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눈 앞에서 알아보는 경비업법인 핵심지식
완성도 높은 기계경비업 관련 지식을 소개합니다!

 

 

 

사자성어 만년지계(萬年之計)는 아주 머나먼 앞날을 내본다는 말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한 지식으로 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는 건 어떨까요?
준비하는 자가 성공하는 법! 오늘 알찬 정보로 미래를 고려해봐요~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적절한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착각하지 않도록 명확히 분류될 수 있어야 해요.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정하면 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보가 울리면 즉각적으로 출동해야 되기 때문에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필요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는 관제시설 등지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이내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은 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해요.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은 출장소에 경비대상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출동차량 대수, 경보 수신과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
오경보의 경우에 오경보 발생 원인과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 등이 쓰여져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경보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이 문서를 배치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정보!


정식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쓰는것을 잊어버리면 안돼요.
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가 있어야 경비업 등록이 됩니다.

한편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넘게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보다 넘게 자본금이 필요해요.

경비업 법인을 창설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비슷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승인되지 않아 법인을 창설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원이 1명 이상 있어야 하는데요.
10억 미만의 법인에서는 정식 임원이 존재해야 법인 설립이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을 세울 때는 업체의 정확한 사업 목적을 기록해야 합니다.
경비업의 형식으로 목적에 따라 신변보호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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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름길을 바라지만 정작 지름길은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성공에 닿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학습도 마찬가지!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매일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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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 연관 지식! 혹시 이것도 알고 있었나요?
그것이 궁금하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정보!

 

 

 

이웃님들은 친한 친구랑 언제, 어떻게 친해지게 된 건지 일일이 다 기억나시나요?
대부분은 친구들과 친해진 방법이나 시기를 확실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요.
같이 지내고, 밥을 먹고, 놀러 다니면서 당사자들도 모르게 친해졌기 때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역시 기본적인 것부터 매일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 절친이 되어 있을 거랍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 신청을 할 때 방문정보 항목에 여권사본과
병원진료예약 증명서, 신원보증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첨부파일은 용량이 500kb를 넘어서는 안되므로 첨부 전 용량을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포털에 기업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다음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부분에서 의료관광을 선택하면 피초청자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6개월 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에 맞춰진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항목은 비워두지 않고 전부 입력해야 합니다.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돼요.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스캔해 파일로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의 종류로는 의료관광 목적인 c-3-3와 치료요양 목적인 G-1-10가 있어요.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나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들이나
간병을 위한 보호자 등이 동반 입국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비자랍니다.


외국인 환자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 업체 중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에 관한 알짜배기 팁 공개!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등록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름을 통하여 수여되는데요.
등록증은 의료법 제 27조의 2항에 의거하여 강력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지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서는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돼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반드시 지참해야만 하지요.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등록증을 꼭 교부 받아 활동해야 하지요.
정규 의료기관의 경우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꼭 등록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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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즈음 꼭 재미있는 일이나 사실을 적는 버릇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긴 하루를 보낸 뒤 뭘 하시면서 그 날을 마칠 준비를 하시나요?
만약 아직 없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를 보는 걸로 정하는 건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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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1)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2)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확인바랍니다.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1)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2)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여행업의 경우 법인설립후 관광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아래내용을 확인바랍니다.

**중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등록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상담전화 02-318-4043,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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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 받아도 외국인-병원 연결해줬다면? "법적책임 有"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 사례 공개‥실 사례 통한 궁금증 해소 나서

신은진기자 ejshin@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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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환자유치 자격이 없는 기업이 해외바이어를 대가 없이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시켜줬다면 불법일까 합법일까? 의료기관끼리 외국인환자를 소개해주는 일은 문제가 없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18 사례로 보는 외국인환자 상담실무'를 발간하고, 애매하고도 다양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공개했다.

 진흥원은 외국인 바이어를 의료기관에 수수료 없이 연계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국내 모 기업에서 자신의 바이어를 수수료 없이 자신의 의료기관에 보내고 싶다는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A씨의 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고, 해당 기업의 행위가 유치 행위인지를 판단할 수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바이어에게 의료비 할인 등 별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 환자 소개와 관련된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를 했다.

 

 진흥원은 A씨의 질의에 대해 '대리업무' 여부를 기준으로 한 판단을 전달했다.

 

 진흥원 측은 "만일 해당 기업이 자신의 바이어(외국인환자)를 특정 의료기관과 연결함으로써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업무를 했다면, 이는 동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로 평가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없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마땅히 동법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한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진료정부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때 영리성 여부는 판단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진흥원은 "단, 해당 기업이 바이어에게 특정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추천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바이어가 진료예약, 계약체결, 의료기관 방문 등을 직접수행했다면 그 기업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경우 별도의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치등록 의료기관끼리 외국인환자를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진흥원 측은 "만일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받았다면 적법하게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의료기관 간에 수수료를 지급받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알선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다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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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좋아좋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A부터 Z까지 파헤쳐볼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발견할 수 없었던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기분좋은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됐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흥미로워질테니까요.
이웃분들을 위해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알짜 지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포워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하여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엔, 자본금 요건 입증을 위한 통장의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증명서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국제물류주선 사업 등록을 신청할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 투자 증빙이 가능한 서류(신청일 1개월 이내에 발행 및 작성된 것)를
제출하시는 게 규칙입니다.

 

 

 

꼭 알아둬야 할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 이야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를 관보 또는 인터넷 온라인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을 규정 합니다.

신임 임원의 인적사항을 접수하실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의 변경 등록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을 신청할 때는 설립지 및 상호명, 사업장 주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에 사용하던 상호를 쓰는 경우 등기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웹페이지(www.iros.go.kr)에서 우선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을
적합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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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스스로가 과거의 당신을 앞질러 온 것, 이게 발전 아닐까요?


남이 뭐라고 하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겁니다. 남은 그저 주변이라는 것!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을 마치며 건강한 생각으로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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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을 도와줄 정보, 농업회사법인 살펴보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지식! 확실하게 이해하기

 

 

한번쯤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크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히면 NO!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야 해요. 명심하셨죠?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이팅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입 않고,
추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개월(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사용할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같은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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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지혜를 모아가는 재미를 아셨나요?
그 처음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습득으로 하셨으니 당신은 럭키가이!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업중이거나 설립만 되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양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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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여행수지 적자는 해가 바뀌어도 줄어들지를 않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이 호황이라 여행사들은 좋기는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을 잡지 않고는 적자가 점점 더 해갈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일본은 우리나라여자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입니다.하지만 일본인의 한국방문은 해마다 줄어 지금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일본과의 역사문제, 위안부문제, 강제징용문제, 북핵 등 뉴스나 매체에는 매일 일본을 비방하지만 정작 여행은 일본으로 제일 많이 가서 돈을 쓰고 온다는건 아이러니 한일이 아닐까 싶어요. 완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으로 오는 외국인에게 좀더 친절하게 대하고 바가지 쒸우지 말고 정성껏 대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행사창업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여행업창업 절차와 관광사업자 등록기준 집중체크!!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종류별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 대형 여행사의 상품을 중개하거나 판매대행을 하는 행위도 여행업을 등록해야 할수 있으니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주의 바랍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중국인의 경우

여행업 신청관련해서 외국인 임원(대표자 포함) 관련하여 요건이 까다로워져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 4~5 곳 이상 확인했구요, 여행업 잘 내주던 구청도 문화체육관광부 하달로 외국인 서류를 제대로 아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1. 거소기간이 2년이 넘어야 국내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여권사본, 후견인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 거소기간이 2년이 안되면 현지 국가에서 범죄사실, 후견인 등 금치산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급받으면 번역공증, 공사관확인 필요하구요

최근에 모든 구청이나 지자체에도 적용된다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절차는 제가 대행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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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경비업법인, 꼼꼼 정보!
100점 정보를 모았다!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열정적으로 일상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능하면 큰 소망을 갖고 큰 계획을 잡는 것이 열정을 키우는 방법일 수 있어요.
경비업법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러 오신 의욕을 바탕으로 함께 공부해봐요!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로 인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이 배치되는 위치에 명부를
작성, 두어야 합니다. 이때 행정부자치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인적 사항과 배치 일시, 장소 등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목적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정해진 자는 취업에 있어 힘들수 있습니다.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서 일하는 법인이 속합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아직 복원되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항으로 보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힘들 수 있습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할 시 비용을 내서 경비업법에서 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행하는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가운데 한 곳인 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이 적용됩니다.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방법 및 과목 등에 관련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따로 나눠지는데 1차 시험에 합격했을 시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해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시 임원 중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도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허가가 무효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들어가면 법인설립이 허가나지 않습니다.

만약 경비업법인 설립 허용을 받은 날짜에서 1년 안으로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경우
계속해서 1년 넘게 휴업을 할 때에 인증이 취소됩니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위반해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경우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하면서 경비 대상 시설에 대하여 경보 대응체제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관련 서류를 기재하지 않고 비치하지 않았을 상황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일정 기한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관련하여 경비업 허가 유효기간은 인증받은 날을 시작으로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난 뒤에도 경비업을 유지하고자 할 생각이 있다면
행정자치부령이 밝히는 규약에 근거해서 갱신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맛난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듯, 몰랐던 걸 알고 나면 왠지 모르게 즐거워지죠.
잇님들도 지금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덕분에 더 성장한 듯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차고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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