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암기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서울근로자파견업 암기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외워도 될 알찬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관련 정보

‘선택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죠.
배움과 앎이 늘어갈수록 우리 삶의 선택지가 더욱 다양해지고 풍부해지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움과 앎의 폭을 키워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크기의 사무소가 갖추어져 있으면 된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된 직원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되며, 사대보험 가입이 기본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파견법에 의해 허가받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노동자는 최장 1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세우고 등록할 때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 상담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비전공자도 이해 가능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지침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생각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단계를 거친다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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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뜨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로 자신한테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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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배우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모음

서울근로자파견업 제대로 배우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 모음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지식 중 이것만은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은 혹시 남달리 가지고 있는 혼자만의 취미가 있으신가요?
영화보기, 음악감상, 또는 무언가를 수집하는 것도 나만의 취미일 수 있겠죠!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 드리는 것이 취미예요^^
알짜배기 정보로만 선별했으니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보세요~

파견법에 의해 허가를 구하는 근로자파견업이고, 직업안정법에 따른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으로 파견하는 직원은 길게는 1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진행합니다.


또 지정된 업종만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른 점이
유료직업소개업은 우리나라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업은 파견 노동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며,
사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및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취직 상담원이 있어야 합니다.
소개하려는 직종마다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쉽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절차를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엔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밖에도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치고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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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넘치게 타인을 의식하는 건 스스로를 힘들게 하더라고요.
해야할 말은 하면서 타인과 나 자신의 감정 모두를 챙기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처럼 알찬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D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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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롭게 알아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이해력을 넓혀주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연관 정보 가득

 

 

 


공부든, 운동이든 매일 꾸준히 특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만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웃 여러분을 위해 새로 발견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책을 공부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아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더 부담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66㎡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을 때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해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인정을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속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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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표가 충분히 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도 사랑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거절에 용기를 내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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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프리미엄 정보 모음집

잠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오랜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인데요.
그 무슨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그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등에 의해 결원이 생기면 허용됩니다.

 

법인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하는데요.

특히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도 구비해야 근로자파견법인 신청이 됩니다.

 

 이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 시엔, 사무실 전용면적에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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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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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알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명언처럼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벌써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유용한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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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알짜 정보  

 

이웃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먼저 다가가야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자고요! ^^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법인설립 시 주의점,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포함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 기존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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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것만 같던 일도 막상 시작해 보니 쉬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어렵다고 해서 그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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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어려움을 마주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년 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등록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한편,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롭게 선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 많은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늘 곁에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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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젠 알아두자!

꼼꼼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밤새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희망으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가져왔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준비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 수 있죠.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궁금한 사람, 모여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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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실수를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콘텐츠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쭈욱~!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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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빈틈없이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겨우시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재미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또,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까다롭게 선택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보통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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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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