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설립 공고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번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궁금한것이 한국경제일보에 회사 설립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공고를 하면 설립정관을 다른 사람이 볼수가 있는지요? 그리고  볼수 있다면 어디서 볼수 있는지요?
홀딩스 업체에서 이런것을 보고 투자계획을 가지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이 질문은 기냥)
답변부탁드립니다. 꼭이요 ㅜ.ㅜ

 

A: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법인설립을 할때 공고방법에 대해 정하고 정관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는데요.

 

설립시 공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관을 다른사람이 볼수도 없습니다.

 

설립후 정관은 등기소에 한부들어가며 사업자등록시 한부를 제출하겠죠.

 

위 기관에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공고는 합병, 분할,청산, 해산 등에 필요하며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걸 목적으로 한다고 볼수있습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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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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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업법인설립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농산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족이 각자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로 나누어 사업중입니다

 

그러나 매출액이 15억정도가 나오다보니

 

법인으로 가야 할거 같아서 글을 남깁니다

 

질문

 

농산물을 도소매 유통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는지?

 

1인으로 농업법인설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존 개인사업자에 있던 이력도 법인에 함께 가져올수 있는지입니다...

 

1인 농업법인설립에 관해 도움 요청합니다....

 

많은 파워 지식인분에게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1명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에 대한 내용은 제 블로그나 카페를 참고하시고

 

농산물을 도소매 한다고 해서 다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필요서류를 준비하시면 가능도 합니다.

 

1인으로 농업법인도 설립가능하며 기존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를 통해 이력도 가져올수 있습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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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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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관광 법인을 설립하려하는데 자본금이 여력이 없어서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행사 법인설립하려면 자본금 3억이상이던데요..맞는거죠..

 

 

A:

오세정법무사사무소 입니다.

 

일반여행업을 하시려면 자본금이 2억이상 입니다.

 

3억이상이 아닙니다.

 

방법은 2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 하시면 됩니다.

 

네임카드에 카페나 블로그에 연락처가 있으니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3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8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8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3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8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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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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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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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전에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 세금을 해결하지 못 한 사람은 신규로 법인설립이 불가능한가요?

 

예전에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부도를를 맞아서 폐업을 했습니다.

세금도 처리를 못 하였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아시는분이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대표를 맡고, 투자하시는 분은 주주로서 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시 본인에게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법인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이럴때 정작 본인이름으로 법인설립이 가능 한지요?

알아보니 예전에 밀려있던 세금은 소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예전에 대표이사를 맡았던 법인에서 세금체납이 있었다면

 

법인설립에서 문제가 있는건 아니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사업자를 내기가 힘듭니다.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한후 가능한지부터 확인바랍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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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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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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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장품 단순포장업체 법인 설립에 관하여

 

현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일하고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지게 되어 포장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현 생산직원을 고용승계 할예정입니다.

 

 

1.업종에 따라서  여러가지 자본금이 틀리던데 화장품 단순포장업체의 경우

 

  어떠한 업종으로, 최소 자본금이 들어가야하나요?

 

 

2. 만약 단순포장 회사의 인허가가 필요하다면 어떠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2. 아웃소싱 회사를 설립하려면 최소 자본금은 얼마를 설정해야 하는지요?

 

 

A: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1.화장품단순 포장업이라면 업종의 자본금제약이 없어 100원이상 이면 법인설립이 됩니다.

 

2. 단순포장은 인허가 사항이 없습니다.

 

3.아웃소싱회사 가 근로자 파견업무 인지 확인하신후 단수 하청업무라면 인허가가 필요없으며

 

근로자파견업 이라면

 

아래내용대로 해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후 허가내용

 

1.인력(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2.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3.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4. 사업목적 (업태,종목)기재 방식

1)인력공급업

2)고용알선업

3)경비업 - 인력파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나 간접적인 관련이 있을수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회사의 사업 목적의 하나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순서는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허가- 사업자 등록  입니다.

 

자본금이 처음에 준비가 되지 않을경우

법인을 양도받아 사업을 하실수 있습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3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8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8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3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80만원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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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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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현재 게스트하우스와 여행사를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을 하고싶기에 지식인에 글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법인설립을 위해 통장잔고 1억원 이상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럴만한 재정상태가 안되서요, 설립등기 구입을 할 수 있을까싶어 글 남깁니다.

금액과 법인설립 절차가 어찌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은 자본금 1억이상 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야 합니다.

 

법인설립을 1억이상으로 해야하기에

 

1억짜리 공법인을 양도받으셔서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상호 목적 주소 임원, 주주 를 정하시고

 

임원되실분의 인감증명서2부.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한부씩을 준비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네임카드로 카페나 블로그에 있는 연락처로

 

이메일 전화등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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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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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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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설립시 감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 설립할때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많지 않아 자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해도 되는지요..?

 

문제는 저희가 설립하려는 법인은 등기 신청시 반듯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금납입확인서를 은행에서 받은후 일부를 인출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법인 설립시 반듯이 "감사"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자본금으로 보증금을 내야한다면

 

먼저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놓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그다음날 인출후 임대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주금납인확인은 생략되었으며 잔액증명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이사는 1인이상 이면 되구요.

 

하지만 자본금 10억이상의 경우는

 

주금납입이 되야 하면 이사는 3인이상 감사도 1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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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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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시행사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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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법인(패션에이전트)이 한국법인 혹은 지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해외에서 패션에이전트업 및 패션매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해외법인의 대표는 국적이 한국인이고, 주주의 구성도 한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한국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법인 혹은 지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패션에이전트로 시작을 해서 패션매장(편집매장)을 운영하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내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해외법인과 제품의 수출입 거래시 어떤 혜택 혹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입니다.

한국지사 설립은 한국에 법인설립을 신규로 하는것이며

 

절차는

 

상호

본점주소

임원

사업목적

 

을 정하시고 필요서류 가지고 방문하시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자자(주주)가 해외법인이 된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원들의 각각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자본금이 입금되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입니다.

 

해외법인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회사의 정체를 알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과의 수출입거래시

 

혜택이라면 수출이 많아지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불이익이라는게 특별히 없습니다.

 

국내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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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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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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