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인 정보 그 속으로 풍덩!
꼭 확실히 습득해야할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관련 정보

 

 

“해가 지는 것을 보려면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해가 지는 쪽으로 가야 해.”
생택쥐페리 어린 왕자 속 명대사같이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기 위해서 직접 나서야겠죠~
여기 찾은 보람이 있게 꽉 찬 정보들만 선별해 제공해 드릴게요!

경비업법인을 등록하려면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과 도장,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주주겸 임원의 인감증명서 2통과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인의 은행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바꾸거나 새로운 업무를 만들려고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를 첨부해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만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후 휴업을 을 원하신다면
휴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휴업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설립 허가증을 잃어버렸거나 허가증을 못쓰게 된 상황이라면
재교부신청서를 해당 경찰청장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허가증을 잃어버렸으면 분실 사유서를, 못쓰게 된 때에 허가증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 신청을 할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요구됩니다.
전세일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덧붙여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두면 손해 볼 일 없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필수 상식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다고 합니다.
다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회사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당사자가 범법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경비업 직무를 진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미만의 징역이나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도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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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경비업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경비업법인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쭉 함께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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