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 포워딩창업절차 ,국제물류주선업등록절차 심층분석!!!

 

 사업을 시작하려면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업종이며 허가내용이 다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설립후에 자본금이 투자되거나 준비가 미처되지 않은경우는 사업중인법인이나 설립만되어있는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완벽한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A부터 Z까지 알아보기!

 

 

 

 

어떻게 남는 남는 시간을 보람차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나요?
걱정은 이제 그만! 무엇인가를 새로 알게 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또 없답니다.


주식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학습하는 것은 어떠세요? 오래도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겨드릴게요.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전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고 300만원까지 물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주식회사 법인 수권주식의 수를 정할 때 향후 발행 가능한 주식 수 등을
우선 계산해보고 예상하는 수보다 충분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권주식 수를 수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끝납니다.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로부터 2주 안에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필히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한 다음
일정기간 안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시기부터 1달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여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에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장안의 화제로 떠오르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필수 정보 알아두기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시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경영성 문제가 발생할 때
손실에 대한 부담을 전부 사업주 혼자 책임지게 되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업활동에 있어 계획 변경이 자유로운 의사결정도 수월한 반면에,
법인세에 비해서 최고 41.8%의 세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에 1인 창업이 인기가 높아져 1인 법인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설립절차 없이도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보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일 뿐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아무런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보다 주어진 정보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정보 대공개!

 

 

 


간혹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가장 나중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문장이요~ ^^
오늘은 법인전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크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자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 명의로 등기나 또는 등록명의를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갖고 있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고나서 3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하니 참고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받은 사업용 재산임에도
고유목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육목적사업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여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특장점 관련 핵심 정보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임차인 관리가 쉽습니다.
임차인 강제 집행 등을 할 때 법인 명의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간편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다소 까다롭지만,
법인 지출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물출자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이
현재에서 해당되는 부동산의 매각 시점으로 변경이 되죠.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100%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이월과세, 제반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해서
법인 전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는 취득세 면제로,
면제가 이루어지는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역경에 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에 도착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해야합니다.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물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려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물운송과 화물주선은 다른 면허이니 미리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궁금했던 정보 여기에!
알면 알 수록 도움이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 관련 정보!

확실하게 이해하기

 

 

 

 

 

롬멜의 유명한 명언 ‘세상이 자신을 버렸다 생각하지 마라. 세상은 우리를 가진 적이 없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끔은 극단적인 생각보다는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낙관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으로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선택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해요.

 

 

또,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 할 때는, 어렵지않은 서류만 작성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무난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행해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항목을 확인해야 하죠.
지나치게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 법무사의 경우, 유선상으로만 체크하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법인 등록 진행 도중에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점에 유념해, 신뢰할 만한 법무사가
 맞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으로,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진행 중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죠.
뿐만 아니라 상담 비용을 유독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도움되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정보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화폐를 통해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에 원화로 환산했다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또, 운선주선용역에 대해 대가를 해외 법인에게 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가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면 절대 안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자에게 매겨지는 과세표준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에 있어, 운송주선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 지불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용역 공급 이후에 외국 화폐로 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
용역을 공급했을 시점의 기준 환율로,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산정되게 됩니다.
즉 용역 공급 이후에 환율 변동으로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고 넘어가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던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하고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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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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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유쾌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내용은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칠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꿀팁 공개!

 

 

 

선입견은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 할때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해요.

 

 

또한, 이전에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금지했었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되었어요.

 

 

뿐 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돼요.

 

 

또한,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보낼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죠.

 

 

 

끝으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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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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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씩 발전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히 알려주는 법인전환 필수정보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연관 정보

 

 

 

 

 

여러분은 혹시, 머리에 자주 담는 명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람이 불어온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라 라는 말을 참 오래 가슴에 담는데요!
오늘도 마음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법인전환 관한 정보!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보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은 경우라면 현물출자 방식이 적합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적합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 않으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해서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책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세우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업태 또는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달라서 기업의 소득구조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나타난 여러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원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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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법인전환에 관해 얘기했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필요한 건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에게만 살짝 공개하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이야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에 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잇님들껜 여러분이 직접 가사를 붙인 노래나 선율을 넣은 노래가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찾아낸 알짜 정보를 가지고 있답니다.
아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가 바로 그 알짜배기이니 한 번 같이 공부하시겠어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체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의 법인 등록을 체크하여 줍니다.
이때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고 신청인이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증명해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그리고 수입인지료 20,000원 및 면허세 18,000원의 납부증이 있습니다.

 

 

사업 특성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은 화물선 또는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며, 항공운송을 포함할 땐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준비하여 등록 신청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이 끝난 후 업주는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서
법인사업장 주소에 해당하는 시청 담당 부서에 등록신청을 넣습니다.
업주는 등록기준 신고 뒤 7일에서 10일 후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하나의 양식으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하고 나서 내용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요.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써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부분 밑에 신고 사항칸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하여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게 되면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쪽이 좋아요.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적어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혹은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기하기 위해선
최소한 삼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라는 유명한 격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열성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드리고 싶은 말인데요!
내일을 향해 힘을 다해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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