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지않아요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해운회사와 물류회사 선박회사들의 위기입니다.

 

조선,물류등 경기가 바닦을 찍고있습니다.

 

퇴직하시는 분도 많고 창업하시는 분도 더불어 많아집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내용입니다.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상식 총 집합!

구석구석 따져보자!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에 관해!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안달하고 있다면 아무리 많이 지니고 있어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아낌없이 나눠 드릴게요. ^^ 집중하세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설립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어요.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하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를 증명할 서류를 내야죠.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설립을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내셔야 하는데요.
이때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내용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포워딩 법인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더불어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포워딩 법인 개설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남에게 본인의 성명이나 기업명을 가지고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등록이 취소됩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한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한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신고서 신청인 부분 아래에는 자본금이나 자산평가액을 적는 칸이 있어요.
이 칸에는 법인의 자산 상태를 적어야 하는데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최소 삼억 원 이상의 자본금 혹은 자산평가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 신고서 신청인칸에는 대표의 주민등록번호를 먼저 적은 뒤에
법인의 등록번호와 국적, 전화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임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야 해요.
이때 임원이 3명 이상의 경우 임원의 명부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에는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란에 작성해야 해요.
이때 신청란인에 임원의 직위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단일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전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후에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적어야 하죠.
이와 함께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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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해 같이 알아봤는데요~
저혼자 알고 있던 정보의 가치가 그 배로 커진 듯한 기분이 드네요.^^
뭐든 같이 한다는 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저 혼자만 알기 아까운 좋은 정보들!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한번보면 끝!!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제일 전문가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로 알아야 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 정보!

 

 



 

여행은 혼자 떠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언젠가 부터 누군가와 같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길 사람이 있으면 그 맛이 더 좋게 느껴지니 말이에요.
나누고, 공유하고, 함께 한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관한 알짜 정보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보라는 것도 공유할수록 그 가치가 더 커지니까요^^

그럼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같이 알아볼까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하는 신청시에는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에 관련하여 서류를 내야만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기재되어 있어요.




 

이와 더불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은
외국인이 포워딩 법인 건립 접수를 진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요청한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포워딩 법인 설립 이후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적인 방식으로
등록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도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 관련 법령에 의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는 포워딩 법인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도 결격사유에 해당돼요.


마지막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개설 등록 접수를
받으신 후 등록기준에 적당한지 현황을 심사하여 등록증을 줍니다.
후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대장에 적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알짜배기 팁 공개!



 

국제물류주선업 신고서는 하나의 양식으로 등록 그리고 변경 등록 모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록과 변경등록 중 [등록]에 체크를 한 뒤에 내용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기준신고서의 앞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부 작성했다면 작성일을 년, 월, 일 순으로 적습니다.
그 후에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서명이나 혹은 도장을 찍으면 신청서 작성이 마무리됩니다.

한편 해외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닌, 국내 영업소 주소를 기재하여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니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칸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써야 합니다.
또한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기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임원 인적사항의 경우 국제물류 등록기준 신고서의 신청인칸에 써야 해요.
임원의 직위와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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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활동이 지속되면 뇌의 기억력을 높여 준다고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적어 보면서 기억력도 함께 높이면 어떨까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로 다른 뇌의 기능까지도 좋아지는 효과를 체험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렇게 쉬울수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국제물류주선업(복합운송주선업) 등록절차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수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다음 설명을 보시고 준비하시면 백전백승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ㅎㅎㅎ





포워딩(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 뭔지를 알아야 하겠죠  ^^ 


먼저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 이니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구용 ^&^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하죠. 그래야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이 3억이상

표기가 되는겁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  여러군데 알아볼 필요없이 한방에 해결하세요..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등 자세히  

알아보자구요.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 

(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설립비용 뽑아보기*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자.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설립이 완료되면 이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을 해볼까요? ​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구분

 내용

 1

 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

 구비서류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의 비밀을 드디어 밝힌다!
이제 나도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전문가!

 




 

어린시절 이웃 여러분은 질문이 생기면 즉시 질문하는 학생과 궁금해도 참는 학생,
둘 중 어떤 류의 학생이었나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후자 쪽이 많을 거 같은데요.
질문에도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 내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이 온전한 내 것이 됩니다.
오늘 저와 알아보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도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주저 말고 질문해주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을 양도하시거나 양수하고자 할 때, 해당 내용을 신고하기 위한

양도, 양수 신고서를
신청하는데, 상속을 진행할 경우 상속신고서를 합병을 진행하셔서 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양도, 양수하거나 상속, 합병할 경우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시점으로부터 15일 이전에 해당된다면 혹은 도지사에게 관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체명이나 자본금, 임원의 이름 또는 법인등록 번호, 사무실 주소 등이 달라진 경우에는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전에 시도지사에게 내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등록할 경우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서를 포함한 다른 종류의
법인등기부등본과 보험가입증명서, 선하증권 약관 서류, 항공화물 운송장 등의 서류를 갖추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때는 외국인 임원을 임명하고자 하신다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임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포워딩 법인 등록 절차에 대해!


 

포워딩 법인은 먼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다음,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혹은 도지사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서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자본금이 먼저 준비되지 않았거나, 설립 후 자본금이 투자되는 경우는
자본금에 잘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무소에 따라 자본금에 맞는 공법인을 보유하고 있어 등기변경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안되어있는 법인이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나 국적, 소속 국가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변경 등록을 진행하여, 해당 사항들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설립 신청을 한 뒤
시청 물류담당자에게 필수서류 등록절차를 세세하게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참고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한 다음,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60일 이내에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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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독★,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정보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이것만은 필수로 명심하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어려운 일임은 틀림없지만,
더욱 자주적인 삶을 위해 오늘도 생각대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겠습니다.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내용도 생각한 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시작해요!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권역의 경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등록세가 높기 때문인데요.
서울시 모든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의정부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과천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서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각기 다르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며,
대게 서울 경기지역(과밀 억제권 지역) 기준 세금이 1.44% 입니다.


 

특히 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이 위치해있을 경우엔, 등록세와 같은 세금이
추가적으로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포워딩 법인을 등록하기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에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워딩 법인의 정의 및 조건,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경우 및
컨테이너 장치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창업하려고 할 때에는
기본 자본금 3억 원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설립 이후 추가로 자본금이 투자될 시에
자본금에 맞춰서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국제물류주선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을 결정하는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법인이 아닌 경우 6억 원 이상의 자산 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10억 이상의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경우 이사 3명,
감사 1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에 못미치는 법인이 다수 입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 인증의 유효기간같은 경우에 2년이지만
인증기간을 갱신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공인인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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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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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닐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사귀어도 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지인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
저도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정보 이야기에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비밀 유출,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포워딩 법인 등록시 필요 서류, 현명하게 알아보기!

가슴 깊은 만족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얻는 인정이나 경제적인 성공만이 답은 아니겠죠.
아마도 스스로 느끼고, 배우면서 발전하는 것이 진정한 만족감 아닐까요?
매일 배워가면서 생활의 만족감을 up시킬 수 있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게요.


 

 


 

포워딩(국제 물류 주선업) 법인 설립 시에 임원은 인감증명서 1부, 등본이나 초본 1부,
그리고 인감도장,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부를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3억 이상 입금되어 있는 잔액증명서를 금융업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워딩법인 설립 목적으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서뿐 아니라
정관(定款), 주주들의 명부, 등기부 등본도 준비하여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시 임원의 본인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기타 등의 인적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워딩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보유 자본금 3억 원 이상을 증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3억 원 이상이 되는 은행 잔액 증명서를 준비해두어야 하고,
상호명과 주소, 자세한 설립 목적, 그리고 임원 명단 또한 필요합니다.

포워딩 법인을 등록한 뒤에,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0일 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이때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 업무 내용, 철저히 확인해보세요!

 



유통이란 재화나 서비스 등의 경제재를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이동시키는 절차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유통을 이용해 경제재를 이동시켜 가치를 높이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무역거래에서 수출입되는 제품을 운송수단으로 이동시킵니다.
한 나라에서 다른 국가로 재화를 이동하는 일을 국제운송 서비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사람이나 재화를 어느 공간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는 임무도 수행합니다.
운송이란 재화나 서비스, 사람들을 요구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물류 포장이란 수출, 수입되는 곳의 국제적인 사이즈에 맞게 재화를 포장하는 일인데요.
국제물류주선업은 물류가 안정적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포장하는 업무를 하고 있답니다.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은 e-물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요.
e-물류 서비스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물류활동을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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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없는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은 그만큼 소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예외입니다!
찾고자 노력하셨잖아요~ 필요로해서 얻은 정보도 잘 사용하기시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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