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http://www.iros.go.kr )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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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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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근로자파견업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꼼꼼 정보!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관련 핵심 정보

 


어제오늘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런 때일수록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살펴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따분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절차를 거친 뒤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됩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정말 열심히 글을 썼더니
손이 저릿저릿 한 느낌이네요. T_T
그렇다해도~ 저린 손을 주무르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다음 게시물을 벌써 준비 중!!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알찬 하루 되세요 이웃님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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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사설립 여행업법인 요점노트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여행업 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핵심 지식

 

 

무엇인가를 새로 알아가는 재미에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정보나 지식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분 좋은 설렘을 건네주기도 하죠~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가 설렘을 한가득 안겨드릴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 난 후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데요.


이때 ‘일반 여행업’으로 등록하셨다면 일반 여행업 협회를 피보험자로 두며,
5천만 원 상당의 보증증권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이 관광사업을 등록할 시에 대표 본인이 방문 신청하지 못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고
이때 법인등기부 등본 목적에 국내, 국외, 일반 여행업 형태를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업에 등록하였다면 영업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여행업의 등록 형태(국내, 국외, 일반)에 따라서
2천만 원부터 5천만 원까지 보증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행업 법인 설립 시에는 상호 사용에는 제한이 따로 없으나 동일 상호는 사용할 수 없으니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법인상호 검색을 이용하신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을 설립 후에 홈페이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여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 하단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초 상식 원탑,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연관 정보

 

신청인 인적 사항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윗 부분에 적어야 해요.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쓰면 됩니다.
주사업장 소재지와 전화번호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추후 관청에서 사무실로 실사를 나오기 때문에 가급적 먼저 구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업종은 관광사업등록신청서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신중을 기해 작성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과 같이 관련법에 지정된 명칭으로 쓰며
업종에 따라 향후 사업을 해야 하니 사업계획서와 연계해 분야를 선택해야 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은행잔액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시엔 이미 확보한 자본금도 써야 합니다.
이런 자본금은 은행잔액 증명서로 증빙을 해야 해서 거짓 없이 적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한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한 학자는 ‘작은 티끌들이 모여 태산이 된다 지식도 그렇다’ 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태산에 작은 티끌이 되길 희망해 보며!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출렁이는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파이팅 넘치게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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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법인전환 정보
궁금했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특례규정? 정확하게 살펴보기

 

 

학이시습지 불역열호는 배우는 걸 삶의 기쁨으로 삼는다는 말이죠.
힘써서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는 내 자신을 마주하는 것
이 같은 삶의 커다란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배우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고난 뒤 법령에 따라 폐업하거나 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면 그 법인의 사업용 자산을
다른 법인에서 합병하여 가져갈 때 국가에 면제 받았던 취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에게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해서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체 매각, 폐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법인이 처음에 설립시 개인사업자산을
현물출자의 형태로 자본에 편입하는 것으로, 조세혜택이 가장 크답니다.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기때문에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체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공동사업자가 운영하고있는 개인업체를 법인전환할 경우 공동사업자 중의 한명이
본인 지분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현물은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상품등을 의미합니다.

 

 


우릴 위해서라도 알아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관련 정보

 


기본적으로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법인 전환을 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인이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허가 및 주주총회 개최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개인 기업의 폐업 요청을 하고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을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는 것도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 법인 전환을 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꼭 해야 하는데요.
법인은 양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이월과세 적용 신청서를 내주면 되니 알아두세요.


이 방식으로 법인을 변경했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 받은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지불해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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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법인전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배우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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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양도 집중!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준비 서류 궁금한 사람, 모여라!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그렇지만 행복은 성공의 열쇠다.’라는 명언 알고 계세요?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자신의 마음에 행복이 깃들어야 한다는 사실!
오늘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를 배워보면서 내 삶 속 진정한 성공의 열쇠를 열심히 찾아보세요.
밝은 미래와 앞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열쇠를 품을 수 있을 거예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려는 유치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만 해요.
그래서 업자는 자본금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증권의 원본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들입니다.
이런 서류들은 2014년 1월 1일부로 모두 도로명 주소로 변환된 것으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서 1부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하는데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어떤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지의 내용을 담아서 설득해야 하죠.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의 임원은 1인 이상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발기설립이라면 임원 중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명 있어야 합니다.
각 임원은 각자 따로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마련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의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계약 시 필수로 용도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해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관련 정보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에는 관련 법률이 새로이 개정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대한 법률은 아직 단계를 걸쳐서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체크해야 합니다.

한편 낮은 가격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불법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유치 시에 고객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파악하고나서,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여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중동 지역 환자를 유치할 시에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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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사실을 아셨으니 다방면으로 보이실거에요.
역시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되는 필수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또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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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인양도 지식 창고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꼭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대한 정보

 


괜한 짜증과 나태로움,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 내내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걱정거리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가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보람차게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일단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 포워딩 법인 설립을 등록한 다음에는 상호, 자본금,
사무소 소재지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변경등록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만약 포워딩 법인이 사무소를 다른 도시로 이전하기 위해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가 이관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등록에 관련된 법령은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보유를 등록 기반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자본금 보유에 관한 내용은 법인 설립 이후 3년이 경과할 경우 국토해양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 건설 관련 법령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결격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는 경우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과 결격사유에 대한 관계법령은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셔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 3억원, 개인인 경우 6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작성되어 있어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 등록 접수를 받고난 후
등록기준에 알맞은지 상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발급해줍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기록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몰라서 손해만 봤다면, 이제는 알아두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관련 정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맞춘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완료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의 담당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을 신고한 뒤에 7~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하여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기준 신고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구비하여야 해요.
이때에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혹은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뿐만 아니라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겨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검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기준에 따라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해요.
게다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혹은 화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등록 희망 업주는 자본금과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한 곳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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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란 무엇인가요?

윈스터 처칠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에 대한 그 열정 잃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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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정보

 

 

제가 종종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다 같이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농업회사법인 핫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항목에 따라 환급 및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이와 함께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쓰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업인이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요.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알아두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일년에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나,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받게 돼요.
이것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과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융통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해요.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가족과 직원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혹은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하시나요?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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