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인설립시 2명이 50대50으로 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명은 대표이사 한명은 이사입니다.만약 법인이 잘못되면 대표이사와 이사에게 각각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이 잘못된다는게 어떤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책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과점주주(51%이상 보유)에게는 세금 (법인세, 부가세)이 지분비율만큼 과세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직원급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4대보험미납도 계속 대표이사에게 연락이 옵니다.

 

그외의 거래처나 다른 부채에 관해서는 개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여신을 이용시 개인보증이나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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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오세정 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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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설립 목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기존에 애완용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설립을 하려고 하는데,

법인 설립 목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온라인 애완용품 쇼핑몰이고, 법인 설립을 하면서 회원들간에 애완용품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고 쇼핑몰 수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가지고 오는

애완용품을 경매로 판매하는 방식도 준비 중이구요.

 

위와 같은 사업 운영에 적합한 법인 설립 목적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사업목적은 실제로 사업하실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쓰시면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시는게 제일 좋구요..

 

여의치 않으시면

 

애완용품 도소매업

애완용품 쇼핑몰(경매포함) 운영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전자상거래,통신판매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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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설립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지식인 여러분
저는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자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법인을 내야 하는데 질문드릴께요
1.근로자이면서 법인을 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2.이때 세금관련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둘다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
둘중 한곳만 내도 돼는 경우,,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법인설립시 임원과 주주는 다른회사에 근무해도 무관합니다. (공무원제외)

 

그리고 다니고 잇는 회사에서 업종이 같을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답변드리자면

 

1.근로자이면서 법인을 내도 되는지 궁금하구요

상관없습니다. 가능합니다.


2.이때 세금관련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은 법인에서 임원이나 주주로서의 급여나 배당금을 받을경우 당연히 소득세를 내야하고

기존의 직장에서의 세금도 동일하게 내야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Q: 농업법인 설립조건

안녕하세요

제목그대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조건사항이나 절차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 법무사사무소 입니다.

 

정확히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종류가 있습니다.

 

조건은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이 5명이상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1명이사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제 블로그나 카페에서 보시고 이해가 안되시면

 

전화나 메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업 법인설립 관련질문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와 필요한 자본금의 경우 사무실임대비로 사용을 하고 사무실집기등으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설립시 잔액증명이 필요하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은 1억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이미 사용됬다면

 

1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회계사항은 맞추시면 됩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보험업법」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만 해당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유치업자의 자본금의 규모는 1억원으로 함

?유치업자가 기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기존 사업의 법정 최저 자본금을 제외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함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신청시 제출서류

 

○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등록 신청을 희망하는 유치업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정관 1부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등)

- 사업계획서 1부 (회사개요,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업무조직 및 인원 등 포함-“별표2” 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미국계 사람이랑 같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법인설립 방법이 애매해서 찾아보다가 질문드립니다.

1. 이 친구가 외국에서 구비해야 할 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최소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요? 찾아보니 최소1억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와 함께 각각 5천씩 투자가 가능한가요?

3. 국내에서 주식회사설립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2명(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 1인 꼭 필요)라고 명기되 있던데요, 그렇다면 이 친구, 저, 그리고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 1명 해서 최소 3명이 필요한것인가요?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많은데 일단 저 부분들 부터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미국계사람이면 국적이 미국이란 말인가요?

 

법인설립시 외국인의 필요서류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소증명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본국의 주소가 나오는 공문서, 그리고 직접방문하시어 서류에 사인후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이 애매하여 전화로 상담하는게 정확할것 같긴하네요.

 

최소자본금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하려면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이상 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자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자본금은 최소자본금으로 하여도 되며

업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는 그에 맞는 자본금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설립에 필요한 일원은 임원1인이상 이며

 

조사보고자로 임원이 꼭 들어가야 하니 2명이 맞습니다.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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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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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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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절차와 과정 비용등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A:

안녕하세요 오세정 법무사무소 입니다.

 

제주를 제외한 지역의 여행업의 법인설립 조건은

 

내국인의 국내여행의 경우 자본금 3천만원

 

내국인의 국외여행업의 경우 자본금 6천만원

 

외국인의 국내여행과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업을 다할수 있는 일반여행업은 자본금 2억이상 으로 설립되야 하며

 

설립서류는

 

취임하실 임원들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or 초본, 인감도장

주주일경우 등본이 필요합니다.

 

상호, 주소, 사업목적은 미리 정해서 알려주셔야 합니다.

 

절차는

 

법인설립 후 각 지자체에 여행업등록을 한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비용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미리 준비가 안되거나 나중에 투자가 되는경우는

 

2억자본금의 공법인을 양도양수 받아서 변경등기해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는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 리스트 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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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자본금 5억미만)의 대표이사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인(자본금 5억미만)이고, 1~2명의 주주(친인척)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경영을 맡길 대표이사를 모셔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채용할 대표이사의

능력에 대해서 아직은 검증되지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임에 관련된 사항들을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대표이사가 지배주주들의 뜻에 반하여 경영을 하거나 실적이 악화된 경우 해임을 할때

 

(1)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해임시 필요로 하는 절차인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이사직을 박탈할때 주주총회 등을 개최하여한다는데 규모가 작고 한두명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인을 대표이사가 아닌 기업을 지배하는 이사(동시에 주주)로 정관에 넣어도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대표이사 해임등기는

 

법무사무소에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법무사에서 안해주는게 아니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록의 공증하기가 힘들죠.

 

사임서를 받는게 제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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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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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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