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외국인환자유치업 자료 정리
확실히 알아야 제대로 활용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연관 정보

 

 

 

가장 달콤한 순간!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 바로 무언가 기다리는 시기가 아닐까요? 예를 들면
여행이라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는 기다리는 순간이라거나! 필요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건
참 설레는 일입니다. 지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찾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럼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함께 시작해 봐요!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연관된 처벌 조항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며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서 발급이 이뤄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만일에 문제 상황이 발생하여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동안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시에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겨날 경우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까다롭게 선정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하는데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하죠.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할 때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등록증이지요.
공식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죠.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으로 수여되지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된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들의 경우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등록증이 있어야 해요.양수 혹은 대여 받아 사용하는 등록증은 효력이 사라지고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창시절, 새 학년 새 학기를 기다리던 때를 기억하나요?
무엇이든지 초심으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도 마찬가지랍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꽉 찬 여러분을 위해 다음 시간에 더욱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중에 유용할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핵심 정보 팍팍!

 

 

 

 

 

‘멀티태스킹’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한꺼번에 여러 일을 맡아 해결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랍니다.
허나 이를 위해 서두르면 오히려 실수를 저지르게 되니 주의해야 해요.
한 번에 처리하려고 욕심을 내기 보다는 침착하게 하나씩 마무리하는 것이 좋죠.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역시 이와 다름없으니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해요!

 

 

 

주식회사법인 세울 시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까닭은 전체 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각 대행사마다 소요 시간을 견적 받아 각각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회사법인 만드는 일은 일반 법인에 비해 순서가 길고 까다로워 많은 경험이 도움됩니다.
가능하면 설립 연도가 오래되고 연관된 실적이 많은 대행업체를 계약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적은 비용으로 맡아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부분은 미리 세세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외에도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맡아줄 줄 곳을 찾을 경우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선택하세요.
요즘엔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전체적으로 해주는 업체가 적지 않답니다.

 

 

 

 

 


보기 좋게 정리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팁

 

 

 

민원의 절차 편안함을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해서 생긴 폐단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준비가 끝났다면 설립하려는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체크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허가 이후에 법인명칭변경과 허가조건변경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할 수 있는 주식 수 등을
미리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넉넉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마무리 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실패를 겪어본 적이 있나요? 실패는 어떤 사람에게나 고통스러울 텐데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못했음을 알게 되는 것은 몇 배나 더 견디기 힘든 일이죠.
주식회사법인 관련된 정보를 통해 이렇게 노력한 여러분은 이미 실패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한층 가치 있을 여러분의 꿈을 위해 다음에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은 꼭!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모음
당신이 꼭 알아야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향 필수정보 대공개

 

 

 

나른한 시간에 달콤한 커피 한 잔처럼 삶의 활력소가 되는 소박한 기쁨들이 있지요.
오늘 살펴볼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커피처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
지금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공부를 시작할테니 놓치지 말고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관광 선진국의 성공했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만의 방법으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의료와 IT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기, 원격진료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의 진료와 사후관리를 병행한다면 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돼요.

 

또 의료관광을 발전시키키 위해 차별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또는 관광자원 등등을 결합하여
우리나라만의 관광상품을 출시하는 방법으로 외국인 환자의 방문을 유도해 줘야 합니다.

 

또한,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 광고를 금지를 하고 있으나,
세계 시장에서 우수한 한국의 의료기술을 수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광고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하도록 현행 의료법이 완화되어야 해요.

 

 

만약에 외국인 환자 치료 시에 무분별한 수수료, 진료비 책정이 지속된다면
한국 의료시장이 외국인 환자들에게 부정적이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현재의 의료법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알아두면 오랫동안 유용할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지식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는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항목에 한하는 한시적인 법령입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가 많이 가는 성형외과에서 부가가치세 납입 신고를 할 때는
일별, 환자별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제출해야 차후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이 때,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부당공제 및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황이 포착되면
부가가치세는 물론이거니와, 가산세 추징까지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환자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세달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적으로 지불하면 완료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있는 자료들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서울 만큼 끈기를 지니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계발할 수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끈기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내일 더 훌륭해질 수 있겠네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잠재력을 늘 응원하고 있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포털 <외국인환자유치업>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관련 지식

 

 

 

백 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에 대해 공부를 ‘실천’하러 오신 여러분께 칭찬의 말을 보냅니다!
이제 위대한 실천의 첫걸음, 저와 함께 시작해 볼까요? 집중해주세요~ ^^

 

외국인환자유치업 진행을 위해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갖춘 보험 계약자가 되며,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됩니다.

 

그중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기관의 이름이나, 주소, 혹은 대표자가 달라지면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원본, 달라진 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특히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의거해 전문 과목이 아닐 시
외국인유치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진행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해당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들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로,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보시고 업무의 위탁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까다롭게 고른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반년 내 촬영된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반면에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수로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 업체에서 치료비 후원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내셔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돼요.

 


무엇보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의료관광비자를 재신청할 시에는 과거 치료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이 서류를 가지고 재입국의 목적을 소명해야 하므로, 이전 치료 내용을 담은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환자가 의료관광을 수단으로 비자(VISA)를 접수하려면 의료기관의 증빙이 있어야만 하는데요.
환자가 치료 받을 의료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료목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정말 유용한 정보였지요?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 알고싶은 정보 원하시면 이웃추가해주세요!
필요한 내용 가지고 다음번에 포스팅 해드릴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외국기업)의 외국인투자법인설립 및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설립절차

 
외국인(외국기업)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아래 내용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거에요 ^^.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잊고 지나가면 안 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알고 가세요

 

공부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탄수화물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챙겨 드셔야 한답니다!
탄수화물을 알맞게 섭취하셨다면 이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볼까요?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자의 정보를 입력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jpg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위한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비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에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가 치료나 요양을 위해서 재방문이 필요하면 1년간 체류가 가능한 복수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장기간 치료로 인해 빈번하게 출입국을 해야하는 사유가 분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면서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할 때 발생하는
가장 빈번한 실수는여권과 신청서 이름을 정확하지 않게 입력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 신청이 반려되므로 다시 한 번 스펠링과 띄어쓰기를 확인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 방문정보 부분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첨부 전 파일의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에 대한 모든 정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접수를 신청했지만 그 요건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자가 아닌 이를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직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과 사업실적 보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 27조의 제 5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 신청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권자이고,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 검토하고 업무의 위탁을 이행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라,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친한 친구처럼 생각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떤가요? 혹시 자기자신에게 너무 막 대하고 있지는 않나요?
늦은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따뜻해지세요. 저는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소식으로 마치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 갈등 완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중국 의료관광 객들이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관광객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만 의존된 의료관광 및 여행상품은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등록요건 및 절차안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자본금이 1억이상이면 되므로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임원과 주주의 필요한 서류는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은 1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나중에 투자가 되거나 먼저 설립이 되야할경우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위 서류가 준비되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시면 되고 설립후에
사업자등록과 의료관광 등록을 위해서는 6개월이상 남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여행업은 꼭 근린상가 시설로 등기를 해야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만 하시려면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시 사업목적 예입니다.

1. 외국인환자유치업 (의료관광)
2. 의료(병원) 지원 서비스업
3. 의료 마케팅 홍보업
4. 화장품, 식품, 의류, 잡화, 패션악세사리 도소매업, 무역업
5. 온라인 정보 제공업
6.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서울에서 자본금1억원 설립시 비용은 200만원 정도이며 그중에 등록세금이 144만원이 포함되있습니다.

비과밀 지방의 경우 등록세포함하여 100만원 정도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요건**


1.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다음의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2.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3.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4.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5.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 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 상으로 함

6.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 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한다.

7.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함.

8.외국인유치업 법인설립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이상으로 해야 한다.

9.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 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 이어야 한다.

10.국내에 사무실을 두어야 한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주의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한 후,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 자본금(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준비할 때 가입하는 보증 보험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여야하며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이 1년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지출한 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이트를 방문하면 외국인 환자 유치업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다소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 결격사유***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19조의 4에는 보험업법 제 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등록을 신청했지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할 때 의료기관에서는 외국인 환자의 국적, 생년월일, 성별, 병명, 진료과목 등을 필수로 기재해야 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이제 고민 끝!

지나치면 후회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연관 정보

 

 

 

티끌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처럼, 작은 노력이 모이면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무언가를 학습해보고,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도 꾸준하게 공부하다 보면 귀한 지식이 될 거랍니다. ^^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의 주 사업 목적은 외국인과 재외국민 환자 유치업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즉, 외국인 환자의 유치사업은 이름 그대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며 국가는 사업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 관리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환자유치의 경우 외국인 환자와 진료 계약을 하는 것으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타 의료기간과 외국인 환자의 진료 계약을 소개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게 된답니다.


 그런데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한 의료기관 혹은 유치업자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한국 의료 서비스의 이미지 손상 막기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정보!

 

 

먼저,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신규 설립했을 때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 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국내여행업을 해오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3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합니다.
즉, 1억 3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희망하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더해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말하자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있어야만, 법인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서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하셔야만 해요.
이 때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혼자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의미있는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외국인환자유치업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