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고민 끝!

지나치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노력이 모이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무언가를 학습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귀한 지식이 될 거랍니다. ^^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신규 설립했을 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 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즉,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하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말하자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무엇이 궁금한가요?

찬찬히 알아보세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브래드 피트 주연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살아가면서 너무 늦거나 이른 건 없고, 목표를 이루는 데 제한시간은 없다.”
와! 정말 훌륭한 말이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 오늘 마스터해요!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주식회사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어려워 많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될수있으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정하는 게 좋아요.

사실 대행업체를 통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사전에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행업체가 보다 유리하겠죠?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부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세운 후에도 등기 관련한 일이 계속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세부적인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곳도 추천할 만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주식회사 설립 기본 정보

 

상법이 개정 된 후,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하였던 규정이 사라졌는데요.


자본금 10억원 이하라면 이사가 1명이,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답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고,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돼요.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하며,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가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한편, 등기가 완료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자본화하여 사업 개시가 가능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사람을 바꾸는 힘 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요~
오늘 전해드린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힘차게 배운 여러분!
앞으로도 더 풍부한 정보로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갈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채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꿀팁 공개!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은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사내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2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그토록 힘이 들까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오늘은 곁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채널! 외국인환자유치업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에 관한 꿀팁 공개!

 

 


 ‘밤하늘이 어두울 때 더 많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 빛나는 별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값진 별을 찾아봅시다!
 

 

현재 의료법 범주 내에서는 의료관광이 활성화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국내 병원의 차별화된 의료 마케팅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의료법이 개정된 2009년부터
외국인 환자를 주 타겟으로 하는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30%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통과는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적힌 의료광고가 부분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하게 바꾸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법에 의한 외국인 전용 판매장, 관세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제주특별법에 의한 지정면세점, 항공항만법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 및 무역항에서 외국인 대상 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만큼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자본은 1억 원 넘게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사내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의 서류로 자본금을 공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사업을 병행하여 시작하려면 자본금이 2억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나아가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일땐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은 1년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외국인환자유치사업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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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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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참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지요.
하지만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그토록 힘이 들까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오늘은 곁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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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철저히 알아보자!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무작정 시작하면 그만큼 빨리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의 의견에 쉽게 흔들리기보단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단 뜻이겠죠?
그럼 이제부터 저랑 같이 굳센 의지로 주식회사법인 관련 공부를 시작해봅시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필요한 서류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서 법인설립신고 해야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는 경우엔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하기 위해선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를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 등기신청 시에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점이전 신청서,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원본대조필 정관, 등록면허세납부 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법인설립시 필요한 준비물은 취임하는 3개월 이내 발급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3개월 이내 발급)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랍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일반적으로 자본금이 삼천 만원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512,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에는 224,000원의 주식회사 설립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설립에 들어간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일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이외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설립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에 따라서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해요.

 

이 외에도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그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기본적으로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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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중 어떤 시간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점심 시간만 애타게 기다린 건 아닌가요?
주식회사법인 핵심상식을 찾아온 여러분을 위해 앞으로도 기다릴 만한 정보만 알려 드릴게요.
그때까지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여러 번 학습한다면 더욱 오랜 기간동안 기억할 수 있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에 대한 비밀, 전격 공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A to Z 알아볼까요?
 

 

 

 


어떤 사람이든 한 번쯤은 내일 죽는다면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관하여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생각해보면 거창한 소원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밥 먹기’,
‘연락 없었던 친구에게 전화하기’ 등 지금 당장 이룰 수 있는 소박한 소망들이 많더군요.


다음 번에 할 수 있다고 미루지 말고,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하여서 작성하게됩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꼭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암아져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또한 법인 설립에 앞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나타내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냅니다.제출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설립을 위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더하기가 되어줄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에 대한 정보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할 경우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만일에 문제 상황이 생겨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잃어버린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저렴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하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어요.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세밀하게 파악하고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막 외국인 환자 유치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다양한 허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21개 국가와 테러 지원 4개 국가의 국민을 환자로 유치할 경우에는
최초 초청 인원을 5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미리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시에는 관련 법률이 새롭게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어서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기 작가 스티븐킹은 재능에 대해 바다에 널려 있는 소금보다 흔한 것이라 말했죠.
재능 있는 이와 성공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단지 노력하는지 라는 것!
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성공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올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과 절차안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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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정보] 여행업법인

똑소리나게 정리한 여행업 법인의 양도 및 양수 방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끝나가는 하루, 지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요~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역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예요!
그럼 오늘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게시물로 시작해볼까요?

 

공법인과 폐업법인, 청산 예정인 법인, 무실적 법인, 결손법인 내지는 흑자법인인 경우
법인 형태에 문제상황이 없이 주식을 모두 양도할 수 있다면, 여행업 법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여행업 법인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서에는 지위를 승계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지위승계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여행업 법인의 양수신고 절차는 보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처리하는 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수리 처리까지 완료되었다면
해당 신고자에게 등록증을 교부과정이 진행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처음 설립하시는 경우,
자본금이 등록 시기보다 더 늦게 준비되는 사례가 왕왕 있죠.
이 경우에는 자본금 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은 후,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행업 법인을 양수하거나 양도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는 합법적인 법인청산 및 법인 취득의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에 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여행업 관련 법인이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및 영업소가 신설 됐을 경우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면 되고, 이때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또한,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등 증권사본을 포함합니다.


여행업을 등록할 경우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관광사업자등록은 일반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을 하고 나서는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요.
서울의 경우는 구청, 지방의 경우는 구청 급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하고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 그리고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변경 등록(지정)을 할 경우 임원의 변경,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지 또는 대지면적의 10/100 이하의 변경 등 미세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은 이틀, 일반, 국외 여행업은 5일간의 처리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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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여러분 모두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날까지!
저도 유쾌하고 깨알찬 포스팅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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