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필수정보
잊지 말아야 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언제든 서두르다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맞지요.
급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고 싶으시더라도 한 번 찬찬히 읽어주세요~
사고 없이 안전하게 생각하는 길로 갈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은 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죠.
따라서 법인 설립 시 수수료를 조율하도록 되는데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 평균 15~20퍼센트 수준이며
이는 표준화된 금액이 아니기에 계약할 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또 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조사보고서, 취임승난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개설을 위해서
주주비율, 자본금규모, 임원수, 1주의 경비 등을 정하면서 필요해집니다.
이 서류들은 빠짐없이 법무사무소에서 준비를 대신 해주는데 이 비용이 보통 45만원 정도 됩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경우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구석구석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는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다른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주선하므로써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
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일어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줄이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소개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를 대신 발급해주는 대행 업무를 하기도 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단어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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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인터넷을 매개로 셀수 없이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 속에서 어떤 정보를 골라야 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구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드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가
큰 도움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똑부러지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주제,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핵심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 핵심 정보 팍팍!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재미를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널리 알려져 있는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항상 어떠한 쾌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느껴볼까요?

 

 

 

 

 

 이전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필수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그리고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의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쯤 되면 외국인의 실질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네요.


이와 더불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국가는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도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을 확대하고 나서는 것에 따라서
국가와 개별 의료기관 간의 경쟁 역시 점차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보건산업정책국에 따르면 해외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들이 점점 더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의료기술력이 해외에 많이 알려짐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의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도 발달할 것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철저히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미리 사업목적을 정하셔야 합니다.
이 때에 사업목적에는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위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 개요, 사업 의도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도 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적은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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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훨씬 더 개운하죠?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
잠이 드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잠들기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신 여러분! 오늘 밤엔 부디 스마트폰 쓰지 말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인천광역시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환자에게 공항과 의료기관 간의 입․출국 픽업 서비스(이송, 통역 등)를 제공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8월말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컨시어지 서비스로 기존의 의료기관과 에이전시에서 수행하던 외국인 환자 이송업무를 다양한 통역을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겸비한 이송업체가 대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내의 코디네이터는 환자 진료 케어에 집중할 수 있고, 보다 전문화된 이송업체가 픽업 서비스를 실시해 외국인환자 이용 편리성의 극대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공항에서 영접(피켓서비스)뿐만 아니라, 환전, 휴대폰 로밍 안내 등의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역 코디네이터가 의료기관까지 동승하여 인천의료 관광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참기기업 모집은 인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월1일 공고되며 4일 서류접수(방문) 후 7일 5개 이내로 최종업체를 선발해 8월말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판순 시보건복지국장은 “앞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가 등록된 48개 의료기관 중 이번 사업에 신청한 기관에 한하여 컨시어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며, 컨시어지 사업이 2017년 목표인 14,300명 외국인환자 유치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안돼!! 무허가업자!!!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십시일반 인천 대구 광주 등 모든 지자체에서 외국인환자의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요즘엔 성형수술 뿐 아니라 미용시술, 건강검진, 암치료 등의 여러 외국인환자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수준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비스도 그정도 수준에 맞춰야 할것 같습니다.

무허가 의료관광 유치업자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많은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여행사에도 무허가 유치업자와는 상종을 하지 않는게 미래를 위해 좋을것 같아요...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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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의 숨겨진 정보 재발견
CHECK POINT,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연관 필수정보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삶을 살더라도 항상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내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찾아보세요.
밝은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또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갖춰야할 서류로 환자의 여권 사본이 있죠.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한 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필수인데요.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간혹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가끔가다 서로가 국적이 다른 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객의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되면서외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너무 많은 청구를 제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의료법 제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국인 환자의 유치기관 및
유치업자의 유치수수료와 진료비 부과실태를 조사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지나친 수수료를 요청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 때 외국인 환자 검진 시 부가세가 붙는 진료과목으로는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치아 성형
등이 해당되며 단순 화상이나 흉터 제거 시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는 성형외과에서 부가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한 후 신고해야 추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계속 열심히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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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이슈 득템!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순간이 있죠?
본인에게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쉽게 타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 후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정보 탐험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끝낼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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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이슈 득템!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순간이 있죠?
본인에게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말없이 조용히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쉽게 타파해보는 건 어떨까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사 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사업 개시 전(등록증 교부 전)
여행 중 여행자의 사고 발생과 손해에 대비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타 업종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 상호 사용에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설립 후에는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둔 채로,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이 상호 변경하는 등 변경 등록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
등록했던 관청에 방문해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준비해 제출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서울, 수도권 안에 사무실을 둘 경우
그 외 지역보다 비용이 대략 2~3배 가량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른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의 하나입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국내 및 국외여행업과 일반여행업 정보 탐험


 국내여행업 법인과 국외여행업 법인은 모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여행업은 국내 여행만, 국외여행업은 국외 여행만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모두 하고 싶은 경우엔 일반 여행업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국외여행업 법인은 한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제주도에 설립하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여행업에서는 최소 5천만 원, 국외여행업은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일반 여행업의 경우에는 최소 3억 5천만 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 회사는 한국 국적의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국내 여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여행업 법인은 외국인의 국내 여행사업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전, 국내와 국외, 일반 여행업 중에 어떤 것을 할 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국내여행업은 적으면 1,500만원의 자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일반여행업은 최소 1억원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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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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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기분이 가라앉았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드릴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나니
기분이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나누는 즐거움이란 이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즐겁게 하루를 끝낼게요~!
아! 댓글은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도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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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95
비공개
질문5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100%
2017.06.27. 14:54
답변 1
조회
454
의료관광은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잘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성형외가가 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의료관광도 다른 여행사처럼 패키지가 있을텐데 이것도 의료관광 에이전시가 하는건 아닐것 같고
해서 오늘 질문을 드립니다.

뭔지 몰라서
의료관광을 하고 싶으면 그냥 성형외과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질문을 드렸답니다.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법인상담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477
2017.07.04. 13:59

여행닷컴(http://tourking.tistory.com) 입니다.


의료관광에 대한 내용은 제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92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392


출처: http://tourking.tistory.com/403 [여행사 창업정보 여행닷컴]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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