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를 하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하는지에 따라 설립방법이 다르죠.

 

가장많은 문의로 외국인이 법인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니다.

제일 애매한 질문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고 방법도 여러가지라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든데 ㅎㅎ

간단히 답을 달라고하죠 ㅎㅎ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구요 그게 아니라면 아래내용을 보고 결정을 한후 문의주시는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률 연관 궁금증 타파!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관해 100% 이해하기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아침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남겼다고 해요. 여러분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어떠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제공해 드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주한미군 및 그의 가족, 재외공간 및 국제 기구 직원,의료사증 소지자(외국인 등록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제외)등을 대상으로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을 외국인환자유치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외국인환자유치업은 대한민국이 아니한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니한 외국인, 국내 거소(居所, 살고 있는 곳)신고 또는 주한 미군 및 그의 가족 그리고 재외공관 및 국제기구 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외국인환자유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이기에,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추천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민간에서 추진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에게 숙박을 알선해주거나 항공권 구매 또는 비자 발급대행 업무도 하게 되며 의료 기관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하기도 한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궁금한 사람, 모여라!

 

 


외국인환자 법인을 만들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9조의 4에 의거하여,보건복지부에 등록되는 외국인 환자유치사업 기관은 필히 국내에 사무실이 있어야 등록조건에 해당해야 하니 명심하세요.

또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르면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를 하면 안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접수를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있어 손해배상 책임자가 돼요.


또한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외에도 사업실적 보고를 해 줘야 하는 점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배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오랜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느끼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이웃님의 지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조치로 단체관광객, 의료관광객 모두 줄어들어 업계에 타격이 큰데요.

 

실제 사드 배치로 인해 급감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으로 의료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작년 기준 중국인 환자 12만7000명이 한국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받았지만(2016년 보건복지부 자료),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에는 중국인 환자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2015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결재 데이터 7000만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중국인 카드 사용자는 지난해 7월 2만9000명에서 올해 4월에는 8000명 수준으로 전해 대비 약 72%나 대폭 줄었다.

- 출처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하지만 이제부터 좋아질 조짐이 보이고있으며 지금이 창업을 할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주요정보 귀뜨임!!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하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함께 알아봅시다!
손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가 심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본인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새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찾아놨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며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생각하여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만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보통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에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요점 정리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을 포함하고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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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오늘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배운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가장 빠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의료관광 사업도 다시 호황이 되기를 기대하며.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번에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A부터 Z까지 알아두자!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요? 죽는 건 더 아깝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다만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이제와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이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구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실 때 갖춰야할 서류로 고객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으셔야만 합니다.


 



또,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문서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이와 더불어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기업이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진료 받으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끝으로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때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니,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너에게만 공개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정보!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국민의 건강을 예방하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 되지만
외국 환자의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하여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의료관광 활성을 위해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을 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며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 현재 시행되는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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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어느정도 알았다는 생각이 드세요?
아마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 알고자 했다면 하나보단 둘을 둘보단 여러개를 아는 게 훨씬 득이 되죠.
지금은 하나라도 더 아는 것이 곧 힘이 되니까요.
좋은 정보! 앞으로도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자주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 이제 더는 헤매지 마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궁금한 사람, 모여라!


 

 


 

정신없는 출근길, 또는 퇴근길.
이 시간 책이라도 보면서 뭐라도 배웠으면 싶은데, 만원 지하철 안에서 쉽지가 않으시죠?
스마트폰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쏙쏙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데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만 효력을 띠게 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보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등록등이 꼭 필요한데,
이 등록증이 있으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죠.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진행 시 있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등록증은,
교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년간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이니 명심하세요.




 

CHECK POINT,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연관 필수정보




 

2015년 12월 22일에 의료법 제9조가 개정됨에 따라서
외국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 유치 수수료 및 진료비의 과다한 청구를 제한하게 됐습니다.

보통 외국인환자가 많이 찾아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에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이 추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외국인환자에게 검사 부가가치세를 냈던 의료기관의 경우,
조특령 109조의 3항과 8항에 근거해서 환급대상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과정은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사전에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단,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해당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동안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이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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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깊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 역시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미있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야기

잊지 말아야 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모든 것!

 

 


무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미리 겁먹고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할 거니까요. ^^

외국인환자유치업를 가장 재미있게 또 알기 쉽게 알려 드리겟습니다! 따라오세요~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의료관광을 발전시키려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나 관광자원 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부족한 지식을 채워주고,
동시에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분석한 다음,
우리나라 방식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조건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외국인 대상으로 하여 의료광고를 집행할 경우에는
해당 광고의 내용 및 진행방법 등에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아야만 해요.

또한 외료법 제56조 1항을 살펴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혹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답니다.

한편,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 변경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특히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는데,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되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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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is short! Play more!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루가 길고 기다림이 길지라도
돌아보면 세월은 참 빠르게 흘러가지 않나요? 그러니 매 순간을 즐기며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오늘 같이본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충분히 생각하고 즐겨두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