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함께 알아볼까요?

 

 

 

 


어제와 같은 오늘. 정말로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돼야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뜻깊은 하루인가요? 만일 아니라면 지금부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요. 분명 어제보다 현명한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이 때 근로자 파견 법인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데요.


 

현재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없애기 위한 절차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A to Z.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가능한데요.
단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먼저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 파견업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법률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근로자 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헤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요.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요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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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먼 곳에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 힘드셨다고요? 그렇다면 잠깐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훗날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유용한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히 알아봅시다.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이웃님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전해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먼저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의 기준은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진행이 가능하며,
단 이 때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꼼꼼히 알아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에 의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또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져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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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 소개해 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네요.
예상보다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포스팅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축적하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확인해보자!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을 부지런히 하면 그 방면에서는 분명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의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거절될 수도 있어 꼼꼼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원한다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때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요.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둔 것입니다.


 

더불어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보통의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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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고민에, 결혼 걱정에 잠 못자는 요즘 청춘들!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걱정을 달고 사는
젊음들이지만 최고의 특권을 가졌잖아요. 청춘이라는 단어의 특권!
고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바로 여기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해 확인해볼까요?

 

 

배움을 원하는 때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오늘 이 순간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하죠.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는 것입니다.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진행 가능하고,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만 포함돼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표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다면 근로자파견 법인 목적에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설정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친 다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죠.


이렇게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를 완료한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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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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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삶의 신조는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필요한 정보만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저의 신조를 충족할 수 있는 하루였는지 그 판정은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만의 신념을 되새겨보는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회사에서 업무중 지속적이든 지속적인 일이 아니든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건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운영비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신입사원을 채용하기에는 업무에 바로 투입하기에 시간이 걸리고 경력사원을 채용하기에는

많은 연봉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일부분을 아웃소싱을 주거나 협력업체의 직원을 파견받아서 업무를 하여

경비를 절감하죠.

 

오늘은 이같은 아웃소싱이나 외주 등에 관련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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