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키가 되어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까다롭게 선정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선
생활 속 소소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달은 사실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결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도움을 주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상단에 기재해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신중을 기해 표기해야 하죠.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의 관련법에 지정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동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에는 이미 확보해둔 자본금도 작성해야 해요.
이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특히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여러가지 필요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더불어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므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한국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때에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철저히 파헤쳐봅시다!


 

여행업의 법인이 등록하는 경우에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며
이때 삼만 원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여행업 등록에 있어서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여행업에 있어서 법인 관광사업자 등록 관청은 시, 도지사이며
만약 각 구청으로 위임되었다면 사무실소재지의 구청으로 가시면 됩니다.

특히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 1항에 따라서 여행업 법인 등록신청을 받는 해당 관청은,
신청 문서와 내용이 등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죠.


 

 

한편,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라면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의 면적에서 10/100 이하의 변경 등 소소한 사항은 제외해요.

이때 국내여행업은 2일간, 일반, 국외 여행업은 닷새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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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여행업법인에 관해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또 오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알고 싶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에 관한 유용한 TIP

 


기업을 경영 하는 사람들은 ‘정보가 곧 일의 성과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것도 동일해요!
실한 정보 하나가 개인의 이익과 불이익을 가늠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 플러스 될만한 정보만 가득 모아봤습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으실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촬영된 고객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또한 고객 여권 사본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하는데요.
이 때 여권은 유효 기간이 비자 받을 시기 보다 반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등록돼 있으시면 생략이 가능하죠.


 

나아가 외국인 환자가 들어올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된 증명서 등등이 해당돼요.




 

 

이와 함께 환자가 치료 및 체류 액수를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는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신청인란을 다 쓴 후 밑에 날짜를 적고 서명만 하면 됩니다.

또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적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어주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데요.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시면 된답니다.


 

나아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서 작성 시 갖추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있어야 해요.
회사의 개요를 포함한 사업 목적, 주요 사업 내용, 업무 조직과 인원 등이 필수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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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이야기 또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꿀 떨어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장시간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깐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계시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업! 시켜줄 거에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마음을 편하세 해주세요!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하는 중이라면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서류를 받은 보험회사여야 하고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 이상, 1년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본금 규모금액도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의 경우엔 등록을 하고자 하면 사무실이 있어야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치업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외국인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하면 됩니다.


 


 


편하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선 등록증이 필요한데요.
영리를 위해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며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됩니다.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돼요.

 


이외에도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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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상식 모음집
이렇게 하면 나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척척박사!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승리의 행복을 맛볼 지도 모른다!’
미국 장군 조지 S.패튼의 유명한 명언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것은 늘 어떠한 쾌감을 가져다 주기 마련이니까요. ^^

오늘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지식의 쾌감을 맛볼까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외국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광고의 규제 완화는 외국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부족한
지식을 채우게하고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및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해서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의료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의 의료체계를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입장에서 생각해 바라보셔야 합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회사개요 /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한 보증 보험은 기간 만기일 7일 전까지
갱신한 보험보증 증서와 자본금과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를
증거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보여주기 위해선
은행잔고를 판단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실적 보고를 할때
외국인 환자의 국적이나 생년월일, 성별, 뿐만 아니라 입국일,
출국일, 방문한 의료 기관 등을 작성한 서류를 같이 내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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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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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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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은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치가 있다고 해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배우기 위해 같이 애쓰신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높인 오늘의 시간이었다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법인설립과 등록을 동시에 해결하자!!

 

 

 

 


의료관광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다.

 

 더불어 의료 관광 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크리스마스, 연말 이라 기분은 들떠있지만 연휴가 없어 좀 아쉬운 연말연시입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동남아에서 노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네요.

 

그래도 연차 월차 써서 떠나보자구요. ㅎㅎ

 


오늘은  여행업의 창업절차에 대한 상세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창업하실분은 꼭 보셔야 할내용입니다..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절차, 여행업등록절차, 사업자등록절차 안내입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아래내용대로 진행하시면 아주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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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적인 지식!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에 대해 전문가 되기!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지끈, 가슴은 막혀있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하네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같은 생각 말입니다.

어제 밤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급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장소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여행업을 하시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설립하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알수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자본금이 필요해요.



 

 


 

이외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로 됩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꼭 알아두세요!


 



 

기존 의료법 규제가 완화되면서 연간 약 1,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 환자 대상으로
광고활동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한국 의료기술의 해외진출 뿐 아니라
향후 관광업, 제약, 항공,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확대됐습니다


 

의료관광 발전을 위하여서 현재의 의료체계를 국민 건강을 지켜주는 행위로 받아들이면서도
의료서비스를 ‘수출’한다는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20조는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되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국민의 건강을 예방해주고 보장하는 의료법에는 부합하지만,
외국환자 유치사업이나 의료관광사업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완화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료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관광자원 등 등 결합 한 후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해서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하게 된다면 의료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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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믿을게요~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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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여행업법인]
당신의 선택에 더욱 필요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연관 정보

 



 

사랑하는 상대를 바라보는 건 눈이 아닌 가슴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예쁘고 멋져 보이나 봐요! 이 계절, 가슴으로 바라보는 사랑 하고 계시나요? 솔로인 저는
여행업법인 이야기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 오늘도 알차고 귀중한 소식 전해드리곘습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있어야하는 기본적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죠.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 첨부서류가 여럿 필요하며 그 중 제일 중요한 게 사업계획서예요.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추정 손익까지 있어야 하니 시간을 들여서 준비합니다.


 

또한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한 자본금도 기재해야 하죠.
이러한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하니 거짓 없이 적어야 합니다.


 

더불어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쓸 때는 회사명인 상호를 적어야 해요.
이 때에 상호는 사업자등록증에 표기할 명칭으로 해야 다음에 문제가 없답니다.


 

 

한편, 외국인일 경우에도 국내에서 관광사업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여행업 법인 발기설립 방법, A-Z까지 알아볼까요?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해 먼저 국내, 국외 중
어느 사업을 할 것인지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죠.
사업 방향에 따라서 증빙서류와 기초 자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여행업 발기 설립 접수를 할 때에 상호 이름을 미리 준비해야 해요.
영문으로만 상호를 등록할 수 없기에 영어 상호 사용을 원한다면
한글 상호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주의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할 때 법인명의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 발기 설립을 하기 전 사업공간 확보가 필수입니다.

더불어 여행업 발기 설립을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 부령에서 정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등록신청서는 인터넷 포털에서 관광사업 등록신청서를 검색해보면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운영하고 있던 여행사를 발기 설립을 통해 법인화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법인 설립 신고와 함께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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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플 때 효과적인 민간요법!! 바로 엄마 손이 약손 아닐까요?
아픈 배를 따뜻하게 쓸어내려주면 어느새 배는 물론 마음까지 편안해지죠.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도 여러분에게 치료같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의 이야기 다시 되새겨 보시고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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