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 등록요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등록에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겠죠????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별표 1] <개정 2014.12.9.>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

 

구분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법률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추천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정보!



어제 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나은 나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상 속 작은 노력이 중요합니다.
어제는 몰랐던 사실을 오늘은 알고, 그렇게 깨우친 사실을 일상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 있는 노력의 소산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노력에 보탬을 주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 함께 알아보아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부 시 무조건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으려면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써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다운 받거나, 관할하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교부 받을 수 있어요.
이와 함께 6개월 내 찍은 고객의 증명 사진(3.5*4.5cm )을 1매 준비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를 발행 받을 때 갖춰야할 서류로 환자 여권 사본이 있습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 기한이 비자 받을 시기 보다 육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가 가족을 동반할 때, 이따금 상호 국적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환자 국적 대사관이 주는 증빙서류로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의료관광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면서
재정 능력을 보증하는 정보가 단연 첨부돼야 하지만 예외 사항도 있는데요.

환자가 국내의 업체에서 치료비 도움을 받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대표자는 상호와 사무실 주소, 법인의 임원 구성과 주주별 주식비율 등은 우선적으로
정하셔야 하는데 이를 보여주는 주식인수증, 주주명부,정관, 발기인총회회의록, 등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은 사무실이 국내에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일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져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서 사무실의 국내에 있음을 증빙해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업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요.
업자에게 충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주 대표자명의 은행통장 잔액증명서 1통을
소지해야 하며 자본금증빙서류로서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로 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적으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서 유치업 등록 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만 합니다.
등록 신청서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에서 신청할수 있고 대표자 날인을 포함해서 작성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창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구경하시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동안 중국인이 성형 등 미용 수술관광으로 한국에 방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중국의 어이없는 사드보복에 의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요즘 너무 짜증나는 일이 많이 나네요.

 

이번기회에 타켓을 중국을 제외한 다른나라로 바꿀 필요도 충분히 있을것 같구요.

 

또 한국인들 영업전략을 워낙 잘짜고 사업잘하시니까 금방 복구할거라 예상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설명후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가려운 곳을 긁어드립니다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A-Z까지 파악해봅시다!



 

딱히 어떠한 이유 없이 우울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잠깐 미뤄두었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힘차게 시작합니다~


 

먼저,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 시 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격 사유가 됩니다.
허나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또 가끔 과거 사업 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실 수가 없는데요.


법인 설립 시,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하고,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는 괜찮지만,
혹여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를 등기할 수 없습니다.
허나 한글 상호에 더해,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 사용한다면 가능하다는 것까지 놓치지 마세요.



 

당연히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이야기!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있는 전반적인 과정을 말하는데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바로 자본금이 3억원 이상되는 거예요.


만약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했다면,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가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요.

외국인의 경우는 해당 국가에 주재한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 과정을 거친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하여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까지, 참고해두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불에서 나오기가 왜 이리 힘이 들까요? 아마 체계적인 목표가 없어서 아닐까요?
‘만족스럽게 잠자리에 들려면 매일 아침 투지를 가지고 일어나라’는 작가 조지 로리머의 말처럼
오늘 밤부터 뚜렷한 목표를 세워봐요! 예를 들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아보기’처럼 말이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지식 모음집
법인 설립 관련 법, 편하게 알아봅시다!


간절히 꿈꾸는 게 있을 때, 온 우주가 소망이 실현되도록 돕게 된다는 말!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 나오는 명대사에요~
경비업법인에 관해 알고 싶은 마음! 폭넓은 정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서 경비업 승인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에서 5년인데요.
만약 5년이 지나간 뒤에도 경비업을 계속하고자 할 계획이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명시한 규정에 근거하여 갱신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인허를 받은 날짜에서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해서 1년 연속으로 휴업을 할 상황에는 경비업법인 인증이 취소됩니다.

또한 경비업법인은 지방경찰청장의 인정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도급을 요청받은 경비업무가 위법임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면 법인설립 인허를 취소당하거나
6개월 이내의 일정을 정해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어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등록 인증된 경비업 유효기간은 5년이라고 해요.
혹시나 유효기간이 지나가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의 규약에 맞춰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금치산자 혹은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당하고 복권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당하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사람은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 A-Z까지 확인해보자!

경비업을 수행하려면 꼭 법인설립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 허가는 법인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경비업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있다면 첫 번째로 가게 이름, 사업장주소, 사업방향을 정해야 해요.
더불어 해당 내용을 허가신청서에 적은 후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경찰청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의상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컬러 및 디자인과 확실하게 구분지을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는 반드시 경찰청장에게 신고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을 때는
사업자 신청이 안될 경우도 있으니, 이를 예방하려면 미리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그만두거나 법인명이나 대표자, 임원을 변경,
사업장 신설과 이전, 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길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드릴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 또 현명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ONE CLICK!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그것이 알고 싶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정보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내게 딱 맞는 정보를 얻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답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제가 함께할게요!

 

 

 

먼저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땅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 부탁하여 챙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의 서류도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덧붙여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배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지요.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사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속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밴드의 <앵콜요청금지>라는 곡이에요~
지나간 사랑은 잡을 수 수 없고. 끝난 노래도 다시 요청하기 힘들지만!!!
이웃분들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앵콜요청 주세요!
언제든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지 않기를~!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필수 상식 요약.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얼마나 알고 있나요?

어제와 같은 오늘. 정말로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가치있는 오늘이 돼야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뜻깊은 하루인가요? 아니라면 지금부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요. 분명히 어제보다 멋진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부동산 임대업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양도소득세를 지불할 의무가 생기는데요.
하지만 이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향후 부동산 처분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시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내에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월과세 혜택을 활용하면
자금운용의 폭이 커지게 되는데요.

이월과세가 이뤄지면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법인 명의를 내세워
양도하는 양도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취득 법인 역시 취득세 면제가 가능하므로 많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5년 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주식의 50% 이상을 처리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밖에도 이월과세를 통해 부동산 임대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소득금액을 해결할 수 있으며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파악하고
이 때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이뤄질 수 있답니다.

 

 

 

일반사업양수도방법의 특징, 함께 알아봅시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일반사업 양수도는 법인설립을 위한 등기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이 개인사업자 순자산 가액보다 많아야하며, 개인사업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야 합니다.

이에 더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해 일반사업 양수도 전환방법을 사용할때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개최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일반사업 양수도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법인전환일까지 개인사업자 결산을 통해 순자산가액을 정해야 하며
자산평가의 경우 감정가액과 평가액 모두 결산이 가능한데요.


일반사업 양수도 방법 사용시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일 25일 전에 부가세 확정 신고를 해야하고,
이때 계약서, 부채 및 자산 목록, 개인사업자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일반사업양수도를 이용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공장, 예금, 부동산, 전화, 소유권 이전, 명의변경등이 필요하며,
취득세 신고는 법인 전환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잘알고 뜻을 가진 곳에서 가치를 찾게 마련인 거죠.
이웃분들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비유할 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지금부터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같이 본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에서도
가치를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정보 마무리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사드보복으로 중국인의 한국관광을 반강제적으로(?) 막고 있어 중국인 단체관광을  타겟으로 영업을 하는 면세점, 식당, 쇼핑센터 등 피해가 심하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에는 중국에서 온 크루즈에서 3천명이 넘는 관광객이 내리지도 않고 되돌아간다고 하여 미리 예약했던 업체등이 많은 피해를 보고있죠.

 

애국자들이네요. 국가에서 시키면 시키는 데로 하나봐요,

아 자유민주주의국가가 아니지만 ㅎㅎ 좀 이상하네요,,

 

제 개인인생각이지만 그냥 제주포함해서 한국에 중국인이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인없는 깨끗하고 매너있는 대한민국

 

다른 나라 관광객이 훨씬 좋아할것 같네요.

 

저도 여행을 가면 항상 중국인이 없는 코스로 여행준비를 하거든요 ㅎㅎㅎ

 

 

 

여튼 여행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며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먼저 준비가 되지않거나 설립후에 준비가 될경우 연락주세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