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를 위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시간을 줄이는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알짜 정보

 

 

 

가끔은 익숙히 알고 있던 것도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면 그 안에서 ,
생각치 못했던 것을 가져다 주곤 하죠.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준비 해왔습니다^^


익숙치 않은 분들께는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미 알고 있던 분들은

다시 정보를 점검하고 또 생각치 못한 사실을 새로이 알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정정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진행됩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을 두도록 정해져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입니다.
취임한 다음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단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반드시 유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법인 주식회사에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할 권한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어진
주식회사의 필수상설기관을 뜻합니다.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는 법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제대로 알기

 

 

 

 

법인사업자라면 매달 들어오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금 등 비용처리가 수월한 편이지만,
개인사업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워서 종합소득세 정산할 때 복잡할 수 있습니다.

 

1200만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게 되는 경우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 전환이 많은 절세효과를 얻게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큰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책임도가 개인사업자와는 달라지게 됩니다.
법인의 주주는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되며
개인에 비해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법인세 부담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고, 대외공신력이 높은 편이라
영업수행과 관공서와 금융기관 등의 거래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채워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멋지게 바꿀 수 있는 거겠죠.
주식회사법인 탐구로 채워진 여러분의 오늘, 내일보다 더욱 멋질 거라 믿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확실하게 이해! 경비업법인 지식 공개
똑소리나게 이해해보는 시설경비업에 관한 정보

 

 

 

 

역경이 없다면 자신이 정직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명언,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힘든 시간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 역시 경비업법인 연관 지식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시설 경비업은 자본금이 오천만 원에서 일억 원 넘게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경비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도난 뿐만아니라
위험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여러가지 활동을 합니다.

 

경비업 중의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막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일 시 1억 원 이상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시설 경비업 법인 설립을 위해선 경비업무자가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최소 한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핵심 지식

 

 

경비업법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방법과 과목 등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이루며 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 1차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진실이 아닐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비원이 이에 포함됩니다.

만 18세 미만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등 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은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시행할 수 없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취업에 있어 힘들수 있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에 속합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이행하고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해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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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믿게 되면 어떻게 살아나갈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뭔가를 배우는 행위도 자신을 믿어주고 자존감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처럼 배울만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에도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유용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아무리 새우잠을 자더라도 고래꿈을 꾸어라는 정호승 시인의 유명한 말,
들어보셨나요? 힘든 시간 속에서도 언제든지 큰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보면서 더욱 큰 희망을 가져봅시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에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려면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고4대 보험에 가입해야만 해요.

 

또한,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가능한 일반경비업을 넣을 수 있으며,
이럴경우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해요.

 

 

끝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의 경우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을 시작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공간을 임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만 있으면 가능해요.

 

또한,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뿐 만 아니라, 유료직업소개업은 사업자가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끝으로, 유료직업소개업은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두 곳 이상 둘 때별도로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궁금해 하셨던 점들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놀러오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명쾌하게 알아보는 법인전환 관련 상식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그것이 알고 싶다면?

 

 

 


화성탐사 중 모래 폭풍을 만나 홀로 화성에 남겨진 우주대원의 이야기를 담은 인기 영화
<마션>아시죠?

우주대원으로서 가진 지식과 기발한 재치로 극적으로 생존한 주인공의
이야기가 큰 교감이 됐었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여

러분도 마션을 보셨다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배움의 필요성을 되새기며 법인전환에 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부동산 임대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시 기대할 수 있는 혜택 내 하나가 이월과세입니다.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법인전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깔끔하죠.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혜택을 넣으면 자금운용의 폭이 다양해집니다.
양도소득세가 이월되는 기간 내에 해당 금액만큼의 자금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월과세를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소득금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도금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하며, 자산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적용하여 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때 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공제가 되죠.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소득세법에 기초한 환산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나,
5년 안으로 사업을 없애는 경우에는 이월된 양도소득세를 치러야 합니다.
주식의 50% 이상을 처리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알면 알 수록 도움이 되는 법인전환비용_취득세 관련 정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한 법인전환 방식 중 현물 출자와 사업 양도,
양수에 따른 법인전환 시에는 취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 전환도 이에 들어갑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지원받아 법인으로 이전에 전환하였으나,


조세지원을 받는 사업을 만약 양도 및 양수하게 된다면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2년 이내에 자산을 처분하면 이전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전환하여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허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세요.

 

현물출자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지정된 요구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법인 설립 때문에 사라지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도 필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매번 법인으로 바꾼다고 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인 설립에 대한 지식을 지닌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도록 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경에 처했다고 슬퍼하지 말고 성공에 다다랐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유용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인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정보로의 여행 주식회사법인
두고두고 되새길 주식회사법인의 사내이사와 이사의 차이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혼자 이해하기 까다로운 주식회사법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들 하죠? 이웃님들을 위해 제가 나섰어요!


저의 포스팅만 읽어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이해하기 훨씬 쉬울 거예요. 함께 살펴볼까요?


사내 이사는 오랜시간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승진을 거쳐서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외이사와 비상무이사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이사회에 참석해요.

 

사외이사나 여타 비상무이사도 선임이나 퇴임,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 등에 있어 사내이사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업무의 실무상 역할과 지위는 사내이사에 비해 작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식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실제 상무에 일하는 사내이사는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으나
여타 사외이사나 비상무이사는 대표이사가 되기 어려워요.

 

사내이사는 회사내부에서 상근하는 상근직입니다.


반면 여타 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지 않고 중요사항이나
결의가 발생할 때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상법에는 사내이사의 자격에 관련한 규정은 추가적으로 없으나 사외이사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2년이내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사내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대행업체를 정할 때는 그 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내가 준비할 것들이 적지 않은데요.
미리 상담을 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사람을 제공하는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후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나타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하면 편리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하여 대행업체를 고를 시에는 업체 간 견적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때 무조건 저렴한 곳을 택하지 않는게 좋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좋은 조건의 업체를 찾아야 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해 줄 회사를 찾을 시에는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을 알아보세요.
예를 들면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4대 보험 가입 등을 같이 해주는 업체가 꽤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야 다음에 좋은 인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어떨까요?
같이 대화하면서 몰랐던 부분도 알아갈 수 있죠. 도움이 되도록 다음에는 더 분발하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핵심 콕콕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연관 정보 제대로 이해하기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세상 전부가 나의 적이 된다.’는 랄프 왈도 에머슨의 명언, 들어보셨나요?


자존감 및 자신감은 곧 나의 성장을 위한 바탕이 된다는 말이기도 해요.


오늘도 법인전환 관련 정보를 알아가면서 ‘나’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뒤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갖추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한 뒤에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하니 알아두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를 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프로 정도 되는 농특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취득세가 면제됐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정 기간 안에 재산을 처리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향후 법인 운영 및 재산 관리 계획을 세세하게 세워두도록 하세요.

 

 

또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기업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적절한 이유 없이 사업을 폐업해서는 안됩니다.
이럴 때에 감면받은 세액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가면 반드시 플러스 되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회계 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마치면 거래처에 알리고,
관련서류, 마크, 표시를 변경해야 합니다. 원활한 거래를 위해 미리 통보해주세요.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단된 날짜로부터
2주 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3주에서 한달이 소요됩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안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할 경우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허가, 등록, 신고 업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움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로 아름다움이 한층 더 해졌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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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함께 알아봅시다.

 

 

 

잿 캔필드의 명언 ‘성공은 마술도 눈속임도 아니다. 그것은 집중하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처럼 성공은 반짝하고 마술처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이 필수로 뒤따라줘야 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경비업법인 관련 상식을 알아보면서 성공을 위해 노력해볼까요?

 

 

경비업 법인을 대행업체를 이용해 설립하더라도 스스로 준비할 항목이 적지 않은만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는 미리 상담을 거쳐
 최대한 많은 부분에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경비업 법인 설립 때 대행업체를 거치는 목적은 전체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인만큼
 각 업체 마다 작업 소요 시간 견적을 받아 서로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인력 구비 등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제시하는지 사전에 상담을 통해 파악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법인설립 대행업체 가운데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곳을 사실상 없지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커버할 역량이 되니
가급적 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답니다.

 

 

경비업 법인 중에서 특수경비법인을 세울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청 등의 보안측정을 받아야 하니
해당 업무를 정확히 파악한 곳에 법인설립 대행을 맡겨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A to Z.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이름의 은행통장에 대한 잔고증명서를 1통 발급받아야 하며,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법무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허가를 받은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하거나 혹은 새롭게 업무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신청서와 법인의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등을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을 요구한 경비업법인이 신고한 휴업 기간이 지나기 전에
 영업을 시작하거나 휴업 일자를 연장하려는 경우
영업 재개일이나 휴업 시한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영업재개신고서나 휴업기간연장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또, 경비업 법인 설립 허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을 구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경비업 법인을 세울 경우에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며,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요구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 라는 말 있잖아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배워봐요 우리!
이웃되어 함께 달려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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