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미국, 개인)이 한국에 회사 설립할 경우 한국법인 혹은 지사, 연락사무소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2. 1번 항목이 불가하다면 개인사업자로 3억원 이하의 출자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3. 미국 개인 사업자가 미국 법인으로 전환 시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사업자가 한국에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적용?)  있다면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릴부분은 아니라 전화나 내방하셔서 상담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답변만 드립니다.

 

1. 외국인(미국, 개인)이 한국에 회사 설립할 경우 한국법인 혹은 지사, 연락사무소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한국에 법인설립은 가능합니다만

지사나 연락사무소로 개설하려면 미국내에 법인이 있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지사 연락사무소 보다는 사업자를 한국에 내는게 맞습니다.

 

2. 1번 항목이 불가하다면 개인사업자로 3억원 이하의 출자로 설립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가능합니다.

 

3. 미국 개인 사업자가 미국 법인으로 전환 시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개인 사업자가 한국에 우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일단 한국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요?

   (외국인투자촉진법 반드시 적용?)  있다면 이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에 필요한 최소 비용 제한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가능한일이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하려면 먼저 투자신고후 처리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최소1억원이상 투자가 되야 합니다.

아래는 외국인투자법인설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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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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