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필수 상식 자세하게 살펴보기!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관련 필수 정보 찾고 있었다면 여기서 확인하세요
!

 

 

 

혹시, 여러분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조언 한 마디가 있으신가요?
저는 힘들 때면 ‘사람은 실패할 때 끝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이다’라는 말을 자주 마음에 담는데요!
힘들어도 슬퍼도~ 포기를 모르고 더해지는 강철 기운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포스팅 소개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포함됩니다.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또는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일컫습니다.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이란, 설립 후 기업과 계약을 맺고
특정 분야 전문인력을 일정 기간 파견해 업무를 진행하게 하는 법인 사업이라고 합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
 유효하며,계속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A에서 Z까지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시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갖춰야 합니다.
만일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한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기억해두세요.

이 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채용과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읽어보면 됩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자료를 통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계약을 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시키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이나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제한됩니다.

본래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를 거쳐 특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업은 기업에 사람을 파견한 후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낼 의무가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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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씩은 달콤한 응원보다 따가운 채찍이 더 이롭다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확인한 것처럼 가끔은 자신에게 채찍질이 간절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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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깐깐 정보 수집!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연관 지식 공개

 

 


뭐든간에 처음엔 힘들고, 때려치고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진다는 것, 아시죠?

지금부터 살펴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역시 초기엔 헷갈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쉬워지기 시작할테니 하루에 하나씩 꾸준히 공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바뀌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법무사를 채택할 때는 법무사 수수료의 고정항목과 그 외의 항목을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법인을 기입하더라도 법무사를 고용했을 때와 동등한 금액이 있는 반면,

제증명 또는 대행비의 경우에는 견적서마다 천차만별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무사를 고르기 전에는 가급적 여러 명이 법무사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은 견적서를 무료로 알려주기 때문에 다양한 견적서를 비교해본 후,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때 복잡한 서류와 처음 듣는 낯설은 용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맞는 전문 법무사를 결정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릴 위한 필수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관련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발생한답니다.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 되니,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과세 표준에 꼭 포함시키세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기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후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위한 과세표준은 아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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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 궁금증을 푸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지속적으로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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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창업 자세히 알려주는 여행업법인 필수정보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관련 핵심 정보

 


잠자코 있어도 지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힘에 부치는 그런 날 있죠?
그런 날엔 거창하지 않더라도 마음이 담긴 사소한 위로가 좋은 위안이 되곤 합니다.
오늘 제가 열심히 준비한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여러분에게 따스한 위안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 설립하는 일반여행업 법인은 1억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만 해요.
이와 다르게 제주도는 최소한으로 3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지만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관광사업자등록을 받은 후에는 일반여행업 법인 설립에 관련해 사업자 등록증을 구비해야
 하는데, 일종의 사업자 신고와도 같은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의 세무서에서 발행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은 각각의 시나 도에 법인을 등록하는 것을 규칙으로 해요.
하지만 국내, 국외를 전부 아우르는 일반여행업은 법적으로 문화관광부에 법인을 등록해야 해요.

그리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하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등재가 불가능해요.


또한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한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을 등록하고 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 금치산자는 한정치산자는 등록이 힘들어요.
이는 법적으로 관광진흥법 제 7조에 의해 여행업 법인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아는 순간 내 지식이 되는 여행업 법인 양도 서류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요구되는 법인관련서류로는 이사회 의사록이 있어요.
법인의 동향이나 의견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사회 의사록을 같이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는 나라에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증명을 해야지만 하는데요.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양도받는 사람에게 줄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 요구됩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엔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사실확인원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주주사실확인원이란 법인을 매입한 주주의 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해주는 서류에요.

또,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주식양도증서라고 하는데요.
여행업 법인 양도 시 양도자가 양도 받는 이에게 주식을 넘기고 건내는 증서입니다.

 

또한, 공증용위임장이란 대리인을 정해 공증에 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서류입니다.
여행업 법인을 양도할 때 법인과 관련이 있는 공증 역시 모두 상대에게 넘기는 것이죠.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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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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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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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와 함께 한층 더 성장한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같은 크고 작은 노력이 모이면 뿌듯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해요~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게될 때까지 오늘 공부한 여행업법인 관련 내용 잊지 말아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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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업 완벽 해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혹시 아침의 출근길에도 허둥지둥 대중교통에 오르셨나요?

조금 더 한가로운 일상을 위해서는 다급함을 조금 버리는 것도 좋아요.

제가 준비한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도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하세요.

 

여행업의 경우 등록을 하려할 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법인일 땐 일반 가정집의 경우도 설립조건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원한다면 보유한 자본금이 1억 이상이며

임원은 1인 이상 구성되어야 외국인환자 법인설립 조건이 갖춰집니다.

만일 기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을 1억으로 합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가 최소 3명 감사가 최소 1명 이상 갖춰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보통 10억 미만의 법인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출자자본증자 등기부등본, 잉여자본금증자,

회사의 내규 예산 확인서,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등 서류로 자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연관 정보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KKIDI)에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으며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안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 시 법인명 및 사업목적, 임원수, 주식금액, 주주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기존의 상호를 똑같이 쓰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기에

인터넷 등기소에 검색한 다음 결정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외국 환자의 법인등기가 끝나면 관련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소망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목적을 가지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공부한 여러분은 누구보다 위대한 사람이랍니다.

제가 늘 존경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오늘 하루도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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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이 무엇인지 부터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
 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 이 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 인력 공급업은 근로자 파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 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 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 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 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처음에 자본금이 준비되지 않은경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먼저 1억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문제없는 법인을 양도 받을 수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010-9513-9448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과밀지역에서 1억원으로 설립을 할경우 200만원 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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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비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등 경비업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등록안내

 

 

 

 일반적으로 경비업 법인설립 상담을 받다보면 신변보호업 과 기계경비업, 시설 경비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설립할때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사업목적에 꼭 넣으면 좋겠네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처음에 자본금이 준비되지 않은경우나 설립후에 투자가 되는 경우는 먼저 1억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먼저 시작하실수도 있습니다. 깨끗하고 문제없는 법인을 양도 받을 수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010-9513-9448

 서류가 준비됬다면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업 등​

 

 

경비업 법인 설립시 소요 비용


 경비업 법인 설립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 하실 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이 1억원인 시설경비업의 경우 설립할 경우 공과금(등록세 등)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경비업의 허가절차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인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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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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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 포워딩창업절차 ,국제물류주선업등록절차 심층분석!!!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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