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관련질문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필요한 자본금의 경우 사무실임대비로 사용을 하고 사무실집기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설립시 잔액증명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1억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이미 사용됬다면
1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회계사항은 맞추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