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주의점, A to Z.


 


 

누구나 하루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하는 날이 있게 마련이랍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흘려 보낸다는 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업법인설립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부족할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위해서 임원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확실히 알아봅시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흔히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이 때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의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뱅크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파악해보자!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지금 당신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이렇게 글 쓰는 바로 지금이 더 즐거운데 어쩌죠?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농업회사법인 정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진행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할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 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찾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입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알찬 정보, 꼼꼼히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게시물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알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것은 OK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정보 탐험

 


 

여러분께서는 비상금을 어디에 숨기시나요? 철지난 옷? 아끼는 옷? 사실 쉽지 않죠?
급할 때 쓰고자 차곡차곡 쌓아두는 돈이 ‘비상금’ 이라면,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급히 찾으시는 여러분에게, 제 게시글도 비상금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저만의 사명감으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에 관한 알찬 정보 아낌없이 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따라서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조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해 200% 이해하기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1억 원 넘는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생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적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마치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 두세요.


이외에도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시인 나태주님의 <풀꽃>이라는 시의 내용인데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하셨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종종 찾아주세요.
자세히, 오래 알수록 좋은 정보들을 준비하고 있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벽하게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2015년 1월 6일 변경된 항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절차 중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있답니다.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상황)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정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유익해요.


또 법인 설립 후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요점 정리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상호를 결정할 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 말고 쓰셔야 합니다.


또한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달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맞아요! 매일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하루하루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죠!?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지식 수록집

너에게만 공개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꿀정보!




 

 




요즘은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론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가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 함께 알아봐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의 기본적인 항목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구성하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 후 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개월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을 하실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를 포함한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말고 적으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야기!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아니면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엔 인감증명서 1부(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있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내실도 좋지만 보이는 겉모습도 깔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보기 좋은 농업회사법인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전할게요!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명품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세세히 파헤쳐보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하시며 접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시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나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사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것을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도 속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
저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정보 완성!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하루하루의 노력이 쌓여 찬란한 미래가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열심히 알아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지 않을까요?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를 위해 아자!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전체 출자액 중 10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등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원한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관해 꼭 알아두세요!



2015년 1월 6일 바뀐 조항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는 유형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만들어지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저명한 고대 수학자 유클리드의 문하생이 “더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실 수는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유클리드가 말하길 “배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주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 같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많이 보고 틈틈이 생각하도록 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완전 해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신기함은 떨어지겠지만
어떤 사실을 배우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인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요.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출자지분에 따라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공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