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인양도 법인전환 핵심 포인트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

 

이웃분들은 하루 중에 언제 가장 기분이 좋고, 기다려지는지 본인 스스로 확실히 알고 계시나요?
전 여러분께 도움될 정보를 준비해 오는 지금이 가장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랍니다.

그렇다면 법인전환 관련 정보, 오늘도 재미있게 읽어주실 거지요?

먼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을 받고 출자지분의 오십퍼센트 이상 처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제외 조건에 들게 되어서 2개월 이내에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입해야 합니다.

출자지분이란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을 일컫는데요.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나 출자비율을 출자지분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월과세를 적용받아 전환한 법인이 사업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립일에서 5년 내에 적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없애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법인전환 후 창립일로부터 5년 내에 고정자산을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제외 조건이 되어 이월된 세액을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는 그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즉시 납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법인전환 이후에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유상 혹은 무상 이전하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없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고 법인전환을 했던 사업체는 고정자산 처리에 조심해야 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 적용제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조건의 대하여!

일단 법인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아직 건설 도중이거나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 아닌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자산만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물출자 방법을 이용해 법인으로 변경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내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적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과세표준확정신청서와 이월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 법인으로 바꾸게 되면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별로 이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롭게 만드는 법인에 출자하는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월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속한 과세연도의 과세 표준신고를 할 때 신규로 창립되는 법인과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월과세는 법인 설립 해당 년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해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기간에 대한 세금은 이월과세 적용이 안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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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지만, 나만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순간도 꼭 필요한 법이죠.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로 스스로에게 더욱 집중하는 시간을 보냈길 바라요!
저도 더욱 분발해서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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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포워딩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한국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의 경제보복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류, 무역, 관광 등 온갖 추잡한 행동으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치졸하고 짜증나는 나라입니다.


강대국끼리 협의하고 결정하고 중간에 낀 힘없는 한국은 결과에만 따라야하고....

이런 국제정세속에서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무능력한 정치 경제인들...

정말 답답합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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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꼼꼼 정보 분석!
알면 알수록 놀라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업체 잘 고르는 법에 대한 모든 것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어서,
먹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낮춰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처럼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시려면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등의 설립비용도 소모되어, 컨설턴트의 조언이 필요해요.
법인전환 컨설팅업체를 고민할 때는 절차에 대한 자료와 전문가가 많은 곳이 좋아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단순히 법대로 따르면 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에 유리한 방법으로 계획을 해야 하는 ‘전략싸움’입니다.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때 업체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고 전략을 확인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전환을 하기 이전에, 법인전환이 세금 감면 요건에 알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법인전환 시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대외신용도 상승 정도를 검토해주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회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업체를 선택한다면 재무 상태표를 분석해주는 곳으로 하세요.
재무 상태표상의 자산, 유형고정자산명세서상의 토지나 건물이 존재 하는지,
꼭 필요한 사업용 토지나 건물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으로 당기 순이익과 사업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많아서
종합 소득세 부담이 많은 회사일 경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시

소득세 관련 자료를 가지고 확실한 컨설팅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을 골라야 합니다.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현물출자 법인 전환으로 부동산을 따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는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설립 및 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절세 혜택을 받기 좋습니다.

여기서 현물출차 법인전환은 부동산 또는 채권으로 출자를 하는 것으로,
개인 임대사업의 법인 전환 방법으로 대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설립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평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또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지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 세금이 과다하게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현재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이와 더불어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을 양수도 하는 과정을 택합니다.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채로워,
법인설립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알맞습니다.

취득세 면제 또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현물출자 방식이 많이 사용되니 기억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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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슈타인은 나약한 사고가 나약한 성격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나약하다고 생각하나요? 할 수 있다 생각하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명확히 알게 된 것처럼요. 화이팅~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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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경비업법인

반드시 알아야 할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이야기!



 



 

때로 너무 큰 기대로 인해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든 인간관계든 시험 결과든 크지 않은 기대가 더 큰 행복을 안겨주기 마련이죠.

너무 큰 기대로 앞으로 다가올 행복을 갉아먹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만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그럼, 적당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경비업법인 관련 유익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분실했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경우에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경찰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분실했으면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경우 허가증을 같이 첨부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 법인을 세울 경우는 잔액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잔액이 남았을 때,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경비업허가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준비해서 관할구역 경찰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을 신청한 경비업법인이
신고한 휴업 시기가 지나기 앞서 영업을 재개하거나 휴업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이나 휴업 기간이 끝이난 후 7일 안에

영업재개신고서나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내셔야 합니다.



 

 

끝으로 주주 이름의 은행통장에 관련한 잔고증명서를 1통 발급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힘든 상황에는 법무사무소에 별도 상담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아보는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경비업법인은 벌써 인증된 업체와 일치하는 업체명은 사무실 인가를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고를 때에는 미리 있는 법인을 충분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법인이 그 외의 경비업무를 하나 더 진행하고자 할 경우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요구되는 교육장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경비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국가 기술 자격법에 근거하여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소를 갖춘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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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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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관해 도움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돈워리!
이웃 추가 해주시면 다음 경비업법인 게시물에서는 더 귀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하는 좋은 블로거가 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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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개그맨 박명수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이지만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의문을 가진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따라잡아 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결정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는다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구비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식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개인회사 법인전환의 이유, 절세효과, 전환방법의 논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동업,세금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진행합니다.

매출이 크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개인사업자에서 내는 비율과 법인사업자에서 내는 세금 비율이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의 과표세율은

1200만원6%, 4600만원15%, 8800만원24%, 3억원이하35%,  3억원초과38% 로 구분하며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 20% 200억 초과 22% 로 구분됩니다.

규모를 감안하여 전환하시면 되며 기준이 되는 금액 은 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익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나 개인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께서는 세무관련 내용은 담당세무사에서 확인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개인회사의 법인전환의 방법에는 크게 3가지이며 

1,법인설립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경우.-
개인회사를 운영한지 얼마되지않았다거나 개인사업자의 영업재산이 없을경우 제일 간단히 신규법인을 설립하는거죠.

2.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병행하는 경우---법인전환이라고 할수없죠 말그대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각각 운영을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3.
1)영업재산과 영업권 공장등 부동산이 포함되어있을경우는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자산과 부채를 법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2)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의 동산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 전체를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에 출자하는 식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입니다. 이경우는 법인의 설립과 개인사업자 자산의 이전을 동시에 진행됩니다.

1),2)항목에 의한 법인전환은 조세지원이 가능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양수도에 의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나중에 법인이 처분할때 과세이월),취득세,등록면허세 면제,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조세감면 승계, 부가세 면제 등의 혜득이 있게되는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책에서는 얻기 힘든 여행업법인 정보!!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국내 여행업 종류 알짜 정보

 


 

 

 

 


 

재능과 노력. 둘중 무엇이 더 좋은걸까요? 물론 재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재능만 있고 노력은 없다면 결국 흡족한 삶을 살 순 없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결 나은 것 같네요~ 이렇게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오셨잖아요. 알고자 애쓰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노력하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봤습니다.



 

여행 법인을 국내 여행업으로 적어 설립할 때는 필수로 내국인의 국내여행에 관한 여행 사업만
다룰 수 있는데, 만일 외국인을 상대로 여행업을 하고 싶다면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처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국내 여행업은 최소한 2000만 원 이상 보증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 과정을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해야 하는지 어려울 수 있으며, 국내 여행업의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웹상에서 영업을 할 때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해 발행된 번호를 홈페이지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기록한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위해 갖춰야할 서류입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여행업 관련 업체의 역할과 책임 관련 정보


 

여행업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광고된 상품 가격에 추가 경비가 생길 시 고객에게 바로 바로 안내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여행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성 없는 불법 회사는 관광수입과, 관광시장의 신용도를 떨어뜨립니다.

국내 여행업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여행업자는 관광지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관광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합니다.


여행지의 여행시설 이용에 대한 계약은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행객이 신뢰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니 여행사는 시설에 대한 많은 사전 조사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행회사는 여행 일정과 동선을 관광객의 개성과 요구에 맞게 조정해야 합니다.
계약 전, 여행객과 다양한 소통을 해야 하며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지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100% 완벽한 끝은 없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어떤 일의 마지막을 뜻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로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늘 여행업법인에 관한 정보가 이웃님들께
새로 맞이할 일을 알려주는 연결고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런 연결고리가 필요할 땐 언제든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업 설립 및 등록절차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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