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1억이상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1. 혹자는 투자촉진법상 혜택(비자, 세제등)을 받지 않겠다면 최소자본금으로 가능하다고도 하던데 어느 의견이 맞는지요.

2. 필요서류는 구체적으로 어떤서류가 필요한지요?

3. 설립절차 및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중국인의 한국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어떻게 들여올건지에 따라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으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하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자본금(100원)이상이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과 여권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설립절차는 법무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니 신경쓰실일은 없고

 

비용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www.okmna.net 에서 비용을 계산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외투법인의 설립절차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심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4.법인설립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사업자등록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위 순서로 설립후

 

그다음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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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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