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게 읽으며 똑똑해지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재미있게 배워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관련 핵심 내용

 

 

 

 

성경은 게으른 자에게 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명언이 있어요.
이렇듯 하루를 성실하고 알차게 보내면 그 후에는 응당한 보상이 기다리는 법!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통해 하루를 알차고 유익하게 시작해볼까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자 하면 요소를 채워줘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게되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반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생겨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작성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다음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뒤 알려야 한답니다.

 

 

 


100점 정보를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인터넷이 성장하면서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상품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킨다고 합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효과적으로 이동시켜 가치를 올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하역 및 운반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하역이란 운송수단으로부터 물류를 무리없이 낮춰주는 업무를 뜻합니다.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세계적인 크기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문제없이 배송될 수 있게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미국의 영화감독인 짐파커는
“확실히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정보를 모으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담은 내용에 궁금증이 있다면 한번더 불러주세요.
댓글이나 문의도 환영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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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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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제대로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닐지요?
설령 지금 당장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들더라도, 노력은 분명 단 열매를 선물할 겁니다.
빛이 나는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인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지식 쌓기!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죠.

 

 

 


이제까지 알던 정보는 가라! 진짜 알아두어야 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관련

지식 공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말하는 절대적 기재항목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출자가 가능하고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금과 이익금을 어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있죠.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이 무효로 여겨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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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예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아무런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시간을 투자해볼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과 인허가 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미있는 경비업법인 이야기
오로지 당신을 위한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 지식 A to Z

 

 

 

 

누구나 한번쯤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크게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히면 NO!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빠르게 일어나야 해요. 알겠죠?
경비업법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이팅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하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답니다.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는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답니다.


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한 경우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비원의 권인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와 함께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적으로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에 미달됩니다.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신변보호업 정보 같이 알아볼까요?

 

 

신변보호 업은 신변보호가 필요한 분들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언제나 위험 리스크를 검토하고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경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로,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좋으며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하여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고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설립 시 반드시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한 사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원칙이며,
1명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사태가 발생하면, 1명은 의뢰인을 경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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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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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창업정보]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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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 여깄다고 전해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선입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르게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도,
이제부터 전해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
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의해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러한 종류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입니다.

 

 

 

 

 

세세하게 따져보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해!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일년 이상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맡고있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본인은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죠.
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부터 행복할 것 같네요 ^^
또 오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가지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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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들어오는 여행업 법인 세부 지식
국내 및 국외 여행업과 일반 여행업, 구석구석 알아보자!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먼 앞날을 내본다는 말입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짜보는 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준비해봐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 일반 여행업은 법인 설립 기준이 다 다릅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최소 1,5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국외 여행업은 최소 3,000만 원, 일반 여행업은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과 국외 여행업 법인의 사업 영역을 포함해
외국인의 국내여행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일반 여행업입니다.

 

국내 여행업 법인이라면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국내 여행 사업을 할 수 있죠.
만일 국내에 방문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 사업을 하려면 일반 여행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으면 일반 여행업 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외 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의 내국인의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일반 여행업 기본 정보!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데요.

 

자본금 3억 5천만원 이상으로 설정된 일반 여행업이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 여행업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 싶은 업체의 경우,
반드시 일반 여행업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을 등록해 놓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내 여행업, 국외 여행업 등록하지 않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국내, 국외 여행업 등록을 위한
부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서비스를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뭐든 시작만큼 중요한 부분이 마무리라고 합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하신 여러분~ 앞으로도 꾸준히 저와 함께
여행업법인 연관 정보를 공부하며 전문가로 발전하시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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