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집중탐구 주식회사법인 유용한 이야기
오직 당신을 위한 주식회사 법인 정의 관련 정보 A to Z

 

 

 

 

이웃분들께는 여러분이 직접 가사를 적은 노래나 선율을 넣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요약한 알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바로 그 당사자니 한 번 봐주시겠어요?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의미는,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법인 발기설립은 소규모 회사 설립에 간편한 반면,
모집설립은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 데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 발행,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용이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땐 법인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고
스스로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더 피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세요.

 


 

 

 


어렵지 않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표준정관 작성법 관련 핵심 정보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기입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대강의 목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중인지 상세히 기재 해야 한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을 작성할 땐 회사 주식에 관계된 사항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가 차후 발행할 주식의 총 개수를 적어야 하는 것인데요.
상법이 개정되며 주식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원하는대로 적을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작성 시에는 1주일의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법이 개정 되면서 1주의 금액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무액면 주식 발행이 가능해졌는데요.
만일 무액면 주식이 아니고 액면 주식을 발행하고 싶다면 1주의 금액을 설정하여 등기하면 됩니다.

 

 

주식회사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에는 상호 작성에 유념해야 합니다.
같은 특별시나 광역시 등의 관할 내에서는 같은 상호를 쓸 수 없어요.
그런 이유로 창립 에 앞서 미리 같은 이름의 상호가 없는지 체크한 이후에 기입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표준 정관 기록 시 본점의 소재지를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등재될 주소는 자세한 장소로 써내야 하는데요.
법인 표준 정관에는 구나 동 단위로 간단한 독립된 행정구역만 쓰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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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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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잘 모르는 정보를 나는 알고 있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 기쁨을 맘껏 누릴 수 있게 도와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오늘도 꼭 복습해주세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응답하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전문가가 직접 알려줘 더 재밌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핵심 정보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곤 하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없는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여러분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는 법인이 있는 주소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합니다.
신청인은 등록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도 민원실에 제출해야 하고
열흘동안의 처리기한을 기다린 후 해당 도의 업무 담당자를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빙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해야 해요.
이런 경우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이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상 화물선이나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준비하여야 하고,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갖춰 등록 신청서와 같이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뒤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해서
법인사업장 주소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않아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정보, 지금 확인하기

 

 

포워딩 법인의 경우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등록을 해서, 해당 사항을 바꿔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어있지 않거나, 설립 후에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하실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변경하는 조건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심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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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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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테레사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하라는 뜻이지요.
저도! 들러주신 모든 분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욱 행복해질 수 있게 노력하겠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뱅크 주식회사법인
이해가 쏙쏙!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핵심 정보 살펴볼까요?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기 보다, 인생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레이스 한센이 한 말인데요~
아직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생각만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우리 함께 으쌰으쌰~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나눠보도록 해요.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정관 및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받지 않으려면 주식이 없는 감사가 한 명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법인 발기설립의 경우는 청약의 방식을 법정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서면주의 이지만,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승인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청약인과 자인 발기인은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법인이나 외국인도 가능하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에 관한 유용한 정보 드릴께요!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어요.

 

 

사내 이사는 오랜기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사내이사는 이사의 한 종류로 언제나 기업 일상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사내이사 말고도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회사의 일상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이사회 참석 및 사내이사 감사 등 일부역할만 수행합니다.

 

 

사내이사는 직장 내부의 인사이기 때문에 4대 보험 가입이나 퇴직금 보장 등 근로자 권리가 행사됩니다
반면 비상무이사중 사외이사는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이 중요한데
대주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어요.

 

 

사외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는 기업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만큼
사내이사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지기 불가능한데요.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사외이사는 감사로서의 일과 관련된 의무와 책임을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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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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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면 골라서 나만의 정보를 만들어도 좋아요.
스크랩북을 만들거나 따로 적어둬도 되고요.
그렇게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가 쌓여 있을 거예요~
알아야 할 정보는 꼭 잊지 말고 가져가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하게 살펴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 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련된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느낌이 좋다”라는 직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즉감은 틀리는 것보다
맞을 때가 더 많습니다. 과한 정보나 생각은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할 때도 있죠. 그래서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꼭 귀중한 정보만
직감적으로 선택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감이 오는 지 확인해 보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해당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문서를 함께 내야 해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안으로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소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인데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과 같은 내용이 전부 표시되죠.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첨부서류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종류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수출실적 명세서는 수출업자가 물품을 수출할 때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련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참고하세요.

 

 

끝으로,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낼 경우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등을 사용해 서면 제출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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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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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창시절, 저는 수업 전에 옛날 이야기를 꼭 하나씩 풀어주시던 선생님을 제일 좋아했는데요.
어른이 된 지금 이 순간에도 가끔씩 그때의 이야기 선생님이 생각나면 웃음이 나곤 해요.
여러분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려준 저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보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주식회사법인 알짜 지식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챙겨가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지식

 

 

 

실패도 배우는 게 있으면 성공과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실패든 성공이든 배운 것이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 싶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읽어보며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어보는 건 어떠세요?

 

 

개인이 법인 설립할 때 사업장을 빌리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필히 필요한데요.
그러나 전대차계약이라면 계약서 사본에 건물주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사유, 사업게시일자를 꼭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꼼꼼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본점이전 신청서,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하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필시 허가신청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최근 1인 창업이 붐을 이루면서 1인 법인설립에 대해 관심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많지 않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상대적으로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교하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되어도 법인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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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하는 분들! 혹은 달콤한 초콜릿과 밀가루를 참아가면 체중감량을 하는 여러분!
유혹과 배고픔을 참느라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음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으면 조금 이겨낼 만 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요소로 채워가다 보면 뭔지 모를 부족함이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함께한 주식회사법인! 이웃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줬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지식 모두 모았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구석구석 알아보자!

 

 

병뚜껑이 잘 안 열릴 때는 뜨거운 물에 병뚜껑을 적셔보세요^^
3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도해보면 진짜 쉽게 잘 열린답니다~
유용한 생활 팁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아주 알차게 준비했으니
나중에 활용하시려면 지금부터 주목해서 살펴봐 주세요!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구비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등록이 끝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소유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충족시켜야 등록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후 재등록을 하기 위해선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함께 살펴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하면 처음엔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이나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의 순서대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와 관련없이 현 업주가 대상이에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고 해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그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사항의 변경 등록을 할 때 국제물류선업 법인은 변경신청서 그리고 당초 등록증 원본,
변경증빙서류, 수수료 2만 원을 준비해 담당 구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가 부족하거나 조작되었을 시 행정처분을 받으니 서류 제출은 신중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업주가 휴업이나 폐업 했을 시 업주는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청서, 휴업과 해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휴업은 일년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시 십일 이하 지연은 10만 원의 벌금이 발생하며,
10일 초과 3개월 이하 10만 원에 1만 원 추가, 3개월 초과일 경우 100만 원의 벌금이 행정처분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초기 등록 사항에서 변경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이를 변경 신고해야 하는데
변경 사항에는 상호, 자본금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국적 및 소속 국가명, 주소 등등이 해당해요.
이를 육십일 이내로 미신고시 10일 이하 지연 시 30만 원이 발생하며, 초과 3개월 이하 지연 시
30만원과 1일당 1만 5천 원 추가, 3개월 초과시 150만 원의 행정처분이 생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주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명언!
여러분의 항해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은 바람이 되었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잘 성장해 나갈 저의 포스팅에 많은 응원 부탁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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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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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타파해드려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알아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은것 같죠?^^

 

 

 


일단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세금을 꼭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각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합니다.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따로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세부적으로 정해 작성해야 한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이사가 1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반면 10억 이상의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사 3인 및 감사 1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이나 「해운법」 등과 같은 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면 포워딩 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으니 알아야 합니다.

 

 

 

이밖에도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시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그리고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해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철저히 알아보세요!

 

 

포워딩 법인을 알아보는 회사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때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시에, 1억원 그 이상의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화물배상책임보험 중, 41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에 가입했을 때엔
1억원 이상의 보증 보험에 굳이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것이죠.

 

 

우수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제삼자의 물류매출액이어야 하고,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이 1년 간 3천 건 이상이어야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가끔 한 번씩 생각나는 맛집 한 군데 정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떡볶이는 이 집이 제일 맛있고, 탕수육은 그 집이 제일 맛있고 하는 집들!
그런 곳들처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는 이 곳이 제일로 생각될 만큼
늘 알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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