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즉시 해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핵심정보
이제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똑똑이!

 

 

 

 

나는 나만의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계신지요?
저는 블로그를 통해 특별한 관심사를 지닌 분들과 밝게 소통하고,
또 제가 보유한 알찬 정보를 나누는 ‘포스팅’을 취미로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했어요!

 

 


국제물류주선 법인 합병 신고에서는 합병계약서의 사본과
합병 당사자 법인의 근래 1년 내의 사업용 고정 자산 명세서가 각 1부씩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 47조 1항에 의하면
국제물류주선 사업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일 때
외국인 투자를 검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차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안으로
해당될 경우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신임 대표자나 임원을 외국인으로 변경하실 때는
신규 등록 시에는 진행했던 내용과 동일한 서류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해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 관련된 사항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관련 지식 대공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개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활용해서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도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포워딩 법인 구축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원하시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합니다.
이 때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지만 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후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지만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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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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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치료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좋아집니다.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힐링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알찬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제일 전문가 주식회사법인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여러분은 외국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명 정도인가요?
저는 두 명밖에 없음에도 서로 말을 이해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주식회사법인 정보 역시 여러분께 이런 공유해릴 수 있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쓰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있는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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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에 관한 모든 것, 반드시 알아두세요!
소중한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정보도 선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을 골라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지식 향상에 힘이 되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소유 은행통장에 관한 잔고증명서를 1통 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법무사무소에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을 세울 경우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구비해서 관할구역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개설 허락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춰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일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A에서 Z까지

 

 

경비업법인은 기존에 승인받은 업체와 겹치는 회사명은 업체 통과를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선정할 경우라면 미리 있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이라면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있어야합니다.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마련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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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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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지식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지식을 늘려가고 싶다면 오늘처럼 경비업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겠지요?
다음 이 시간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모르면 손해인 알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해야 할 일이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지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죠.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삼십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설립허가 다음에 소재지변경과 대표자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살펴보세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지식 A to Z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규제되죠.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한계가 없어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따르죠.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진짜로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잇님들께서는 어떤 성향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더욱 더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가지고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미루는 행동이야말로 시간 도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경비업법인 관련 흥미로운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일반 경비업에 비하여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조건에 편차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하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답니다.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일반적인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르답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도 요구되는데, 보통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증명돼야 하니 참조하세요.

 

 

 

 

한편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법령에 기초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변보호업, A-Z까지 알아두자!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해서 소극적인 방어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여 위험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한편 신변보호업무는 긴급성을 요구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빨리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비법인의 종류 중 한 부분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경우 업무별로 필요한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필요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1인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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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주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명언!
여러분의 항해에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적게라도 바람이 되었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힘껏 성장해 나갈 저의 포스팅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에 대한 정보!
올바른 정보가 포인트!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관련 정보

 

 

 

어떤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궁금증과 호기심은 발명의 근본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이나 에디슨, 라이트 형제 등 유명한 위인들 역시 실제로 호기심이 많았고요.
잇님들은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무슨 종류의 호기심을 갖고 계신가요?
미래의 엄청난 업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 호기심, 제가 지금 해결해 드릴게요!

 

 

 

지점과 본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발기인에 따른 사람은 꼭 1주 이상을 인수해야 하고
발기인이 아닌 사람도 출자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하는 사람 별로 그 금액을 결정한 후 주주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한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아래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자본 10억원 내의 주식회사 설립 시에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법인 설립하면서 공증을 안 받으시려면 주식이 없는 이사 한 명 있어야 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지식 탐험

 

 

법인설립시 요구하는 서류는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발급한 주금납입증명서 (자본금 10억 미만시 잔고증명서)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전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 절차 및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국세정보 → 사업자등록안내 → 제출서류 및 교부 →
사업자등록신청 제출서류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면밀히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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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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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마련한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아쉬움이 남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될 내용을 찾기 위해 이만 돌아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우리 자주자주 만나요~ 그럼 이제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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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모음
우리 모두를 위한 기초 지식!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여러분은 혹시 남달리 가지고 있는 나만의 취미가 있으신가요?
영화보기, 음악감상, 또는 무엇인가 수집하는 것 역시 취미일 수 있겠죠!
저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 드리는 것이 취미입니다^^
알짜배기 정보로만 선별했으니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보세요~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작성을 잊으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갖고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됩니다.

 

 

또,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넘게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한,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는 공식 등록을 위한 문서가 필요한데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주 등본, 잔액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규로 경비업 법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정식 임원이 존재해야 법인 설립이 허가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인 구비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를 찾아 요청하면 돼요.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몰라서 억울해 하지 마세요, 지금 알아가기

 

 

경비업은 핵심 시설이나 운송 중에서도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미리 방지해주는
신변보호, 기계보고, 특수경비 영업으로 법인의 형태로만 경영할 수 있습니다.

 

 

또,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일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하죠.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는 필수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이상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해요.

 

 

다음으로,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시는 직무와 무관하게 기준경비
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같이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해 두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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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경비업법인에 대해 떠나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권 없이도 여행이 가능한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는 일! ^^
다음번에는 경비업법인 보다 더 신기한 정보로 찾아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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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지금 공개합니다.

 

 

 

살면서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랍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가능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 시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돼요.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1차례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의 본점이 있는 지역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계속해야 돼요.

 

 

만약,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공급업을 포함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끝으로,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파견이 가능해요.
그러나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 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이 궁금한 사람, 모여라!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체를 2곳 이상 둘 때에는
 따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갖춰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으면 되죠.

 

 

또한,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것이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의한 것은 유료직업소개업 인데요.
근로자파견업으로 일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뿐 만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하며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담당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직원을 파견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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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가 되도 여전히 성장하기를 바라는 사람, 정말 멋진 사람 아닌가요?
그러한 자세를 정말 닮고 싶은 건 모두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한 습득이 당신을 조금이나마 성장시켰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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