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지금까지 몰랐던 지식!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핵심 지식

 

SNS가 활성화되면서 실시간으로 자기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운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워하신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들로 그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닌, 이렇게 확실한 것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
어진 것으로, 의료 또는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이에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을 시에는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아니면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파견업은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려면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인 경우 5천만 원, 개인이라면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숨겨진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
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죠.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라고 해요.

또한,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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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가에 쫓기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고
새로운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답니다. 혹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것도 마음 급하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한 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유익한 정보를 만날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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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지식 수록집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알면 더 좋은 특수경비업 관련 정보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거기에 맞는 답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가능하고, 불가능하다고 계속 생각하면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럼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하는 것은 어떨까요?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빨리 저를 따라와주세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특수 경비업자 외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라면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의 경찰청장에게 연 두 번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만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달 한 번 이상 점검 받아야 하니 기억해 두세요.

 

또 앞서 운영하고 있는 경비업무 외 다른 업무를 추가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단, 특수경비업 외의 업무에서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엔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해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아울러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달라집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하죠.

 

또한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이 밖에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기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변화, 민영화 상태 등 인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핵심정보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 신청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세무서에서 확인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요.

 

간혹 자본금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부족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내고 난 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달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이와 관련 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 갖춰야 할 경비원의 휴대장비는

경적, 단봉, 분사기, 안전방패, 무전기, 안전모, 방검복 등이 있습니다.

 

각 장구마다 규격이 있으므로 주의깊게 파악한 후 구비해 둬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옷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색깔 및 형태와

 확실히 구분질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셔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는 업체 상호, 사업목적, 임원,

주식비율, 1주금액은 미리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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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완료형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격언, 다들 알고 계신지요?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꽉찬 하루를 보낸 여러분이 빛나는 미래의 주인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희망찬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보 나아가는 여러분을 제가 항상 열심히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Hello,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이제 어렵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재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마음을 찬찬히 바꾼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렸나요? 혹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진 않았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놀라보게 달라질 거예요. 지금부터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한 경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필수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주주인 경우라면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겠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도 넣을 수 있고

별도의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진행 가능하고,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일때만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파견근로자보호법 관련 기본 정보

 


근로자파견 진행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 상으로 체결하는 것입니다.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시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으로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로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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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랑하는 이웃님들 오늘 제가 가져온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어떠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 따로 댓글로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쓸모 있고 유익한 정보를 준비해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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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경비업법인 연관 핵심 정보
똑똑하게 이해하는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무엇인가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가지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하셨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최적의 기회입니다. 경비업법인 관련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경비업법인 설립 후 휴업을 원하신다면
휴업일로부터 7일 안으로 휴업신고서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 허가신청을 할 경우엔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마련해서 해당 경찰청에 서류를 내야 해요.

또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상황엔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경찰청장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상황에는 허가증을 합하여 보내면 돼요.

아울러 경비업법인을 등록하려면 본인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자 본인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 잔액이 있을 때,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요점 정리

 

경비업 법인 설립할 때에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해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엔 직무와 관련없이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모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확보해 두어야 해요.

 

또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하여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이라면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있어야 하죠.

 

아울러 경비업법인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필히 시행해야 하는데요.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한답니다.

 

끝으로 경비업 법인 사업장은 사무실 기능의 주택을 임대차계약 하여야 해요.
이에 관련해서 규모는 제한 없으나,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인 사람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은 필수로 있어야 하니 이 점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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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향상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먼저 경비업법인 공부부터 함께해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쉽게 알려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나만 몰랐던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꿀팁!

 

무언가를 완전히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이니까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를 가장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릴게요! 따라오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챙길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치도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요점 정리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나서,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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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아내셨나요?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을 기다려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꼼꼼 정보 공부!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관련 정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생각 나세요?
잠든 사이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생생한 정보 가져왔습니다!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두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만들어진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이합병의 구조는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발행주식의 이상을 보유하면 갖추게 돼요.
그러나, 소멸법인의 모든 주주가 합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간이합병 진행은 인수합병 뒤 존속법인이 소멸법인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멸법인의 전 주주가 합병에 우호적일 시 이루어집니다.


합병에는 온갖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수 있지만 간이합병에는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그냥 넘어갈 수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간이합병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비상장법인입니다.
지분율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비상장 계열회사에 관한
 구조조정 수단이 되기 때문이니 꼭 기억하세요.

 

 

 

 

쉽게 알아보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

 

지점의 소재지를 확실하게 정해야 합니다.
만일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법인 상호는 한문으로만 신청 및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으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1인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제한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발기인은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자격제한이 따로 없으며 외국인이나 법인도 쉽게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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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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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걱정들 때문에 나의 기분이 혼란스럽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을 다시 익혀 유용한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증 해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쉽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미치지 않고도 손쉽게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치도록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종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는만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세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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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나중엔 정말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웃님들께서는 어떤 특성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보다 도움되는 걸 가지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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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여행업법인 정보!
이제 나도 일반여행업 전문가!

 

 

노곤노곤 잠이 솔솔 오기 딱 좋은 시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고소한 커피 향을 맡으며 제가 알려 드리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이야기 읽으시면 공부도 되고, 잠도 확 달아날 수 있을 거예요. ^^

 

 


 일반여행업은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전체적으로 수렴하는 최상 등급의 형태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을 유치하여 국내 관광을 하고자 하는 업체라면,
반드시 일반여행업에 등록해야 합니다.
 

 

일반여행업이 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비자발급 대행업무 입니다.
이와 함께 내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것, 내국인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외국인이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를 모두 대상으로 하여 여행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 도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와 달리 일반 여행업은 무조건 문화관광부에 등록해야만 하는 것을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종류 중에 유일하게 외국인의 인-바운드(IN-BOUND) 업무를 가능토록 한
일반여행업은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합니다.

 

일반여행업은 총체적인 여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여행사 형태입니다.
그리하여 일반여행업에 등록했다면 국내여행업 또는 국외여행업을 별개로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꼭 새겨둬야 할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핵심정보

 


여행업에 대한 법인을 넘길 때 양도하는 쪽에서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서류에요.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서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문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된 공증 또한 전부 다 상대방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겨주고 주는 증서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넘길 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에요.

 

여행 법인 양도자는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하기 위해 양수자에게 주주명부를 보내셔야 합니다.
주주명부 통해 주주에 대한 정보와 법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있어야하는 서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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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일에는 나름의 경이로움이 있다고 하죠?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땠나요?
 항상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오늘도 경이로운 하루를 만들어 가봐요! 화이팅!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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