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가 되고 살이 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상식  

 


안녕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정보를 찾아다니는 이웃님들의 정보특공대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솔류션이 다음 정보에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겠습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위반한 당사자의 경우에,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고자 할 경우는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하여 상호명을 검색한 뒤,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하려 할 때에는 영문만을 사용한다면 상호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글 상호를 기본으로 영문 상호를 함께 등기하여야 쓸 수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 설립 신청 차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시, 대표자나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지 않아요.

 더불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때, 2년 동안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었다면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에 대한 정보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복합 화물 배달 주선업)이란, 송하인(화물을 발신하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받아 수하인(화물을 받는 이)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에 연관된 전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은 업자가 본인의 명의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물류 시설과 장비를 사용해서 물류의 수출과 수입 업무를 주선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목적은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이지만 이 외에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배송, 중개, 토탈서비스나 항공운송업, 물류 보관 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명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상의 임원이 꼭 있어야만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경우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때
자본금에 걸맞는 공법인(公法人, 특정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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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와 같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본인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에 가까워지는 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는 지식의 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부터 함께해 보아요. ^^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당신에게만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 자격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배우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고싶으니까 배우는 거 아닌가요?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행상법 제 288조(발기인)에 의하면, 최소주주의 수 규정을 폐지해서
주주 1인이 전체금액 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설립을 주관하는 자인 발기인과 청약인은 다른 특별한
 자격제한이 없으며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리고 만약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이라면 3인 이상이어야 해요.

한편 법인 상호는 한글로만 신청이 가능한데 영문 상호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등기한 후에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점의 소재지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 지점이 없다면 본점의 소재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우선, 주식회사의 사업주는 회사와 별개이므로 기업의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약 회사의 재산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처분할 경우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죠.
반면에, 개인회사의 재산은 사업주의 소유물에 속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랍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도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활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이 되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지만,
개인회사의 사업주의 경우,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매매시 지불한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어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되는데요.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을 원한다면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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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하는 가요, 일명 후크송을 듣고 난 후 하루 종일 머릿속에 그 노래가 맴돌게 마련이죠.
식사를 하다가도, 책을 읽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귓가에 맴도는 그 노래!
제가 소개해 드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내용이 후크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맴도는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려드립니다! 여행업 법인의 모든 것!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내 여행업 종류 이야기


 

지금 어디 나들이 가는 길이신가요? 혹은 평온하게 TV시청 중?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중?
다들 어디서 무엇을 하면서 휴대폰을 하고 계신가요?

어딜가서 무얼 하시든 지금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는 보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 설립 차례를 진행할 때 어디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힘들 수 있는데요.
법인 설립 신고는 법원이나 등기소에 가서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 요청은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대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을 써넣은 서류가 필요해요.
이는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원인이 있으면 법인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가격 넘게 자본금이 있어야 하죠.
국내 여행업의 경우 보통 3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무실을 어느 지역에 둘지도 중대한 고려사항인데요.
과밀억제권역은 가장 많이 들고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도 다른 지역에 비해 세금이 많이 듭니다.


 한편, 국내 여행업 법인 설립 시 홈페이지로 홍보와 영업을 진행할 계획 중이라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사이트에서 영업을 할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
발급받은 번호를 홈페이지 아래 반드시 명시해야 한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봅시다!

 

여행업 등록이라는 것은 여행업 법인 설립 신고(법원, 등기소) 후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사업자등록증 신청(세무서) 후 문화관광부에 여행사 등록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
일반적인 여행업은 문화관광부, 국내 여행업과 국외 여행업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하도록 합니다.

먼저, 여행업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기를 원한다면 최우선으로 관광사업자 등록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에 법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등의 구비 서류와 함께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동봉하여 관할지역 세무서에 전달 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법인이 등록할 경우는 관광사업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30,000원의 수수료와 7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죠.


게다가 관청은 여행업 법인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한 후에 등록대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명과 명칭,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
사업장의 소재지, 자본금 등과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해요.


 이제 여행업 법인의 등록 서류를 완벽히 갖췄다면, 임원의 인감을 이용해 법무사에게 이를 일임할 수 있죠.
보통 약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결격사유가 발생한다면 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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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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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삶에 보장된 것은 무엇도 없으며 오로지 기회만 있을 뿐이다.’라는 명언처럼
오늘 탐구한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고 힘찬 하루 되세요. 늘 응원할게요. 파이팅 ~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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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과 등록 절차--

 

 

 

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먼저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에 따라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할경우는 여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시면 간단히법인설립은 할수가 있습니다.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를 하는 외국인의 경우라도 자본금이 해외에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자금으로 설립을 하는지에 따라 설립방법이 다르죠.

 

가장많은 문의로 외국인이 법인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니다.

제일 애매한 질문입니다. 경우의 수가 많고 방법도 여러가지라 간단히 설명하기가 힘든데 ㅎㅎ

간단히 답을 달라고하죠 ㅎㅎ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는게 제일 좋구요 그게 아니라면 아래내용을 보고 결정을 한후 문의주시는게

이해하기 좋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신후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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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지식 강화!
잊지 말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활용법

 

 


진실된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돈을 많이 버는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마음 깊이 느끼고,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해요.
그 외에도 주민등록등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하죠.

발기인은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필요한데,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서류도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됨을 참고하세요.

덧붙여,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는 반드시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끝으로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해 전문가 되기!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므로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해요.

특히 농업인출자가 반드시 최소한 전체 출자액 중의 10%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함을 기억해두세요.

사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보통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데, 이땐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이어야 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하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있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참고로 개인이나 일반법인이라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크기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내외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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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다. 당신이 무엇을 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분은 앞으로 무엇을 얻게 될 지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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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아보는 경비업 법인 관련 정보.

경비업 법인 설립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을 꿈꾼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곤 하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끝없는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되길 희망하는 여러분에게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경비업 법인 설립 경우 대행업체를 통하는 이유는 전체 소요 시간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므로
각 업체 마다 요구하는 작업 소요 시간의 견적을 받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경비업 법인은 설립 다음 회사를 운명하는 가운데 더욱 많은 처리 사항이 생기므로
이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계속적인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 법인설립 대행업체 중에 경비업 만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곳을 사실상 없지만
오래되고 경험이 많을수록 경비업 설립까지 커버할 역량이 되니 그러한 곳을 선정하는게 좋습니다.


한편 경비업 법인을 세울 경우에는 다른 일반 법인 설립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므로.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는 이러한 차이점을 잘 알고 있는 곳으로 선정해야 문제가 없는데요.

이 밖에도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는지는 경비업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찾을 때
꼭 알아보아야 할 사항으로, 사업 초기에는 직원들 4대 보험 가입 등이
번거로우니 함께 진행해 주는 업체를 이용하는 편이 편리합니다.
 

 


꼼꼼하게 알아보는 기계 경비업 관련 정보.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기본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요구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데요.


또 기계경비업법인은 출장소에 경비대상시설의 명칭과 소재지•계약기간,
기계경비지도사명단•배치일자•배치장소•출동차량 대수, 경보 수신과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 결과,오경보의 경우는 오경보 야기된 원인과 조치 결과에 대한 사항 등이 기록된 서류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경보 발생일로부터 1년간 이 문서를 저장해둬야 합니다.

 

이에 더해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필요한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는데요.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하며,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한편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적절한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헷갈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어야 하며,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정하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나 경비업무를 수월하게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 서류를 작성해놓고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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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에 대한 내용, 꼼꼼히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필요하다는 점!
잊으면 안돼요!
앞으로도 만족이 되는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들러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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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함께 알아볼까요?
  
 

 


하루를 잘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오늘을 위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모두 인력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인데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보조 업무에 제한되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며,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은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사업을 계속하려면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 파견법인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는데요.

또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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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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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글에 너어무~ 열중해서
눈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는 이만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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