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미국계사람이면 국적이 미국이란 말인가요?
법인설립시 외국인의 필요서류는
국내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면
거소증명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본국의 주소가 나오는 공문서, 그리고 직접방문하시어 서류에 사인후 공증을 받으셔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질문이 애매하여 전화로 상담하는게 정확할것 같긴하네요.
최소자본금의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설립을 하려면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이상 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자법인으로 설립하려면 자본금은 최소자본금으로 하여도 되며
업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경우는 그에 맞는 자본금을 맞추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설립에 필요한 일원은 임원1인이상 이며
조사보고자로 임원이 꼭 들어가야 하니 2명이 맞습니다.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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