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전에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 세금을 해결하지 못 한 사람은 신규로 법인설립이 불가능한가요?

 

예전에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부도를를 맞아서 폐업을 했습니다.

세금도 처리를 못 하였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아시는분이 투자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대표를 맡고, 투자하시는 분은 주주로서 만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시 본인에게 급여를 주는 형식으로 법인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이럴때 정작 본인이름으로 법인설립이 가능 한지요?

알아보니 예전에 밀려있던 세금은 소멸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예전에 대표이사를 맡았던 법인에서 세금체납이 있었다면

 

법인설립에서 문제가 있는건 아니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할때 사업자를 내기가 힘듭니다.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여 사정을 이야기한후 가능한지부터 확인바랍니다.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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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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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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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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