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상담 집중하세요! 경비업법인
읽고 나면 무릎을 탁 칠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연관 지식

 

 

유명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인상적인 명언이죠? 여러분도 경비업법인에
대해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어요.
특수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일반적인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달라요.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자격조건에 편차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직무를 맡는다는 사항이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에 기초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일반적인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최고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입니다.
일반적인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사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사무를 진행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설립 관련 법, A to Z 파악해볼까요?

경비업설립 시 구비하는 무기는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엔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관련해 경비업 승인 유효기간은 승인받은 날짜로부터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경과된 다음에도 경비업을 지속하고자 할 경우라면
행정자치부령이 밝히는 규약에 따라서 갱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금치산자 내지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당하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어기고 벌금형을 선고 당하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자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기본적으로 정관을 기입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를 만들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근거해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계경비업법인을 유지하면서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완비하지 않을 경우
관련 자료를 표기하지 않고 비치하지 않았을 때에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한시적인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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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을 티끌과 같은 시간이라 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해보라는 괴테의 명언이 있죠.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투자하신 여러분은 정말 현명하신 분들!
앞으로도 짧은 몇 분, 그냥 두지 마시고 저와 틈틈이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아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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