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설립시 감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 설립할때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많지 않아 자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해도 되는지요..?
문제는 저희가 설립하려는 법인은 등기 신청시 반듯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금납입확인서를 은행에서 받은후 일부를 인출하여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법인 설립시 반듯이 "감사"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오세정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자본금으로 보증금을 내야한다면
먼저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넣어놓고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그다음날 인출후 임대보증금을 내셔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주금납인확인은 생략되었으며 잔액증명서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이사는 1인이상 이면 되구요.
하지만 자본금 10억이상의 경우는
주금납입이 되야 하면 이사는 3인이상 감사도 1인이상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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