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전 분석 농업회사법인
정확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해요.

 

 

또한,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는 만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초기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랍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의 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할 때,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뿐 만 아니라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법률에 따라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아끼게 되는 것들 있으시죠?
실제로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퍼지고 살이 붙어야 그제야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모아모아

까다롭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하늘은 높고 햇살은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오늘 같은 날,
컴퓨터도 전화기도 다 꺼두고,
꽉 막히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막힘없이 달려서 춘천이라도 가면 딱 좋은데 말이죠.


떠날 수 없어 우울한 마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속있는 정보로 달래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띄고 있는 단체이고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라면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면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인이에요.

이런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어 있는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표준입니다.


게다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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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 알고싶은 알찬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명품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세세히 파헤쳐보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하시며 접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시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나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사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것을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도 속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
저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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