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들어오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사전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정보

 



 

보기 힘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늘 자주 보고 넘기는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해요.
우연한 행운을 잡으려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한다면 안되는 일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번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용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꼼꼼하게 알아보기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일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하실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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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
두 번 알아볼 필요 없는, 분명하고 꽉찬 정보 함께 알아봤는데요.
평소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포스팅 뿐만 아니라,
알면 득이 되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계속 놀러오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핫 키워드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에 관한 정보들

 


 


 

빙글빙글 돌아가는 세상. 그 속도를 따라가는 것이 어려워 “잠시만 쉬어가자”고 말하고 싶어지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당신이 쉬면 세상도 쉬는 거랍니다.



 

속도를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나만의 속도로 나의 걸음으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세요.

저도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춰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천천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설립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여하는 주무관청을 체크한 후 설립허가신청서를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설립허가신청서는 경기도청 문화예술과와 서울시청 문화예술과와
같은 소재지 도청 주무과에 신청하게 되면 설립을 진행할 수 있어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때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후에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니 이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간소화를 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번에 하는 것이 좋아요.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 절차로 인하여 생긴 폐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르니 유의 하시기 바라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tip


 

주식회사 법인 설립의 절차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회사의
주주를 확정함과 더불어 그물적 기초인 자본금을 헤아려 갖춘 다음 회사
업무집행과 이사와 감사 등을 선임하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또한,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따라 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서 최소자본금을 적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식회사 법인설립 신고를 위해 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로
관할 세무서에 꼭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 때 사업자의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만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요.


 

주식회사 법인설립에서는 기업명을 선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광역시, 군, 특별시에서는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하게 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 그 날부터
두 달 이내에 법인설립신고서와 정관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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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행복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수월하게 알려드릴게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깐깐하게 분석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연관 정보
너에게만 밝히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꿀팁!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엇과 시작했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최소 3억 이상의 자본금이 확보돼야 하죠.
발기인 대표 명의 은행 잔고에 최소 3억 이상이 있다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꼭 준비되어야 해요.
또한 법인 사무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닌 상가건물을 써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신고를 진행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혹은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와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있어야 하죠.
따라서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사람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합니다.

특히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관세 또는 국세의 체납이 반드시 없어야 해요.
만일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으니 유의바랍니다.


한편,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최소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설립이 가능해요.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의 주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필수정보 파악하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진행을 했거나
등록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겼다면 반드시 법인 등록을 취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한 이후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하죠.
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 30일 이내로 시도지사에게 해산 신고서와
법인의 해산을 점검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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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서 웃는다가 아닌 웃어서 행복하다는 명언, 다들 아시죠?
무표정하게 굳은 얼굴로 화면을 쳐다보고 계셨다면 잠시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는 건 어떠세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한층 스마트해진 여러분이 있을 테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궁금하신가요? 외국인환자유치업 정보, 함께 알아봅시다!
손쉽게 알아보는 외국인환자 유치 시 주의사항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가 심하게 많아서 걱정이라고요?
어떤 정보가 본인에게 유용한지, 어떤 부분을 새겨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찾아놨답니다.
자~ 그럼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 경우는 고객의 거주국가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사회, 문화적인 환경과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불필요한 분쟁이나 다툼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세요.



 

의료 관광 비자는 나라는 물론이며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재정 상태 등의 조건을 생각하여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관련된 서류나 보증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환자의 불법체류 등과 같은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아요.

미용을 위한 단순한 시술이나 건강검진 등이 아니고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한
환자의 경우엔 치료 비자와 체류비자를 함께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 때 치료기간 중 입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장기 숙식과 병간호,
통역서비스 등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만일에 문제가 발생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 자격이 상실됐다면 다시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간은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보통 외국인 환자 유치 시 불법체류로 인한 문제 발생의 책임은 유치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어요.
불법체류자가 단 한 명이라도 생길 경우에는 비자 신청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에 필요한 서류 요점 정리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유치업자는 진료과목을 기존과 다른걸로 선택했다면
재직전문 명단과 전문가 자격증 사본을 챙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내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법인 설립시엔 주주는 등본 1부가 필요하며
법인업체는 1억 이상이 들어있는 잔액증명서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외국인환자유치업을 할 때는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잔고를 증명할 수 있는
예금잔액 증명서류를 내야만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반드시 참고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신청서와 등록증(훼손된 경우)을 등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사업계획서에는 기업의 개요, 사업 목적 및 주요 사업 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을 포함하고

또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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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오늘 이 순간에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배운 정보인 만큼 유용하게 사용해야겠죠?
다음에도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가장 빠른 자료를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웃님들의 든든한 블로그 지기가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밌게 이해하는 여행업법인
모두 주목하세요! 여행업 법인설립의 전망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가슴 깊은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주변 친구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사회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어쩌면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하나씩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여행업의 법인설립은 국내, 해외로 나뉜 경계를 허물어
여행사업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국가별로 나뉜 차이를 줄이고 중심지로서 각 사업영역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법인 설립을 함으로써 여행업과 여타 산업 간 융복합을 꾀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들에 관한 창조산업 사례들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또한 법인 설립을 토대로 여행 사업 범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아 프리미엄의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행문화 선진화에도 기여도가 높아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여행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은 경쟁력이 큰 사업운영을 가능하게 해서 효과적인 전망이 예상됩니다.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 속에서도 사업 성장 가능성이 확대될 확률이 높아요.



 

 

이외에도 여행업 법인설립을 통하여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정부기관으로부터의
공인을 받았다는 대외적 인식향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행사업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여행업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에 관한 꿀팁 공개!



 

국내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로, 인트라바운드라고도 불립니다.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1,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춰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 참고하세요.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적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률상의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추후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항목이 포함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해당 자본금에 관련해 은행의 잔고증명서를 갖추어야 해요.
이는 대표자 1인의 계좌로 자본금을 모두 모은 후 그 총액을 증명서 1통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을 상대로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세우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지역은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률적으로 5,000만 원 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될 사업장이 있어야 합니다.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사무소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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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에 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유용성이 몇 배는 더 는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 함께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죠?

계속해서 저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고렙으로 가는 지름길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한 유용한 TIP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자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알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는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입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에는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한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알아두면 이득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먼저,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률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사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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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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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내용을 끝마치며 이웃님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어요.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타인이 아닌 바로 ‘나’이니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중국의 사드보복이 완화될 조짐이 보이고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중국포털에 k-pop 카테고리가 다시 생기고 롯데마트 홈피도 다시 뜨는등의 완화조짐이 보이는데 ㅎㅎ 얼른 여행사도 좋아졌으면 합니다 ㅎㅎ

 

 

 

여행업법인설립, 여행업등록(관광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업의 종류에는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일반여행업으로 나누며 


- 일반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 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메이저업체들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중개를 하여도 여행업등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조건으로는 자본금2억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상에 2억원 이상 표기가 되야 하며 (제주도는 3억5천만원 이상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도 자본금은 2억이면 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하지만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할경우는 자본금이 2억이 되어야 합니다.*

 


- 국외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으로 국한되있으며 자본금은 6000만원 이상으로
등기부등본에 표기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1억원이상)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사업을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1억6000만원이어야 합니다.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 국내 여행업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으로 하며 자본금은 3천만원 이상으로 되야 합니다. (제주도는 5천만원 이상)
-2016년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자본금규정이 50%로 완화되었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제주는 예외입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같이 하실때는 자본금은 일반여행업은 자본금이 2억이상이니  


확인후 진행바랍니다.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임원이 1명만 할경우는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여행업은 2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 근린생활시설이어야만 합니다.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한경우가 아니면 건물주나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므로 미리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합니다.

임원이 중국인이나 외국인일경우 !!!!

임원이 외국인일경우 한국에 거주신고를 하고 거주증을 발급받았는지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외국인사실증명원,인감증명서,인감도장 이면 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일경우 : 여권 과 외국주소가 표시되 공문서(신분증,운전면허증)를 가지고 직접방문하셔야합니다. 외국의 신분증등은 본국에서 공증이 되어야 되니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여행업에 관련된 목적사항이니 참고바랍니다

 

 

 

*****여행업 법인설립설립비용 *****  
여행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등 과밀지역은 등록세가 1.44%이며

그외 지방 비과밀지역은 등록세가 0.48% 이니 참고바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여행업(관광사업자) 등록절차 ****


위 모든 여행업(관광사업자)의 등록은  시청, 및 구청 , 도청의 문화관광과 나 담당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을 위한 서류는 

1.관광사업등록신청서작성
2.사업계획서 작성 - 기본 폼이나 샘플 제공합니다.
3.임원에 대한 사항 
4.임대차계약서 원본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5.법인등기부등본
6.개시대차대조표  -  설립을 맡길경우 대행해드립니다.


이며 처리기간은 일주일이내입니다.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위 등록을 신청한후 접수증과 등록증사본을 받아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회사에 하시거나 관광협회나 일반여행업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문재인대통력이 당선되면서 중국의 사드보복도 완화 되고있습니다.

 

의료관광 사업도 다시 호황이 되기를 기대하며.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의 의미부터 법인설립절차, 필요서류,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절차 안내드립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의료서비스와 관광 상품을 연계한 적극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산업으로 일반 관광 산업보다 이용객의 체류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은 2009년 5월과 2010년 1월 의료법 개정 후 병원에서의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법인 부대사업으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본격화 되었죠.


 더불어 의료 관광 (외국인환자유치업)비자가 도입되어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하는 일이 쉬워지기도 하였습니다.

 

 


 의료관광醫療觀光(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부 발급이 필요합니다..

일반여행업과 병행할경우는 자본금 2억원이상입니다. ^^

 

2.  주주와 임원은 1명이상으로 정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초본) 이며

미리 전화로 상담바랍니다.(02-318-4043)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연락주시면 조회해서 알려드립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상호, 주소, 사업목적, 임원, 주주의 구성은 정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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