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려주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행정처분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누군가 시켜 떠밀려 하게 되면 재미없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억지로 하는 것은 재미가 없으니까 열정을 쏟아 붓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은 억지로가 아닌 직접 여기까지 방문해주신 만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재밌고, 흥미롭게 느껴지실 거라 믿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행정 처분은 위법행위의 주체 상관없이 현 업주를 대상으로 해요.
현 업주가 이전 업주의 위법 행위를 모르는 채로 양도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제물류 주선업 행정 처분의 대상자는 현 업주이기 때문에 과징금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를 안할 경우 처음은 1차 경고장을 보내요.
그렇게 하고나서도 신고하지 않을 시에는 업주는 2차 사업정지 30일 또는 벌금 200만 원,
3차 사업정지 60일이나 또는 과징금 200만 원, 4차 등록취소 순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주기적 신고를 해야만 돼요.
이를 최초등록일 기준 3년 경과 시점에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않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이 발생합니다.

 

 

업주는 매년 갱신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이 만료가 되기 전에
이걸 담당 구역에 관련 계약 사항을 신고해야만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징금과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은 담당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 관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업주가 변경과 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를 지연시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에 관련한 사전통지서를 송달하고 알린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세율 첨부서류 상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또는 사업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혹시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고 누락에 관한 불이익으로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받게 되니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사용해 쉽사리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나올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확인을 위해서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를 준비하면 돼요.
공급가액 확정 명세서가 영세율 첨부서류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다시말해 거래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하여,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을 비롯한 내용이 모두 표시됩니다.

 

 

그리고 기업 및 법인의 세무회계 담당자가 내게 됩니다.
이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없이 국외기업에 청구한 운임 서류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살면서 때론 돌아갈 줄도 알아야 한다는 말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가끔 생각하지도 못했던 길로 돌아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여기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는 것!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했던 것처럼 더욱 향상된다면 미래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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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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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있게 살펴보는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관련 필수 지식

 

 

 

 

이웃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나요?
거대한 것보다는 작은 거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종요합니다.
짤막한 지식이 쌓여 거대한 배움이 되는 것처럼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질게요! 따라만 오세요~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되는 주식회사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운영현황이 공개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유한회사는 감사보고서와 경영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식회사에 비해 폐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 가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주식회사는 10억원 이상일 때는 반드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는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약이 없습니다.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는 자본조달이 용이하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에 대한 모든 것!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쉬우며 비용이 적게 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쉬운 반면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타 회사와 비교했을 시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사업에서 획득하는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하기 쉬우며,
법인세에 비교한다면 최고 41.8%의 높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의 규모에 맞춰서 소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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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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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서 끝이에요!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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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자료 대방출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관한 필수 팁 공개!

 

 

 

영화 ‘미녀와 야수’를 아시나요? 벨과 야수의 아름다운 사랑이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외향만으로 가치를 따지지 말고, 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교훈도 전해주죠.
여러분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업들이 물류 효율성을 위해 아웃소싱 비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의 성장세는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답니다.

 

 

국내에는 인천항만, 인천공항, 부산항 등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습니다.
무역업을 지자체에서 지역 경제 및 국가 경제 산업으로 비중 있게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적 산업으로 나눌 수 있어 산업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국제 진출에 의해 국제 택배 물량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제물류주선업의 영업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나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입어서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인 경우 건절자재와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일 땐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해당 시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특별시장 혹은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실 때에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임원의 신원을 검토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등록을 위해서라면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 아니면
신고필증 복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서류를 구비해둬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를 신고했을 때 양도, 양수계약서 복사본을 제출하고
양수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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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역경에 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에 이르렀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걱정과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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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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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만 딱! 정리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정확하게 알아보자!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상식 탐험

 

 

 

무언가를 열심히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쉽지 않지만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길고 긴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가치있는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길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셨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 신고를 했어도
휴지(休止)기간인 6개월을 초과했을 때는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나 명의를 빌려주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신청을 취소 해주셔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거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때에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시는 것이 규정입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가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 중 어느 하나의 서류가
지워진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확정한 것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시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내요.
신고서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작성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신고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기재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에 신청인 이름을 적고 나서, 서명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한가지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돼요.
따라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 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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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은 노력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읽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은 이미 성공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군요. ^^
다음에도 열심히 검색하는 여러분에게 더 알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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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중국인)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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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핵심정보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해 반드시 기억할 것들!

 

 

 

지식에 대한 성취는 하루 아침에 성취하는게 아닌 만큼 배움에 끝이 없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지요.
배움은 언제든지 성실하고 꾸준하게 다지고,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하루의 배움을 풍부히 채워보심은 어떨까요?
끊임없는 배움의 길을 향해가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보 곧 전해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하여 서류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부분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보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야지만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해주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은 상호, 자본금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동안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포워딩 법인 개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정보, 공유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에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 이 점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기본적으로 포워딩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서울과 경기를 제외하고
중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경우 등록세가 조금 저렴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게 서울권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선정할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약 210만원 정도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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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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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란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 경영학 서적의 저자인 사와다 야스오가 전한 말입니다.
머릿속에 들어온 이런저런 내용을 쌓아만 두지 말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잘 이용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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