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기심 해결을 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지식

핵심적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을 공개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우리 모두는 많은 실패를 마주하지만, 그 실패들은 모두 가치 있는 성공의 씨앗이랍니다.
만약 상심했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정보와 함께 잠깐의 휴식을 취해보는 건 어떠세요?
  

 

 


임원의 인적사항은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 부분에 기재하여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일 경우에는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적어야 해요.


등록을 위해서 신청자는 법인일 땐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자가 외국인이면 신청인란 인적사항 부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해야 해요.
 
그리고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란 아래에 신고사항부분이 있어요.
신고 사항칸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기재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미가입 사유란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작성하는 것이 좋아요.

 

 

 

 

포워딩 법인 설립시 법무사 선택법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포워딩 전문 법무사를 정할 때 일반적인 법인설립절차와 함께 물류정책 기본법상
 법인의 요건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워딩 법인의 경우 상호 또는 주소가 변동되거나 사업을 중간에
  멈추어야 할 때 그 사유에 따라 신고를 필수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알려주는 법무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무사를 선택할 때는, 가벼운 서류만 기재해준 뒤
소장 비용을 요청하거나 법률 자문을 해주지 않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간단한 서류 작성법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시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라면 수수료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높은 금액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를 추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상담이 진행되는 중에 선입금을 요구하는 법무사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담 비용을 과하게 높게 책정하는 곳이라면 불법 업체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억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험을 볼 때도, 법정에서 증언해도
결론적으로는 모두 기억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게 되지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남을지 궁금한데요~ 부디 좋은 것만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요점정리!!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국제물류주선업 설립, 등록 어렵지 않습니다.  ^^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법인설립, 등록절차를 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외국인도 쉽게 하실수 있으며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에서 설립부터 등록까지 대행해 드립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이란??

 

-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물품을 보내는 송하인에게서 수출물품을

 인도받아 수하인에게 인도될때까지 물품집하, 선적, 운송, 창고보관, 배달 등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주선하는 일입니다.

 

-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이라고도 하며, 국내화물운송업은 할 수가 없지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국내운송은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으로 사업을 하기위한 절차와 준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을 법인사업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인설립등기"(관할등기소),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관할시,구청) , "사업자등록증발급"(관할세무서) 의

 순서대로 진행 하셔야 하며 모두 대행이 가능합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구비서류

 

-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3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에 대한 별도상담 가능하며 3억법인을 양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1인이상으로 설립이 가능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발기설립시에는 주주가 아닌 임원이 1인 더 필요합니다.
 ** 각 임원의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 사업장은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사무실 용도의 건물을 임차하거나 전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정확한 주소만 있어도 등기는 됩니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법인상호는 관할 등기소에 동일한 상호가 없어야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에서 확인가능)

 

 


- 상호,임원, 주주, 1주금액, 사업목적, 공고방법 등은 미리정해서알려주시면되구요,
 설립등기신청시 필요한 정관,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식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인감신고서 등은 법무사무소에서 다 대행합니다. 신경쓰지않아도 됩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와 구비서류

 

- 사업장 관할 시청이나 구청 담당과(서울시청의 경우는 별관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택시물류과에서 상담)에 등록신청합니다. (국토해양부 등록업무로 구청이나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음)

1) 국제물류주선업등록/변경 신청서

2) 화물책임배상보험가입증명서 원본(1억원이상)
- 보험가입수수료는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으며 보통60-80만원정도임(**보험사 안내도 가능함)

3) 선하증권(B/L)과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 - 회사로고를 작성후 주문하면
비용6-8만원정도로 가능함

4) 법인등기부등본

5) 임원들 인적사항 기재서류 -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등록결격사유를 검토합니다.

6) 처리기간은 10일이내

7) 수입증지 20,000원/ 면허세 18,000원

8)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신고서)

 


3.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은 자본금 3억원이상 필요합니다.
3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설립 비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설립 지역에 따라서 등록면허세가 달라지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3배 중과됩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억원으로 법인설립시 등록세가 432만원, 비과밀억제권역에서는

 144만원정도 듭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 전지역(구로디지털단지나 가산디지털단지 일부지역 제외),
* 인천 전지역(제외지역: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군포시,

 과천시, 의왕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제외),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됨)

 

 ***자본금이 3억으로 설립이 된 법인을 양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할수 있으며 과밀지역은

 700만원, 비과밀지역은 450만원에 양도 받을수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으로 사업중이던 법인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니 연락바랍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결격사유에 관한 법령.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이하 "국제물류주선업자"라 한다)가
등록한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④ 국제물류주선업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①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 국제물류주선업 설립방법, 등록절차, 필요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드렸는데요.
복잡한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꼼꼼히 읽어보시고 사업진행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숨겨진 상식 재발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 방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하루를 보람차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슨일로 시작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대부분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희망을 원하는 업주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등록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 인정사항과 주소지와 임직원의 인적사항과
3억 원 이상 자본금 및 1억 원 이상 보험가입 여부를 기재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위해서 업주는 대표자 그리고 사내이사와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등의 내용이 담긴 임원의 인적사항 리스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원들의 기본증명서를 1통씩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임원들의
신원조회후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고의 결격이유를 검토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신고를 위해 업주는 1억 원 이상의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등록기준 신고흘 할 시 1억 원 이상 보험가입증명서의 원본을 한 부 준비해야 해요.


이때 보험가입 증명서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의 증명이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희망자의 법인 등록을 확인해 줍니다.
이경우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 하고 법인의 주소가
등록기준 신고지와 동일한 지역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 특성상 화물선 혹은 항공 화물의 이용이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등록을 위해 업주는 선하증권을 갖춰야 하며, 항공운송을 포함시킬 때는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을 구비해 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을 선택하는 회사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존재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엔 1명 이상 임원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시에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혹은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 이상인 자금을 지급 보증 받았을 경우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설립할때, 1억원 이상인 보증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에 해당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을 거치고 
 공증된 신청인의 진술서가 제출되어야만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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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점들 많이 알아 내셨나요?
답답했던 속이 조금은 풀리셨길 바라요^^
좋은 정보 계속 알려드릴게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또 들러주세요~ 
그럼, 남은 오늘도 파이팅 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제대로 알아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핵심정보              
잠깐!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에 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교통이 복잡하고 정체된 상황에서 운전하면 혈압도 오르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오늘 출/퇴근길에도 길이 막혀서 스트레스 많이 쌓이셨을 텐데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속 시원한 정보로 스트레스 날려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이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용역 항목은 다음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혼재 운송, Co-loading 업무, 환적 업무, 프로젝트 화물 혹은 벌크 화물 운송 서비스나,
특수화물(해외이주화물, 미군화물) 운송 서비스, 예술품 같은 것들을 운송하는 기타 운송 서비스가 있어요.

 

 


또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잊기 쉬운, 개인 대상 운송주선 용역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이삿짐을 해외로 운송주선 하든가, 수화물을 직접 휴대해서 해외로 운송주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산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국내 거래 비용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운송주선에 대해
 용역을 제공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한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과세 표준 산출에 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예가 있습니다.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요금을 국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은 해외 거주자에게 받는 것을 들 수 있어요.
이러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는 없어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외에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운송주선 용역을 제공한 뒤, 그 요금을 외국 돈으로 받는 경우,
아래에 규정되어지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과세표준이 됩니다.
 용역 공급 시기가 오기 전 원화로 환산한 경우라면, 그 환산한 금액에 해당돼요.

 

 

 

 

 

 

국제물류주선업의 전망에 대한 유용한 정보 드릴게요!

 

 

국제물류주선업 회사들 사이의 경쟁이 높아지면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하여
운송 가격을 인하하게 되는데 이용 가격이 저렴해지는 만큼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국제물류주선업은 장기적인 호황을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21세기 글로벌 물류강국의 실천이라는 비전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국제물류주선업은 국가의 정책을 업고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수출입화물의 금액 그리고 중량이 규칙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밝은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반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경제 성장 동력에 힘 입어 국제 물류주선업이 호황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답니다.
동남아와 중동의 경우엔 건설자재나 전자제품 등을 수입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국제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물류주선업 사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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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함께 알아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흥미롭게 읽으셨나요?
제가 얘기한 정보가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공부에 대한 열정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용하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모르면 독이 되는 포워딩 법인 설립 요건 연관 정보 확인하기

 


  끝나가는 하루, 끝나가는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뭐냐면요!! 끝이 있으면 그 후엔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또 다시 시작되구요~ 계절 역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우울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게시물로 시작해볼까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면 설립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대개 서울, 경기지역 기준 자본금의 1.44%에 해당해요.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세 혹은 국세의 체납이 꼭 없어야 합니다.
혹여 관세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중에 있으면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 규칙에 따라 1억원 이상 되는 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허나 컨테이너 장치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가입하지 않아도 돼요.

 

뿐만 아니라 포워딩 법인 등기를 위해서는 굳이 임대차
계약서까지는 필요 없으나 명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물류 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등 자세히 정해 작성해야 하죠.

 


이 외에도 포워딩 법인 신고를 할 때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이 위반되는지를 조사, 보고를 해야 하는 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원 중에서 최소한 한 명은 주식 미보유자여야 하니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 어설프게 알지 말고 확실히 알아봐요!

 

가끔 과거 사업 시 체납이 있었던 경우에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사업자가 안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도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포워딩 법인 등록에서 취소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단 이때, 취소처분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한정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 설립 시, 상호를 결정하려면 대법원 사이트를 이용해서
상호명을 검색한 다음에, 동일한 상호가 없을 시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동일한 상호명이 있다면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정보를 그냥 바라보는 것 만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연관시켜야 비로소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거죠! 
오늘 준비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실 거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금까지 몰랐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지식, 확인!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토마스 에디슨의 말처럼 성공은 계속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오늘 하루 크고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세요!
 

 

 

 
국제물류 주선업 등록 기준을 채우기 위해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해요.
그 밖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기준을 함께 갖추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기반하여 만약 등록 이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유가 발생된 지 8주가 지나기 전에 변경 사실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명 서류에는 업체의 자본금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 등의 정보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국제물류 주선업의 등록 기준에 따르면 만약 법인의 대표가 한국 국적이 아닌 경우,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와 여권 정보 및 영업소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사유 유무와 적합 여부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혹시나 법인의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금치산자로 인정받거나,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하여 재산을 낭비할 것으로 염려된다는 한정치산자로 인정받았다면,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 상 자격의 결격에 해당되기 그렇기 때문에 등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 주선 법 등록기준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 한 뒤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자격 요건에 있어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등록이 불가능하고 등록을 위해서는 2년이 지난 후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를 안전히 관리하는 일을 진행해요.
물류가 지체되었을 때 또는 운송을 기다릴 때 보관장소에서 재화를 안정적으로 지키는 일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단계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통하여 경제재를 옮겨 가치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운송수단 중 국제물류주선업은 가장 적당한 운송수단을 선택하는 역할을 해요.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 중 효과적인 방법들을 선택해서 운송을 하는 것이죠.
 


 공급사슬관리란 원료를 구매에서부터 최종고객에 도달할 때까지 물류의 흐름을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의 흐름을 고려하고 통제하는 공급사슬관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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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 미래를 만들어나가는 최선의 방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 유명 명사는 ‘밝은 미래는 언제나 절박한 오늘이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겼지요.
전해드린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가 밝은 미래를 향한 한 발자국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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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알고리즘

포워딩 법인 설립등록 비용에 관한 유용한 TIP


 산을 탈 때 하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사용하면 험한 산도 비교적 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출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선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달리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모든 서울시의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에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예를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산출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서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 설립 시 사무실을 어떤 지역으로 할 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 설립을 계획하는

 경우라면 약 500만원, 비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라면 약 21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의 영세율 첨부서류에 연관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세금신고를 위해 영세율 첨부서류를 가져다 낼 시엔

 관세청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팩스 등으로 서면 제출해야 하니

 꼭 알아두세요.

 

이와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시 외화 입금 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어요.


외화획득 명세서에 영세율이 나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니 꼭 기억하세요.

 

 또,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업무 프로그램을 활용해 쉽게

 출력할 수 있는데요.
출력 당시에는 외화획득 명세서라는 명칭으로 출력될 수 있지만, 외화획득 명세서도

 송장을 집계한 형식이기 때문에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란 바로 외국항행 용역에

 관한 세율을 결정짓는 서류인데요.


국제 간 화물을 운송해준 후 대가로 받는 용역비에 대해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당 법인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니 기억하세요.
 
끝으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영세율 첨부서류는 송장 집계표 형식을 기본으로 작성된 서류에요.
 즉 거리당사자간의 거래내역을 송장 집계표 형식을 바탕으로,
거래당사자와 거래일자, 거래내용, 거래금액 등의 내용이 종합하여 표시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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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은 즉 이야기하자면 언제나 시작하는 첫걸음이 가장 어렵다는 격언인데요.
그러나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법인에 대한 정보를 만난 여러분은 이제 첫 한 걸음을 떼신 셈이겠지요!
지식을 향한 여러분의 첫걸음을 응원하며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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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 법인설립절차,국제물류주선업 등록절차

 


 오늘은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임원중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되며 사내이사가 1인만 있을경우는 대표이사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컨설팅하는곳에서 알고있지만

 등록승인을 하는 공무원의 말이 제일 정확하겠죠.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신청을 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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