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정말 좋은 외국인 환자 유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알 수 없는 짜증과 귀찮음,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매일 바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쓸데없는 고민때문 아닐까요?


내게 맡겨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일단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 놓아야 합니다.

 

 

중동 지역의 환자를 유치할 경우에 국내 법률상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테러나 분쟁지역의 나라는 아닌지 등의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상 일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 입국 절차가 제한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 무자격자에 관련한 처벌 조항은 더욱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자격자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에 관련 의료기관의 면허 취소는 물론
관련 중개업자는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자격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불법 체류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환자 유치 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파악한 다음에
미리 보증금을 받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해야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고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발급이 이뤄집니다.
관련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막는 것이 좋아요.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서류, 빠짐없이 살펴보자!

 

 

 

우선 환자가 치료 및 머무는 비용을 조달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을 입증하는서류는
 의료관광비자를 발부 받는 데 꼭 필요합니다. 과거 유치 업체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됐지만, 이제 필수적으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등록증 사본은 의료관광비자 발급 시 필수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사증 발행 시스템인 HuNet KOREA에 회사가 등록돼 있으시다면 생략이 가능하죠.

 

 

또한 고객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이 때 여권은 유효기간이 비자 받을 기간보다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만 합니다.

 

 

외국인 환자가 입국할 경우, 동반하는 가족이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 때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의료관광비자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혼증명서나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련한 증명서 등이 해당됩니다.

 

 

 

끝으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비자 발행 시, 환자를 유치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신에 온라인 사증 발부 시스템인 HuNet KOREA에
업체가 유치 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엔 내지 않으시더라도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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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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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활하면 기분 좋을 때 만들어지는 엔도르핀이 생겨난대요.
여러분께 있어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가 그런 엔도르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어요.
늘 이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를 준비해올 테니 함께 해주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업법인설립,관광사업자 등록을 한방에 해결하세요!!

 

 

처음 여행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관련업종에 계시다가 창업을 하려는 분들은 꼭 읽으시면 좋을것 같네요.

여행사를 창업하려면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 시작을 해야하는데요.

이번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행업에 대해 좀 알아볼까요?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8.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어의 종류에 대해 이해가 됬다면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여행업법인설립시 필요서류와 설립등기에 필요한 내용안내-

- 법무사에서 대행-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으로 해결가능)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모든 업무는 원스톱으로 대행을 합니다.

 

 

 

 

 

법인설립이 다 되었다면 다음은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 사업계획서 등 모든 준비는 대행을 하니 걱정마시고 비지니스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시대차대조표, 사업계획서, 보증보험가입 등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것 같이 광고하는 행정사, 세무사등의 광고를 많이 보셨을텐데요.

 

하나도 여렵지 않습니다. 직접하셔도 되며 대행을 맡기셔도 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자료공개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외국인환자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이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최고로 기억에 남는 여행은 어디로 갔던 여행이었나요?
저는 얼마 전 친척과 함께 떠났던 배낭여행이 그리워지네요.
오늘은 저와 함께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지식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요?

 

의료관광비자를 신청하기 전 신청회사가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증을 확보하고 있어야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정식허가 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는 초청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 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는데,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환자유치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해 제출하면 돼요.

 

 

또, 외국인 환자의 의료관광비자 발급 방법 중 전자비자신청은 외국인환자 유치가
연간 50~100명이 넘는 우수외국인환자유치업체에게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국내는 전자비자발급이 가능한 회사가 드물기 때문에 전자비자신청보다는 비자
발급인정서신청으로 비자를 발급받는 편입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원한다면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여권사본, 병원진료예약증, 신원보증서, 여권과 다른 증명 사진을 스캔해 이미지파일을
 준비하면 되는데 핸드폰에 있는 사진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진이 훼손되었다면 반려될 수 있어요.

 

 

 

다음으로, 외국인 환자라면 의료관광비자를 받을 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비자신청과 비자발급인정서신청이 그 두 가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한
 후 적합한 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궁금했다면 주목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는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증보험증권
원본(1억원 이상 가입), 사업계획서 1부, 자본금 1억 원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관
(定款, 법인의 조직에서 정한 근본 규칙을 기재한 서류)이 각 1부씩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표자의 서명이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뒤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준비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해요.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고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이체된 잔액증명서를 갖고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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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글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좀 더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공유하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외국 명언이 있죠.
이는 즉!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노력할 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이기는 삶을 향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맙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끝으로,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칭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관련 정보!!

 

 

 

소규모합병을 하게 될 때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해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습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적고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 사이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명확하게 써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할 때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서는 14일 내에 써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꼭 다시 해야 하니 과정 자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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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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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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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사람이, 운좋게 발견한 글귀가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만남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이 모든 분께 그런 시간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좋은 외국인환자유치업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작성 방법 핵심정보 체크하기
 
 
최근 혹시 지름신이 오시는 분이라면 줄어든 잔고에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한 적당한 지출에는 너무 큰 죄책감을 느끼지 말랬어요!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외국인환자유치업 관련 내용을 살펴봐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엔 정해진 행정서식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른 등록신청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검색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에는 대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씁니다.

 


대표자가 외국인일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면 돼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의 대표자 성명 아랫부분에는 상호를 기입하는데요.

 


전화번호 및 사업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까지 적으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나중에 신청을 위해
정관을 준비할 경우가 있는데 정관은 법인일 시에만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신청에 필요한 기타 문건도 마련해 주세요.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잊지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간단히 알아보자!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수단으로 하는 의료 기관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때에는
사업자 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어려우므로
필히 도로명 주소로 변환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표자의 시그니처가 들어간 등록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후에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정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환자 법인을 세울 경우 국내 기업에 적용된 국내상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관, 이사명부, 사무실 임대 계약서를 구비하신 후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는 것을 증명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이 가능합니다.
개인 소유건물일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주소가 동일하며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 아있어야 함) 사본을 제출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은 곧 오늘 땀방울이 더 값진 내일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열심히 익혀나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까닭이겠지요?
멋진 내일을 위해 힘내어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여행사창업 정보] 여행업 법인설립과 관광사업자 등록 절차

 


 

 

 


1. 국내여행업 (인트라바운드)
- 자본금 3000만원 (현재 15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5,000만원 이상)
- 내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여행은 불가능함)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2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7만원 정도임)

 

2. 국외여행업 (아웃바운드)
- 자본금 6000만원 (현재3000만원) 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 이상)
- 내국인의 국외여행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3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9만원 정도임)

 
3. 일반여행업 (인바운드)
- 자본금 2억원 (현재1억원)이상으로 설립하여야 합니다.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 사업을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국내여행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 등록(관광사업자등록)시에 영업보증보험(5천만원)증권 발급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시 수수료 17만원 정도임)

 

 2017. 6. 31.까지 한시적으로 여행업 법인설립에 대한 자본금 규정이 2분의1로 낮아져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제외임)

* 외국인환자유치업을 같이 하실경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문의하셔서 자본금규정을 확인바랍니다.

 

 

 

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안내


1. 각 여행업 사업에 맞는 자본금 증빙서류(잔액증명서1통)이 필요합니다.
-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에 자본금 입금후 잔액증명서1부를 발급하시면 됨
(* 잔액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상담 가능함)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or 초본)1통이 필요합니다.
-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는 겅우에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3. 법인 상호와 사무실주소, 주주구성, 자본금규모 등은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4. 정관 및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들은 모두 작성해 드립니다.

 
*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아래 예는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안내


- 여행업 법인설립 후 사무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관광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 작성.
2. 여행업 사업계획서 작성.(향후3년간 여행알선 계획 및 추정 손익계산서 포함)
3. 임원명부 작성. (임원들 기본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제출)
4.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1부.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포함)
- 사무실 임대계약시 반드시 용도가 사무실용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5. 개시대차대조표 1부.(세무사 확인 날인된 재무상태표)
6.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등명서1부.
7. 수입인지대(30,000원), 면허세(67,500원) 납부해야합니다.
8. 등록증 발급기간은 접수후 7일이내에 발급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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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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