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품격을 높여줄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A-Z까지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 소중함을 잃지 말라는 말,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루도 익숙함에 속아서 귀한 줄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몹시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복잡해 많은 경험이 도움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해당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사항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대행사를 계약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대행사를 고를 때는 미리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명확히 계획해놓은 곳을 계약하세요.

이렇게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업체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택하세요.
최근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이밖에도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때는 업체 간 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급하게 저렴한 곳을 택하지 않는 게 좋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최적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에 관한 정보 파헤치기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을 두지 않습니다.
반면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 유한회사는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회사의 경영사항에 관해서 결정을 짓는데요.
그러나 유한회사인 경우 이사회가 없으며 있다 해도 임의 기구에 불과하지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되면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시 필수적으로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더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해요.
 반대로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외부 자본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은 아는 분야와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구분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깨알정보
반드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관광) 등록에 대한 법규 이야기!


 때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실망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대인관계든 시험 결과든 적당한 기대가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너무 큰 기대로 다가올 행복을 갉아먹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 
그럼, 적당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똑같이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치고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진행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 지내고 있는 외국인 중에 보건복지부가족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유치활동이 불가한 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해
국내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인데요.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한달 이전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마이너스를 배상합니다.


 끝으로 유치업을 하려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보건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해 바꿀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 준비 서류에 대한 유용한 TIP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을 갖췄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갖춰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되어진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해요.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소지해야 하죠.

 

 또, 법인 설립을 위해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히 가입을 해야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함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랜 시간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더이상 어려워마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A부터 Z까지 알아보자! 


 내가 찾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짜증나죠ㅠㅠ


제가 공부한 정보가 여러분이 찾으시던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해 설명드릴게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꼭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효력을 띠게 됩니다.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한다는 특징도 있지요.


 만약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A부터 Z까지 파헤쳐봅시다!   
 
외료법 제56조 1항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의료법인, 의료기관,
의료인이 아닌 이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절대로 집행할 수가 없는데요.
 
외국사람을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어요.
 
같은 법의 영향으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지기도 했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수정하는 등 환자에게 혼란을 가져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사실 현재 의료법 범주 안에 의료관광이 많이 발달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 지긴 했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궁금증이 해결 되셨나요?
더 문의할 점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새 정보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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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무엇인가?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여행업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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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편하게 알아보자!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베이컨이 남긴 말입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한 것도 같습니다.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드릴게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먼저,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나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의료관광)을 함께 진행하려면 자본금 2억 이상이 필요하죠.

만약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업(의료관광)을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안에 반드시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렇듯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자 등록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이유는 무조건적인 외국인환자유치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시장 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현명하게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같이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진행해서 공식 허가 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즉,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했을 때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시고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료관광)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매년마다 3월안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공시해야 하고요.

 만약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변경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변동된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참고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넘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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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다는 칭찬 한마디! 퇴근 후의 맥주 한 잔! 여행지에서 듣는 즐거운 노래 한 곡!
다 기분 좋은 순간들이죠? 오늘 또 다른 순간이 생기진 않았나요?


필요하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깨우친 그때 말예요!
 힘이 불끈 나는 하루였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디오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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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엿듣기!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필요 정보 알아두기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아주 머나먼 앞날을 점친다는 말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 공유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비하면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준비해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금이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ㅜ자본을 공증 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진행할땐 자본금 2억 이상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의료법 제27조의2 제2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 19조의 4 1항 제 3조에 의거하여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이상이여야 하고, 자본금 규모는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정식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금액은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끝으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A to Z 파헤쳐봅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니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계획중인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자본금증빙서류 등을 준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다른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이후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 공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사인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다음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피를 들어가시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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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닐 때 방학숙제로도 한 번쯤은 써본 일기! 그날 있었던 일 전부가 기록되니까
시간이 지나 읽으면 새록새록 기억이 나서 행복했던 적이 있네요 ^^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신 분들~ 기록해두고 나중에 한 번 읽어 보세요!
 일기장을 보는 것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시 떠오를지 몰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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