로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그런데,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가 되었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한 정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하면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요청을 받은 후 등록기준에 알맞은지 상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또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전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된답니다.

이 때, 법인 구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진행을 할 수 없어요.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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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어려웠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가 재밌어질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안녕,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관련 정보


 



 

이웃님들은 주위 사람들과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시나요?
가족, 친구, 직장 내 동료. 생각해보니 몇 마디 나누지 않는 것 같네요.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 어떨까요?

유용한 깨알 정보들을 혼자만 알고 있긴 아쉽울테니 말이죠~ ^^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액수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해있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면
중과세가 이뤄지지 않아, 이 경우 등록세가 다소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포워딩 법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죠.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바랍니다.




 

 

한편,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알고계시는 것이 좋답니다.

 


 



 

장안의 화제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필수 정보 알아두기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곳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수행해요.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물품을 운송서비스로 이동시켜요.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작업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재화나 서비스뿐 아니라 정보를 유통하는 업무도 실시하죠.
물류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하고 알맞은 장소에 유통하는 일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한편,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이르기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계획하고 컨트롤하는 공급사슬관리 업무를 진행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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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전에 본 것도 까먹는다는 분들! 휙 보고 지나가지 마시구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복습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제 블로그에 자주 방문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유용한 정보 많이 얻어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좋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말인데요~
사랑 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풍성한 정보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의 정보통으로 사랑 받기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열심히 자료를 모아 드릴게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적힌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뿐만 아니라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따라서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하기 위해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죠.
그래서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합니다.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해요.

특히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절차는 법인설립, 등록허가 신청,
사업자등록발급 신청, 등록기준 신고 등 순으로 진행이 이루어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자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
혹은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 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그것이 궁금하다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운송 주선업)은,
송하인(화물을 발송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대해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또한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정도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 1억원 초과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죠.

한편, 외국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해야 포워딩 법인을 창립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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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을 봐도, 법정에서 증언해도
결론적으로는 전부 기억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게 될지 궁금하네요~

 부디 좋게만 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 보면 쉬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중소기업통합방법의 특징에 관한 정보


 


 

지나치게 많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선뜻 어떤 걸 고르기 난처하다는 선택장애!
요즘처럼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넘칠 때,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점심 메뉴는 정하기 힘들어도 법인전환에 관한 것만큼은 저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있어서 중소기업통합은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법인을 우선 설립하고 신설법인에 개인기업을 양도양수하는 형식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소기업통합의사에 근거해 개인사업자가 법인 명의 사업자 접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장의 소멸기한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한편, 법인중소기업의 기존주주에게 주식을 사 개인기업을 양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사업자는 자연스럽게 법인중소기업에 흡수 통합되어 법인으로 전환된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중소기업의 유상증자금액을 사면 법인으로 전환돼요
추가적인 자금 소요와 지출이 없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법인전환 방식 중 하나에요.

끝으로 법인 중소기업통합에 의해서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흡수통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때 개인사업자는 법인의 지점이 되고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구비 서류를 마련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편하게 알아보자!

 



법인전환을 한다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사업양수도를 반영해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중 자가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진행했을 경우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한 부동산 등기에 의한 채권 매입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한편,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일 때는 할 수 없었던 대표이사와 임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장부에 비용 처리하여 법인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져 대외적인 공신력이 올라갑니다.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집니다.

끝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시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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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관한 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한 마디!
“나는 네가 어떤 삶을 살든, 너를 응원할 것이다” 그래요 공지영 작가님의 유명서적 타이틀이죠?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 걱정 없이 마음껏 생각하기시
바라는 마음에서 남겨봤습니다. 응원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특종 창업준비!!!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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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나 쉽다니,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방법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지금 어디 놀러 가는 길이신가요? 아니라면 여유롭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얼 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계신가요?
언제 무얼 하시든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는 배우고 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어요. 이 경우 자신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이유로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는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더불어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무사를 고를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통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달라지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모두 주목하세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관한 필수 정보 대방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일단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다만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가 1인 이상이어야 가능해요.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 3인과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올바른 사업장 주소가 요구되죠.
그리고 또한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사용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하는데요.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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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글에서는 더 소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좋은 정보원이 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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