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법인(패션에이전트)이 한국법인 혹은 지사를 설립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입니다.
한국지사 설립은 한국에 법인설립을 신규로 하는것이며
절차는
상호
본점주소
임원
사업목적
을 정하시고 필요서류 가지고 방문하시든 보내주시면 됩니다.
출자자(주주)가 해외법인이 된다면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임원들의 각각 인감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인감도장, 자본금이 입금되있는 통장의 잔액증명서
입니다.
해외법인에서 투자를 한다면 그회사의 정체를 알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해외법인과의 수출입거래시
혜택이라면 수출이 많아지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불이익이라는게 특별히 없습니다.
국내법인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법인양도양수 / 법인양도양수 / 일반법인양도양수/5년이상된법인/5년법인인수/
5년법인양도양수 / 공법인양도양수/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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