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외국인환자유치업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의 효력 정보

 

 

 

무엇에 대해 도전하는 것은 인생을 흥미롭게 만들며, 도전의 극복이 인생을 의미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가지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해보셨나요? 혹시 학습에 대해서도 도전한 적이 있나요?


없다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을 탐구하면서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유관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불법 의료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엄밀한 등록증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또,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은 규정된 등록증을 필히 지참해야만 하죠.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지니고 있어야 해요.

 

또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 업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 등록증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만 효력을 띠게 돼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규정 사무소가 갖추어져야 해요.
등록증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 위처럼 의료법이 정하는 조건들을 맞춰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려면 등록증이 필요해요.
영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진료 계약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공부하자!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 연관 정보 대방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쯤에 보증보험에 재가입해야 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및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외국인환자가 받은 피해를
배상해야 해요.

 

또 외국인환자 법인을 설립할 시 국내 기업에 적용이 되어지는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여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진행하셔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설립은 여타의 법인설립과 비슷하게 법인의 설립 후에
주무관청에 등록절차를 거쳐서 정식 허가를 받아야 사업시작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해마다 3월말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작년의 사업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의 전문의가 1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3조에 따른 전문 과목이 아닌
경우는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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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성스레 준비해온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정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정보는 끝났지만, 다음에 더 알짜 정보를 준비해 올 테니 또 방문해주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저는 이만 들어가보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일반여행업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요령 확실하게 알아가기!!

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및 해결방법
 

 


먼저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조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완벽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어떻게 남는 남는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나요?
걱정은 이제 그만! 무엇인가를 새로 알게 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없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학습하는 것은 어떠세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겨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 가능한 주식 수 등을
우선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끝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다음
일정기간 안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1달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필수 정보 알아두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시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지게 되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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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읽을수록 흥미로운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것만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제와 같은 오늘. 과연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의미있는 오늘이 돼야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좋은 하루인가요? 만일 그렇지 앓다면 지금부터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요. 틀림없이 어제보다 멋진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자본금에 대한 잔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잔액증명서는 은행에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에 외국인 투자기업일 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 한 부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일 경우에 관광사업 등록을 하기 위한다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체크해 놓은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원본을 갖춰야 해요.
이때 보증보험 가입서류로 바꿀 수 없으며,
신규 법인의 경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개시 대차대조표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관광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떠한 양식은 없으나 사업목적과 인원 및 금액을 포함한 3년간의 여행알선계획,
추정손익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해요.

 


더불어 관광사업자 등록 시 법인 등기부 등본 한 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과 임원 등의 자격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여행업 법인의 형태에 대해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번에 이해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바로 알기

 

 

세무사나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개시대차대조표는 국내여행업 법인 등록에 필요한 필수서류예요.
개시대차대조표란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회사의 자본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기입하게 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국내여행업 법인단계에서 관광사업자로
 등록되려면 임원들의 전체의 명단 1부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1인 사업자도 취급하므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임원명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향후에 3년간 여행업알선 구상 및 추정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할 사업장이 꼭 필요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단계에서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소여야 해요.

 

 

더불어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상의 해당 공무원이 사무실에 찾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실제로 소속된 사무실의 환경을 확보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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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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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시간이 아닌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여행업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한 것과 같이 잠깐이라도 짬을 낸다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값진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를 가져올 테니까, 제 블로그에 한 번 더 들러주실 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정보 대공개!

 

 

 


간혹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가장 나중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문장이요~ ^^
오늘은 법인전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크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자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 명의로 등기나 또는 등록명의를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갖고 있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고나서 3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하니 참고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받은 사업용 재산임에도
고유목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육목적사업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여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특장점 관련 핵심 정보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임차인 관리가 쉽습니다.
임차인 강제 집행 등을 할 때 법인 명의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간편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다소 까다롭지만,
법인 지출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물출자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이
현재에서 해당되는 부동산의 매각 시점으로 변경이 되죠.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100%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이월과세, 제반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해서
법인 전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는 취득세 면제로,
면제가 이루어지는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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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에 도착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핵심만 간추린 외국인환자유치업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국내광고 의료법, 정확하게 알아보기

 

 

 

 

오늘 나의 경쟁상대는 다른 누가 아니라 어제의 나라는 말이 있죠!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은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들로,
어제보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오늘의 내가 되실 겁니다!

 

 


외국인 대상으로 한 광고가 가능하게끔 국내 의료법이 일부분만 개정되면서
2016년 6월부터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외국인 대상의 의료광고가 가능합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통과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 규정을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광고홍보 활동이 가능해지고 전문의료진 확보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타국인 환자 대상으로 약간의 의료광고가 가능해졌지만,


의료기술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준의 마케팅은 어렵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0호는 외국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국내 광고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청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의료광고에 의한 특례법이 새로 개정되면서 외국어로 쓰여진 의료광고가 한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치료 전/후 사진을 과다하게 수정하는 등 타국인 환자에게 혼란을 불러오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 비용, 지금 확인하세요!!

 

 

법인 설립을 위해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자본금 1억 원을 지녀야만 합니다.
새로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자본금의 추가 증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보증보험증권에 가입해야 해요.


이 경우에 가입한 증권의 원본을 내셔야 하는데, 보험비는 40~5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외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 설립을 하고싶으면
업자는 기존 자본금 6천만 원에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증자를 해야 하죠.


이를 통해 총 1억 6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법인 설립이 됩니다.

 

일반 여행업을 운영하던 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의 법인을 세우기를 희망하면
업자의 자본금이 2억 원 이상임을 보여주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설립보다 1억원 이상의 추가 자본금이 있어야합니다.

 

 

 

법인을 새롭게 설립한다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세무서에 공과금을 지불해야만 해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이 그 항목이며 지역에따라 그 이용료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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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련해 궁금증이 해소됐습니까?
다음에도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해주는 정보들을 준비해 놓을게요~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준비성이 있으니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사창업 ,여행업법인설립 , 관광사업자등록 절차 및 해결방법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정부의 단체관광의 규제의 여파로 국내여행사의 많은 휴폐업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 단체관광객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있어 듣던중 반가운 희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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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화장품 기업 임직원 단체 관광객 유치 소식에 화장품 업종이 강세다. 


 22일 코스피 시장에서 한국화자품제조는 13.72% 오른 4만 1,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10%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 상승률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외 토니모리(+9.43%), 에이블씨엔씨(+6.70%), 제이준코스메틱(+4.26%), 아모레퍼시픽(+3.94%), LG생활건강(+3.71%), 한국콜마(+3.23%) 등도 급등 중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일 중국의 한아화장품 임직원 600여명 단체관광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4일까지 서울 명동 및 동대문 등지에서 한국 화장품 시장을 견학하고, 한중 화장품 세미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체 방한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다.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에 투자심리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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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보다 많은 관광객으로 활기찬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부터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칠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꿀팁 공개!

 

 

 

선입견은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 할때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해요.

 

 

또한, 이전에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금지했었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되었어요.

 

 

뿐 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돼요.

 

 

또한,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보낼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죠.

 

 

 

끝으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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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씩 발전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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