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업 이란??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 법인 | 개인 |
설립자격 |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 별도의 자격 없음 |
사무실 규모 |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
대표자자격 |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
직업 상담원 자격 |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 |
구비서류 |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 |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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