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About 주식회사법인
너에게만 공개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정보!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직접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이해하기

 


간이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서 시간, 비용을 아끼자는 목적이죠.

그리고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케이스에만 인정되고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생긴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합병 방식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기재한 날부터 2주 안으로 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정확히 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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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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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에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으려면 지식을 쌓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저렴하게 지혜를 쌓으신 여러분은 오늘 멋진 경험을 한 셈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 처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 번에 확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모음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관한 정보

 

 

 

잠을 온전히 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피로한 날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수록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쉬어가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이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때,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한답니다.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핵심정보 집중탐구!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일부 지역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때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등록을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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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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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생소한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듯이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나아지도록 분발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 해소! 주식회사법인 정보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현명한 자는 본인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본인 가까이에 있는 법.
오늘 하루 역시 주식회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잊고 살아가던 행복들을 다시 생각해보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항목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생각없이 저렴한 곳을 고르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짜배기 업체를 찾아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야 하죠.
대행회사를 알아볼 때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는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아요.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필수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전환 방법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삼개월 안에 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를 지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은 말과 다르게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버터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 큰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 즉시 해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이제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똑똑이!

 

 

 

 

나는 나만의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계신지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특별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밝게 소통하고,
또 제가 보유한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근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차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으로
해당될 경우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때는
신규 등록 시에는 진행했던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관련된 사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지식 대공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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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치료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힐링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깨알 팁!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정확한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도 ‘귀찮은데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 있나요?
오늘의 일을 내일의 일로 미루고, 소중한 하루를 의미 없이 보내진 않나요.
내일은 결국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도 역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로 오늘의 할 일을 한가득 채워봅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의 법률을 어긴 뒤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을 하고 싶다면 여건을 채워야 해요.
노동 없는 징역형 이상의 형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해요.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만족시켜야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의거하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충족되지 못한다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혹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해서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러므로 접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혹시 법인이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고,
처분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같은 법원에서 등록 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등록 취소 처분 후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지식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뜻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또는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나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등을 다루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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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바쁜 하루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좋은 정보도 가져가셨으니 지인들과 커피 한 잔을 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고 생각도 해보세요. 분명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조만간 또 다른 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happy day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검색으로 전부 알 수 있는 시대라지만, 어디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지 어려우시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건 모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변경 등록을 진행하실 경우
행정기관이 변경조건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은 등록 후 약 3~4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포워딩 사무실은 이 기간에 처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작업을 진행하여, 해당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데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 뒤, 변경 등록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시행해야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정확히 기재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3억원 이상되어야 하는데요.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시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게되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시에는
한명 이상의 임원이 필수로 있어야 하는데요.

 

 

이에 더해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시에는
 조사보고(調査報告)를 맡을 임원이 있어야 하므로
임원 중 적어도 한 명은 주식 보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등록할 경우는
법인에서 지정한 임원 모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구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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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에서 해결책을 찾으셨나요?
혹시 부족한 정보는 없으셨나요?
아직 분명한 해답을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실용성있는 정보를 찾아
다시 다시 포스팅할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에 대한 정보!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발명의 근본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유명한 위인들 역시 실제로 호기심이 많았고요.
잇님들은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무슨 종류의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엄청난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호기심,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지식 탐험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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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련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아쉬움이 남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내용을 찾기 위해 이만 돌아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자주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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