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 대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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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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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에 대해 여쭤봅니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중에서 법인을 설립예정입니다.

업종은 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건데

마트와는 계약을 하기로 되있고 

법인만 설립해서 사업을 하면 됩니다.

문제는 대형마트와의 계약조건이 법인자본금이 2억이상으로 설립이 되야 됩니다.

5천만원이 있었는데 사무실 보증금으로 4000만원 나머지 는 집기를 사느라 제개인돈까지 넣어서 사용을 하엿습니다.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ㅡㅡ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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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인설립에 대해 여쭤봅니다.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46
2015.07.15. 14:16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입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00원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업종별로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금규정이 있는데요.

그럴경우가 아니라면 위 질문과 같이 계약조건에 법인의 규모에 대해 정해놓는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대납이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설립을 생각하신다면 불법사항이므로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며 해서는 안되는 행동입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공법인 이란 설립등기만 한 법인으로 사업자신청을 한번도 하지 않은 법인을 말하며

부채나 다른 어떤 문제도 없는 깨끗한 법인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래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공법인리스트입니다.

가격 참고하셔서 문의바랍니다.

상호 주소 임원 주주 목적사항 모두 변경되며 변경등기비 불포함 가격입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0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0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0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5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0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5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0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0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0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50만원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법인양도시 필요한 서류 와 준비사항 알려주세요.

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법인양도시 필요한 서류 와 준비사항 알려주세요.

지인이 여행업을 하려고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사정상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제가 법인을 설립한다니까 지인이 설립한 법인을 양도해가라고 합니다.

시간이나 비용이나 제가 흔쾌히 그러자고 했는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지 몰라서요.

예를 들면 법인에 문제가 있는걸 알수있는 방법이라든가..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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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인이 운영하던 법인을 인수하려고 합니다. 법인양도시 필요한 서류 와 준비...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46
2015.07.15. 14:17

질문자 인사

 

 

 

정말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법인양도양수계약을 할경우 제일 중요한 사항은 기존의법인의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세 지방세 대출금 거래처와의 여신등  모든 채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지만

100% 확인하기 힘듭니다.

책임에 대한 부분을 각서로 공증받고 진행하지만 나중에 우발채무가 발생했을경우 머리가 아프게 되죠.

저희 사무실에서도 법인중개를 많이 하지만 한번씩 사고가 나곤합니다.

 

법인을 양도양수 할경우 필요서류는


양도자측

● 법인등기부등본 2부
● 법인인감증명서 2부
● 법인인감카드(비밀번호)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 법인결산신고 자료, 각종 세무증빙
● 4대보험 완납 증명원
● 금융거래확인서 ------------ 은행 발급
● 법인 정관 및 각종 회의록
● 주주명부
● 기장대행 세무사사무실 전화번호 및 담당자
● 통장(비밀번호), 신용(체크)카드, 공인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임원 겸 주주
   1. 인감증명서 3통
      - 사임서 제출용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첨부용
      - 각서 공증용
   2. 인감도장

 


양수자측

인감증명서2부, 등본1부, ,인감도장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중개법인 설립문의 실명인증 받은 성인 내공100 1:1

 

 

 

1.부동산중개법인을 설립하려합니다. 대표이사 1인(공인중개사)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또 중개법인은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1인으로 설립한다면 주주구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2. 2인으로 설립시 대표이사(공인중개사)가 주주가 되고, 주주가 아닌 공인중개사가 아닌 별도의 이사나

   감사 1인을 선임할수도 있나요?


3. 설립시 소요시간과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4. 사무실은 꼭 확보하여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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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중개법인 설립문의

법인상담(smd3216)
채택답변수350
2015.07.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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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www.okmna.net)

 

1. 부동산중개법인설립은 사내이사1인이상이면 설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본금규정은 5천만원이구요.

1인으로 구성한다면 주주구성은 말그대로 원하는데로 하시면됩니다.

 

임원에 대한 규정만 있을뿐 주주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2인으로 임원을 구성한다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분다 공인중개사 여야 합니다.

감사를 선임한다면 감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부동산중게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임원 또는 사원의 1/3 이상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만약에 2인이상의 공동대표라면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잇어야 합니다.

 

3. 설립은 3~4일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www.okmna.net 에서 비용을 계산할수 있습니다.

 

4.사무실은 꼭 있어야 하며

 아래의 법규를 참고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2.6.29]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9.10, 2009.7.1, 2011.3.15, 2011.8.19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기재된 건물(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승인,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라.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②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른 개설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설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8.19

1.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항의 개설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 2014.7.29.] [법률 제12635호, 2014.5.21., 일부개정]

제14조(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등)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 및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업무와 제2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1.28>

1.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8>

  [제목개정 2014.1.28]

 

오세정법무사 (www.okmna.net)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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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중국교포입니다. 현재 비자는 체류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여행사에서 근무하든중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에 대해 잘 알게되어

 

중국여행사에 근무하며 외국인환자유치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직접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을 설립하여

 

사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거래처는 중국내 메이져 여행사 5개정도며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설립부터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모든절차를 대행주실분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외국인신분이다 보니 여러가지가 조심스러우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이 많은 분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외국인환자유치업등록, 사업자등록 을 해주실때 비용과 시간 은 얼마나 들지 답변부탁드립니다.

 

 

A: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법인설립  등록 절차 및 순서 등 모든설명 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의 등록은

 

여행업과 다르며 정확히 알려드리니 자세히 보시고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1억이상 해야 하는건 필수입니다.

 

자......

 

아래내용 참고하세요........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사업계획서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개인일 경우 :은행잔액증명서(은행에서 발급)-신규에 한하며,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는 표준대차대조표 첨부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글로벌기획팀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자본금이 준비가 안돼 설립시  대납등의 불법행위를 하시지 말고 자본금 1억원 공법인을 양도 받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일반법인양도 -사업자미등록,신규법인,공법인,휴면법인, 신설법인용 ,살아있는등기--자본금대납,잔고증명 필요없음


1. 서울지역 자본금 10억원 양도희망가 2030만원    

2. 서울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3.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1030만원    

4.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5. 서울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6.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730만원     
7.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3억원 양도희망가 480만원     
8.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9.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530만원    

10.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2억원 양도희망가 380만원    

11. 서울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2. 수도권 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330만원    

13.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1억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4. 서울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가 230만원    

15. 수도권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230만원    

16. 지방 비과밀지역 자본금 5천만원 양도희망가 180만원 
공통 - * 설립등기만 완료한 깨끗한 신규법인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 하지않았습니다.
- 컨설팅수수료포함 이전등록 법무비 포함

- 양수후 대표자 및 주소 사업목적 등 내용은 이전시 변경 추가됩니다,
- 납세완납증,지방세완납증,신용조사서,각서공증 등 기존에 사업을 하던 법인일경우

안전서류 준비해드립니다.

 

 

***  외국인환자유치(의료관광)업 법인설립의 절차, 외국인환자유치 등록에 대한 법규정.***

 

의료법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1억원이상)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1억원이상)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의료법시행규칙


제19조의6(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절차)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별지 제15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3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외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법 제27조의2제6항 및 영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검토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3.1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내용을 확인한 결과 법 제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6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을, 제2항의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9호의7서식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10.3.19>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4항에 따라 발행된 등록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4(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그 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해당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보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보증보험일 것

   ②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억원(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4.27>

   ③ 법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내에 설치한 사무소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4.29]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2010년 1월 31일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의 병상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개정 2010.3.19>

  [본조신설 200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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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을 법인으로 설립하려 합니다.

1. 사무실이 주거로 허가가 되어있으면 안되나요?


2. 사무실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을 중과세때문에 피하는건 알고있는데 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사무실소재지로 하면 피해되는 부분이 있나요?


3. 사업자등록증상에 업태는 부동산매매업이 될테고 종목은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4. 1과세기간중에 한번은 사고파는 행위가 있어야하는데 이런 행위가 없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오세정법무사무소 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업을 할경우 법인설립 사무실은 가정집도 가능합니다.

 

2. 과밀억제권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제외>

 

이며 설립시 등록세가 중과세 됩니다만

피해를 보는 지역은 따로 없으니 사업에 필요한 지역에 설립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등록증상에 표기는 원하시는걸 올리시면 됩니다.허가사항이면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위 질문내용으로 봤을때는 서비스 를 종목에 넣으면 될것 같네요.

 

4.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위가 없더라도 없다는 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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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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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법인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법인설립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개인사업자를 하나 갖고있으며 궁금한점이 많아 질문올립니다.


1.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아는 지인분이 주주가 되고 투자를 해 주십니다. 저는 형편이 안돼 직접 자본금에 투자는 하지않는데요

지인분께서는 제가 대표이사겸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 돈이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3. 자본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지요? 지금 생각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개선등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4.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주주 2명이서 50%씩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과점주주가 아닌건가요?

(대부분 51%라는 설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5.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회사 초기에 무급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자본금이라는게 설립초기에 법인명의의 통장에 잔고증명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수익이나는 부분이 저절로 자본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본금을 증자하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질문이 많았네요 ㅎㅎ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 바랍니다.

 

1. 개인사업자를 갖고있는 상태에서 법인설립 후 대표이사가 되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할때 세무서에서 원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셔야 합니다.

같은장소에 법인사업자까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2. 아는 지인분이 주주가 되고 투자를 해 주십니다. 저는 형편이 안돼 직접 자본금에 투자는 하지않는데요

지인분께서는 제가 대표이사겸 주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제 돈이 자본금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을 나눠 가질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주주는 꼭 현물을 투자해야 하는건 아닙니다.

사업의노하우 영업력 기술력을 보고 주식을 나눌수도 있습니다.

 

 

3. 자본금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지요? 지금 생각에는 사무실 임대료와 인테리어개선등 사무실 관련 비용으로 쓰여질 예정입니다.

 

제한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전에 사용을 하면 법인설립서류중 자본금을 증빙할 잔액증명을 못하겠죠

먼저 잔액증명서를 발급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4. 과점주주가 되지 않으려면 주주 2명이서 50%씩의 지분을 갖고있으면 과점주주가 아닌건가요?

(대부분 51%라는 설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50%라고 하지만 과점주주가 아니더라도  세금의 체납등의 책임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세무서에서 가끔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습니다.

 

5.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를 회사 초기에 무급으로 해도 괜찮은지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6. 자본금이라는게 설립초기에 법인명의의 통장에 잔고증명이 되는 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며 수익이나는 부분이 저절로 자본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자본금을 증자하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있는건가요?

 

자본금이란 처음설립할떄의 초기자본을 말하며 수익이 모두 자본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익은 주주의 수입이 될수도 있죠.

회계처리를 하다보면 자본금을 증자해야 하는 시점이 있으니 그때 증자를 하시면 됩니다.

법무사무소에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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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인여행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국내여행 위주로 외국인에게 정보위주와

간단한 액티비티 예를들면 번지점프 티켓 예매와 같은 업무를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국내여행업 면허 같은경우는 3천만원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저런 간단한 티켓 대행정도도 면허가 필요한지 궁굼합니다

법인 설립과 사업자등록 비용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여행업설립전문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여행사의 대행업무의 경우 여행업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번지점프등의 간단한 티켓예매는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다른 연계상품의 경우는 필요할경우가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은 네임카드의 홈페이에서 견적을 뽑을수 있습니다.

 

 

 

아래내용 참고바랍니다.

 

여행사창업, 여행업의 설립절차와 비용, 국내,국외,일반여행업 등록 절차 안내 

여행업의 종류에는

 

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 여행업이 있으며

 

* 일반여행업

-내국인의 국내,국외여행 및 외국인의 국내여행 을 대상

- 자본금 2억이상- 각 시,도 에 등록

- 5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219,5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외여행업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대상

- 자본금 6000만원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 3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131,7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내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대상

- 자본금 3000만원 이상-각 시,도 에 등록 (구청으로 위임되어있을경우있음) 

​- 2천만원 상당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필요.(연간 수수료 87,800원 / 서울보증보험)

*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을 함께 사업을 할경우는 각각 등록을 하셔야 하며

 

자본금은 9천만원이상으로 해야합니다.

​◈ 영업보증보험은 각 지역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

##### 제주도의 경우는 자본금의 규정이 다르며

일반여행업 3억5천만원

국외여행업 1억원

국내여행업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이 되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사항.

법인설립 - 관광사업자(여행업)등록 - 사업자등록증 신청 순으로 진행되니 참고바랍니다.​

​* 관광사업자의 등록절차

1.등록처 : 관광사업자등록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합니다. (시청,구청 군청)

2. 등록시 필요서류

      - ​ 3개년 여행업 사업계획서 1부.(일반여행업, 국내여행업, 국외여행업 각각 1부씩 필요)


      -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1, 2종 근린시설인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가정집이나 아파트 등은 등록이 반려되니 설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각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주소, 본적지주소가 기입된 문서 1부.


      - 세무, 회계사의 날인이 있는 개시대차대조표 1부. 법인을 양도받았거나 현재 잔액이 없을경우는 세무사무소에서 잘 해주지를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접수시 신분증, 법인도장 지참.

 

​접수시 인지대가 각각 30,000원, 신고면허세가 각각 45,000원씩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관할세무소)

필요서류 : ​

      - 법인 정관 사본 1부.(법인만 해당)
      - 주주명부 1부.(법인만 해당,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
      - 법인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인은 반드시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접수시 신분증, 법인도장(개인사업자는 대표자도장) 지참.

 

처리기간 은 7일이내 이며

 

주주나 임원들중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이 체납됬거나 , 사업장에 다른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가 있다든지 하면

 

사업자등록이 반려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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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미국, 개인)이 한국에 회사 설립할 경우 한국법인 혹은 지사, 연락사무소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2. 1번 항목이 불가하다면 개인사업자로 3억원 이하의 출자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3. 미국 개인 사업자가 미국 법인으로 전환 시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사업자가 한국에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적용?)  있다면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릴부분은 아니라 전화나 내방하셔서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만 드립니다.

 

1. 외국인(미국, 개인)이 한국에 회사 설립할 경우 한국법인 혹은 지사, 연락사무소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만

지사나 연락사무소로 개설하려면 미국내에 법인이 있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지사 연락사무소 보다는 사업자를 한국에 내는게 맞습니다.

 

2. 1번 항목이 불가하다면 개인사업자로 3억원 이하의 출자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3. 미국 개인 사업자가 미국 법인으로 전환 시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사업자가 한국에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적용?)  있다면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가능한일이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하려면 먼저 투자신고후 처리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최소1억원이상 투자가 되야 합니다.

아래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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