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법인설립자격 때문에 임원으로 등재 했는데, 퇴사, 실업급여신청

 

자격증이 법인 설립에 필요하다고 임원으로 등재하였는데, 실제 일은 직원인 근로자로 일했고, 근로자성을 인정 받아 4대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회사 축소로 부서가 없어져 퇴사를 권고 받아 퇴사 해서, 이직처리가 되고, 4대보험도 상실 처리 완료 했는데, 다른사람의 자격증을 못구해 아직 자격증 교체는 못했습니다. 아직도 법인 등기부에는 임원으로 등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나요?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임원으로 등재되 있는것과 4대보험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금을 받고 일을 하셨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퇴사권고후 아직 등기에서 안빠졌다면 사임서와 인감증명서1부를 제출하여

 

사임처리된 내용을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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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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